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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 안건에서 사라진 DUR법…왜?미점검시 처벌규정 신설 초점될듯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병용금기 약물 등이 포함돼 있는 지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 DUR의무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돌연 사라졌다. 20일 법안소위 안건을 보면, 지난 19일 3차 회의 안건목록에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DUR의무화법)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날 심사되지 못하고 다음날인 20일 4차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4차 회의 안건목록에 이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심사를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DUR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 입법을 서둘러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은 반면, 유관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복지부에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국회가 판단한 것이지 우리가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황 과장은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DUR 의무화법의 실효성과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만간 의약단체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의약계는 과거에도 수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 차이만 재확인했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법안소위설명자료에서도 의사협회는 DUR 수가 신설 등 보상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점검대상과 절차, 방법, 예외대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동일투여경로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의약품을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주사제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단체간 이견은 이 의원 법률안에 빠져있는 미점검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가령 의료기관이 병용금기나 임부금기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한 뒤 조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이 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했는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DUR을 사전 점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급여비 삭감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가 이뤄져야 의료기관의 금기처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약국의 불편도 줄일 수 있다. 결국 의약정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처벌규정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법률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2014-02-21 06:14:54최은택 -
"4대중증 선심공약이 보험재정 위협"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원칙없는 보건복지정책도 문제인 데다가, 때(?)만 되면 남발되는 선심공약으로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20일 오전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는 정부의 정책 철학 부재를 꼬집으며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하고 정책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데, 이번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재정을 다 쏟아 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다 되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2014-02-21 06:14:00김정주 -
"원격진료시 동네의원 연 최대 3312만원 손실"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손실액은 최대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주변 동네의원에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원격진료센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담사 1인당 1일 67건(측정기기 무상지급시) 이상 상담해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소 12만 3816건을 상담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를 전국 군 단위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 내원일수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 4개 군은 모든 만성질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106.4%)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도 11개군도 94.9%로 매우 흡수율이 매우 높았고,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3분의2 가량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센터로 흡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손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도다. 원격진료센터 3개가 들어섰을 때 11개 군에 있는 모든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 행동·정신장애 환자 94.9%를 원격진료센터가 빨아들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동네의원은 1곳당 연간 수입이 33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 4개 군에 원격진료센터 3곳이 들어설 경우 수치상으로는 만성질환·정신질환자를 100%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액은 각각 연간 317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원격진료센터가 아닌 동네의원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원격진료 위주로 동네의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와 같이 동네의원의 몰락은 피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 원격진료 방안은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도 아니어서 동네의원의 몰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수술·퇴원 후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전문병원'으로 인한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을 초래해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14-02-20 12:24:58최은택 -
부작용 피해구제·동물약도매 창고규제 완화법 의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법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류지영, 최동익, 문정림,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 해 일괄 처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류지영 의원 법률안을 기본으로 최동익 의원의 법률안을 일부 반영해 수정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추가하고, 식약처장은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또는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으로 약물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또 식약처장은 제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기본부담금+추가부담금)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부담금 징수금액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등에 비례해 부과한다. 단 전년도 생산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약사는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방생,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 장애보상일시금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구제급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조사 및 감정 시 신청인 또는 제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창고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김명연 의원 입법안은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264평방미터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됐는 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법안소위 대안으로 묶여 내일(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4-02-20 12:24:55최은택 -
