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법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 2014-02-20 11:12: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두로도 가능...위반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약국 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법안은 보류

반면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방식을 자율화하는 입법안은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남윤 의원 개정안은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복약지도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복약지도 정의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서면복약지도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복약지도하면 되도록 수정했다. 또 벌금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손질해 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약지도는 의무화하지만 구두든 서면이든 선택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내일(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보류됐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잠금장치 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의견이 강해 처음부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였다.
관련기사
-
복약지도서 의무화·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향배는?
2014-02-2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