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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료 질담보·효율성 지향해 수행하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들과 1년에 한 번씩 벌이는 수가협상에 대해 국회가 의료의 질을 담보해 보상 효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국산 제네릭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체조제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사회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에 시정 요구했다. 25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국감 당시 약가적정화방안과 관련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저가 제네릭 활성화 등에 주목하고 수가협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공단 측에 물었었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협상결과와 간극이 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행 평가가 곤란하거나 의미없는 부대조건이 남발돼 소모적이고 수가 인상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공단 측에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성을 주문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보상 효율성을 지향하라는 것인데, 유형별로 지불에 의료의 질과 합리성을 접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약사회가 재정절감을 대명제로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을 합의한 바 있어, 유형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조제 부대조건 결과는 수가협상 일정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지면서 달성 기간을 감안해 올해 공단-약사회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했던 데다가, 국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효율적인 재정절감 기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에게 최근 발주해, 병의원과 약국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료비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을 강구하고 보상의 효율성을 찾을 방침이다.2014-02-26 06:14:57김정주 -
문 장관, 담배값 인상 의지는 강한데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경제부처를 설득할 수 있을까. 문 장관이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담배값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담배값 올리자고 경제부처에 계속 제안할 것이다. 서민부담이 늘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 "답배갑에 경고그림도 못넣고 있는 데 어떻게 (가격 인상하자고) 기재부를 설득할건가." 문 장관은 "현안이슈가 많아서…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래서 조정이 필요한 데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부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2-26 06:14:00최은택 -
알비스 등 기등재약 36품목, 1일부터 상한가 인하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이었던 위궤양치료제 알비스정 등 기등재의약품 36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이중 절반은 제약사가 가격을 자진해서 인하했다. 또 아리피프라졸 제제는 제네릭 출시와 연계해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5일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과 제네릭 등 157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353개 품목은 상한가·업체명 등이 변경되고, 7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먼저 내달 1일부터 36개 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트리클리어정62.5mg은 동일성분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정당 2만2835원에서 1만5984원으로 20% 인하된다. 같은 사유로 약값이 조정되는 콤비간점안액은 4월10일이 시행일이다. 규격단위당 상한가는 3062원에서 2144원으로 조정된다. 카나브정120mg, 릴레스타트점안액0.05%, 리필펜캡슐160mg, 알비스정, 가제트정, 오리클리노멜엔4-550이주사 1500ml와 2000ml, 주사용후탄 등 8개 품목도 1일부터 보험약값이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적용된 결과다. 카나브정120mg은 781원, 알비스정은 255원이 된다. 또 레비라정500mg 등 18개 품목은 제약사가 자진해서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된다. 조정가격은 레비라정500mg 670원, 레비로틴정500mg 653원, 레피졸정10mg 2180원, 파킨펙솔정0.25mg 360원 등이다. 이와 함께 아빌리파이정10mg 등 아리피프라졸 성분 10개 품목과 크레스토정10mg 등 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 19개 품목은 제네릭 출시와 연계돼 각각 3월17일, 4월11일부터 상한가가 조정된다. 인하된 가격은 아빌리파이정10mg은 3281원, 크레스토정10mg은 800원이다. 한편 시노비안주, 써티칸정 4개 함량 등 신약 5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상한가는 시노비안주 6만8600원, 써티칸정0.25mg 2465원 등이다. 반면 라트리진정 등 7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대신 시중 유통중인 재고소진 등을 위해 삭제사유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학로 했다.2014-02-25 12:25:00최은택 -
"박근혜정부 1년차, 민영화정권 재벌특혜 정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아 '재벌특혜 정권의 민영화 정부'라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허용과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정책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재벌 영리자본이 보건의료분야에 침투해 무제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최악의 민영화정책"이라며 "취임 1년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기되거나 누더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공약은 완전 파기됐고,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은 땜질처방됐다는 것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우 홍준표 도지사가 103년 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해왔고 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는 것에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이를 막기 위한 산별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광범한 국민들이 참가하는 범국민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2014-02-25 11:01: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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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3대 비급여 개편 맞춰 민간의보 개편해야"[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과 맞물려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 등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장성이 확대될 수록 민간의보가 건보재정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막는 것이 주요 골자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개발원은 오늘(25일) 오전 공단에서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는 숭실대학교 산학협력 신기철 교수팀이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신 교수는 보장성이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공-사 건강보험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민영의보의 상품구조 개편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품의 계약심사와 판매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해 건전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이용 과잉을 억제하는 대책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를 대전제로 연구팀은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내놨다. 신 교수는 먼저 공보험이 확대되는 만큼 민영의보 보장범위를 건정심에서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병수당의 경우 건강보험에 3개월 이상 요양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됐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유급병가제도 도입, 혹은 고용보험에서 요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은 2안, 상병수당을 민간의보로 영위할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령에서 위탁하는 방안은 3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신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 없이는 정액형 가입제한 등 부분적인 조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해 정액형 보험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 전반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손형 보험 운영체계를 개선해 효율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급여 영역의 신의료기술이나 선택진료 수가 등 보험사가 요양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비급여 진료내역을 표준화시켜 보험사가 통계를 집적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교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의료이용을 과하게 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바꾸고 표준화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예를 들어 입원당일형은 입원에 부수되는 가족 부대비용을 보충하는 형태와 수술할 때 입원의료비를 보완하는 형태가 있다. 