"곳간 넘친다고 퍼줄 때 아니다…재정비축 먼저"건강보험 재정 당기흑자가 3조원대의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대로 지출하기보다는 법정준비금을 더 많이 비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사회현상과 의료소비 경향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둔화요인을 분석, 예측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누적적립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정부 차원에서 나왔다. 오늘(20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과 정부 관계자는 현재 3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당기 재정흑자 기조를 재정안정화로 규정할 수 없다는 데에 동감하고, 사안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논의했다. 먼저 3년 간 보여지는 건보재정 흑자는 당기수치이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지출을 고려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단기 요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다가 가용 자산은 단 3~4조원 수준이라는 점은 외부에서 보는 재정 '호재'가 결코 아니라는 분석이다. 배성규 한영회계법인 이사는 "가용 자산 3~4조원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면 미래에 쓸 돈을 지금 쓰게 되는 꼴"이라며 "2개월분도 안되는 잔여금을 지출할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흑자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흑자요인에 대해서는 가입자 구성변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급여비 지출 감소의 영향과 함께 그간 지출증대 요인으로 꼽혀왔던 가설들을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가 흑자분 지출의 우선순위가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바로 보장성과 수가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갑자기 적자가 나는 사이클이 된다"며 "진료비 둔화 요인이 단기인지 모니터링하고 미시적으로는 데이터와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측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도 섣부른 지출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지출보다는 법정준비금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의 일부를 의사-환자, 정부-의사의 갈등 사안 해소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백진주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수익기반 확대와 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정책방향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누적적립금과 보험료율 인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향후 고령화와 의료 수요 패턴 등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비하면서 적정한 누적적립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누적적립금이 일종의 '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적립금으로만 유지된다면 효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백 사무관은 "법률상 법정준비금이 5%로 정해져 있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적절한 제도 활용을 위해 과연 적절한 누적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4-02-20 12:20:02김정주 -
약국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법 법안소위 통과약국 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법안은 보류 약국이 조제 의약품에 대해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방식을 자율화하는 입법안은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남윤 의원 개정안은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복약지도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복약지도 정의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서면복약지도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복약지도하면 되도록 수정했다. 또 벌금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손질해 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약지도는 의무화하지만 구두든 서면이든 선택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내일(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보류됐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잠금장치 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의견이 강해 처음부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였다.2014-02-20 11:12:59최은택 -
"건보재정 3년연속 흑자불구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건보공단 건강보험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 사상최대의 당기흑자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4대 중증질환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 요인이 많아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향후 25년 내 48조원대의 감당하지 못할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흑자분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 안정적 재정운용과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보공단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오늘(20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보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짚고 대비책을 제안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까지 1조3000억원에 육박한 적자를 기록했던 재정 상황은 2011년 들어 6008억원 흑자로 호조세를 보였고, 이듬해인 2012년 3조157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3조6446억원대의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여유로운 기조를 이어갔다. 흑자요인을 분석하면 크게는 가입자 구성변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급여비 지출 감소의 영향이 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이 부문의 수입 증가 기여도가 지역가입자보다 높고 많아졌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직장보험료 5.8%, 지역 5% 늘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도 늘었는데, 작년만 보더라도 직장보험료 2조6027억원, 지역보험료 2조7582억원 늘었다. 기여도로 보면 직장이 94.1%, 지역이 5.6% 수준이었다. 급여비 지출 중 전체 현물급여비를 보면 2012년 의료이용량(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수)과 가격(입내원일당 급여비)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 작년의 경우 의료이용량은 줄어든 반면, 가격 요인 증가율 상승으로 과거보다 낮지만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조짐을 보였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2012년 입원과 외래, 약국은 의료이용량과 가격 두 요인의 증가율 둔화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4월 약가 일괄인하 정책으로 2.9%까지 줄었다. 작년에는 입원 의료이용량과 가격요인, 외래, 약국은 가격 요인 증가율 상승으로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증가율이 과거보다는 낮았지만 다시 높아지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 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를 종별로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빅 5), 종합병원, 요양병원, 입원 증가율 상승으로 지출 증가율을 회복하는 추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5% 늘었던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2012년 3.3%로 꺾였다가 작년 6.8%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재정흑자분이 늘어나자 여러 이해집단들은 각기 다른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부가적으로 3대 비급여 문제 개선 등에 소요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 중 예산 9조원을 건보재정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저수가기조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의료수가 정상화에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은 다르다. 수가는 일관되게 억제하면서 4대 중증질환 등 정부 공약은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 뒤, 남은 흑자분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흑자분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집단 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보법에 의해 법정준비금을 해당 연도 보험급여비의 5% 이상 적립해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데다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급여비와 만성질환자 증가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비 등 써야할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이를 반영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조단위 적자가 시작된다는 것이 공단의 전망이다. 적자 폭은 내년 1조원대를 시작으로 2020년 7조원, 2030년 29조원, 204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48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 위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소요될 13조5440억원을 반영한다면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위원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과 보장성 강화 기조, 적자가 예측되는 재정상황에서 답은 현재의 흑자기조를 '비축'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적으로 정비돼 있는 법정준비금 적립을 활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불과 몇 년 앞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2014-02-20 10:00:00김정주 -
