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4개월 의무지급법 국회처리 장기화 조짐
- 최은택
- 2014-02-24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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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제2위소위, 심사보류..."절충안 마련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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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제화하면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소위 위원들은 약품대금 결제 관행을 봤을 때 결제기한을 법제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중소병원 도산 우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품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병원들의 횡포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일만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추후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해 와야 재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입법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 상한은 20%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중재안에서 의무지급 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에는 4개월 이내 지급기한 의무규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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