여기서 부대비용 보충형은 표준화시키고, 가입금액을 제한시켜 과다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술비 보완형은 입원 1일당 정액지급제로 개편하되 실손형과 중복가입을 막는 방안이다. 특정 질환이 발병했을 때 보장하는 형태는 단체보험 형식으로 제한하고,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표준화도 함께 진행한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가입자 임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우발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본인부담금과 분리시켜 특약화 한다. 중장기적으로 민영의보는 가입복지형 단체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공보험 보완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의료 과다이용을 유발하는 약관 표현을 개선하고 보장기간 축소나 갱신형제도로 바꾸는 한편, 보험기간을 65세까지로 제한하되 '의료저축계좌'를 도입해 보험료 분쟁을 막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들의 의료이용을 억제시키기 위해 관절증이나 염좌 등에 표준진료지침 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과다하게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심사의뢰제도를 마련해 심사평가원이 직접 나서는 제도도 제안됐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장기입원을 유도하거나 비급여 서비스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해당 병원을 심평원에 직접심사 의뢰하고, 심사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연구팀은 자문기구와 TF를 구성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보험의 보완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4-02-25 10:53:54김정주 -
부산지역 약국당 월평균 조제매출 1300만원 돌파[2013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매출 분석] 지난해 부산지역 약국 1곳당 월 평균 건강보험 조제 매출이 1300만원을 넘어서면서 2012년에 이어 전국 최고의 아성을 유지했다.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울산과 인천, 경남, 서울 지역도 실적이 두드러졌다.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시는 매출이 두 배 이상 늘면서 빠르게 안정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4일 발표한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위치한 약국의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약국들은 기관당 월 평균 1216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매출 실적을 올렸다. 17대 시도 중에서는 부산지역 약국의 기관당 매출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은 2012년보다 4.67% 오른 월 평균 1323만원을 기록했다. 울산과 인천 지역도 각각 1282만원, 1254만원의 실적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경남·전남도 각각 1240만원~1238만원 선을 기록해 전국 상위 그룹을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조제 매출이 부진한 하위 그룹도 대체적인 매출 상승 기조는 있었다. 경북(1155만원), 충남(1148만원), 충북(1132만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적게는 0.79%, 많게는 3.82% 수준으로 급여 매출이 올랐다. 다만 제주 지역은 월 평균 1194만원의 실적으로 하위 그룹이면서도 2012년보다 0.81% 급여 매출이 줄어드는 경향도 보였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2014-02-25 08:52:15김정주 -
"환자가 없다"…수가 올라도 급여매출 정체[2013년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분석]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수가 대폭 줄었다. 두드러지는 유행성 질환이 없었던 데다가 경증질환자 수가 줄어든 탓인데, 수가가 올랐어도 내과계열 진료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4일 발표한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기관당 일 평균 내방환자 수와 월 평균 (급여) 진료 매출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지난해 의원급 환자 내방일수는 전체 과목을 통틀어 평균 2% 가량 줄었다. 불경기와 함께 이렇다할 유행성 경증질환이 없었기 때문인데, 10대 표시과목 중에서는 많게는 6%대까지 환자 유입이 줄어들기도 했다. 하루 평균 내방환자 수가 현격히 줄어든 과목은 단연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였다. 소아청소년과는 86명으로 6%, 내과는 75명으로 4.5% 각각 줄었다. ENT와 안과도 각각 95명과 72명을 기록해 3.8%, 2.9% 감소했고, 일반의 또한 하루 평균 1.8%씩 줄어들어 48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의 경우 일 평균 102명의 환자들이 드나들었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1.5% 감소했다. 이 같이 환자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수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출은 소폭이나마 늘었다. 지난해 전체 의원 요양급여 (진료) 매출은 1.8% 가량 증가했다. 표시과목별 기관당 월 평균 진료매출을 살펴보면 내과가 3777만원으로 0.5% 늘었고, 산부인과는 3102만원으로 3.7% 증가했다. ENT는 3571만원으로 1%, 비뇨기과는 2299만원으로 2.6% 늘었다. 비급여 진료가 상당수 있는 피부과의 경우 2121만원의 (급여) 진료 매출로 5.6% 상승했다. 반면 소청과와 안과는 각각 2677만원, 5086만원의 매출에 그쳐 2.2%, 2.9% 하락했다.2014-02-25 06:14:59김정주 -
복지부 "의-정 협의결과 이행위해 충실히 노력할 터"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체 협의결과를 부인하고 '의료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 신뢰 아래 협의한 협의결과를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 활성화TF팀장이 배석했다. 권 국장은 먼저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결과에 대한 실행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 브리핑까지 실시했다"며 "의사들에게 보낸 복지부장관 서한문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는) 협의결과를 책임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또 "이번 협의결과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브리핑 내용에서도 언급됐듯이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했고,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간다는 큰 틀에서의 협의는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협의결과에 대한 이면합의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권 국장은 이와 함께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한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의사협회가 부인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대표성과 위임권한이 부정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앞으로 각종 의료정책 현안을 놓고 의료계와 협의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국장은 끝으로 "이번 협의결과를 의-정이 협력해 충실히 시행해 나간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당면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4-02-25 06:14:56최은택 -
의료민영화 막는다면 삭발쯤이야의료민영화(영리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고군분투가 눈물겹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오늘(25일)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영리화·산업화를 막기 위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국 2000여명의 현장 지도부가 상경해 합동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이 날 행사에는 지도부 인사들이 삭발까지 감행해 총력저지를 몸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재벌만 살찌우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해 국민 건강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2-25 06:14:00김정주 -
약품대금 4개월 의무지급법 국회처리 장기화 조짐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입법안 처리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장기전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제화하면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소위 위원들은 약품대금 결제 관행을 봤을 때 결제기한을 법제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중소병원 도산 우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품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병원들의 횡포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일만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추후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해 와야 재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입법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 상한은 20%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중재안에서 의무지급 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에는 4개월 이내 지급기한 의무규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2014-02-24 14:08: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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