도의원들도 "법인 도입땐 동네약국 붕괴" 우려법인약국 등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반대 결의안이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이 의료법인을 침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서정창)는 정부가 병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영난을 타개해 진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는 내용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도의회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이 영리사업을 병행하게 돼 본래 목적인 환자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부대사업 적용항목에 들어 있는 건강보조식품, 의료보조용구 등도 환자에게 사용을 유인하게 되고 이 비용이 의료서비스 원가로 책정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는 지금까지 비영리법인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병원간 인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법인간 매매가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재벌의 자본이 들어와 병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약사와 한약사만 가능했던 약국 개설도 법인으로 확대되면 약국의 기업화로 인해 동네약국은 설 땅을 잃게 되고 약값 상승을 불러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의료영리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우석 도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현실화 되면 중소 병의원과 약국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며 "대규모 자본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4-02-20 09:32: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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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서 의무화·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향배는?DUR 의무화법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이 오늘(20일) 본격 심사된다.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와 처방전 보관방식을 자율화하는 입법안이 그것이다. 정부와 단체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견 일색이다. 19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복약지도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 및 의약품 특성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복약지도서 제공 강제화는 과도한 규제"라며 "처벌규정 신설을 통한 강제화보다는 보건의료환경 여건 개선과 동기 유발 방안 마련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출력장비와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으로 비용이 소모된다"며 "복약지도 수가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모든 환자에게 서면복약지도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게 효과적인 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고, 추가비용 소요로 수가인상 요구도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을 뿐, 별도 수정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국의 협소한 공간과 업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처방전 보관방식으로 장소적 범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관방식은 자율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처방전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은 잠금장치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은 구조상 환자 출입구획이 분리돼 있다"면서 "약사법에서 구획된 장소에 처방전을 보관하도록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처방전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이므로 의무를 완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별도 수정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와 이해단체, 국회 전문위원실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만큼 이들 법률안 처리는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2014-02-20 06:14:56최은택 -
"주사제·일반약까지 DUR 의무점검" 수정의견 제시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점검 의무화 법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률에는 의약사에게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만 부여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대사의약품은 동일성분의 주사제, 일반의약품까지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DUR의무화법(약사법)에 대해 이 같이 수정검토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시했다. 법안소위는 오늘(20일) 이 개정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19일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법률안을 보면, 먼저 의사, 치과의사, 약사는 병용금기, 동일한 성분 중복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방.조제 또는 판매해야 한다. 동일성분으로 규정해기 때문에 동일투여 경로 뿐 아니라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의약품은 물론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도 대상이다. 전문위원실은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처방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복지부 장관이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여기다 복지부는 수정의견으로 복지부장관이 DUR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법률시행일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무위반 시 제제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 의원 개정안과 전문위원실 수정의견, 복지부 수정의견 등을 토대로 입법안을 본격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DUR 수가신설, DUR 제도 선평가 등 의료계의 요구가 적지 않아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의사협회는 수정수용 의견으로 "DUR 점검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가중, 의사 업무량과 소요시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수가신설 등 보상기전이 필요하고,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의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점검내용, 절차·방법 및 예외대상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DUR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등의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정책수용 비용 등 지원책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정책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내놨는 데, 전문위원실 수정의견과 일치한다. 법제처는 "의약품 안전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4-02-20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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