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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행사 참석시 협의 중단"…의약단체 협박 논란야당이 마련한 의료영리화 저지 등의 행사에 참석하면 앞으로 정책협의를 중단하겠다며 복지부가 사실상 의약단체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형표 장관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 등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의약5단체장,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진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 아침 안좋은 소식을 들었다. 복지부가 야당이 주최하는 기자간담회에 5단체장이 참석한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현재 각 단체와 진행중인 모든 정책협의를 중단하고 회의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말을 각 단체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과 행보를 같이 한다고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정책수행을 중단하고 의약단체장을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박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 당연히 의약5단체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호소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자가 150만명이 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반대댓글이 6만개가 넘는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설득해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숫자다. 국민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복지부는 부당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가 '왜 야당행사에 참석했느냐고 의약단체에 압력을 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부정책에 협조 안하면 각 단체가 추진하는 일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그런 적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문 장관은 "현재 각 단체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의사협회와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이 지연돼 약간 마찰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사유(야당행사 참석 등) 때문에 업무나 정책추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문 장관의 답변이 거듭되면서 개회 1시간 10여분만에 정회됐다가 회의가 종료되는 파행으로 치닫았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사의원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를 다루려고 하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규칙개정을 강행하면 안된다고 주문하면서 장관의 생각을 물었는 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법률안 상정이나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회 선언 후 이 자리(기자회견장)에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인, 또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행정독재이고 입법권 침해"라고 복지부를 규탄했다.2014-07-24 18:55:33최은택 -
리베이트 받은 의사 5107명·약사 6330명 처분 탕감복지부가 쌍벌제 도입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주의' 통보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사 1만1437명이 사실상 처분을 '탕감'받게 됐다. 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삼일제약 사건을 시작으로 경고 조치를 위한 사전통지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결과통지를 통해 소액 수수자도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정도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개선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감사원의 개선요청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상자들에게 대질심문하고 소명을 받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쌍벌제 이전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지 않았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수수자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 통지 수준에서 사건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처럼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을 정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사건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 과장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80% 가량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고 대상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사전통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음은 임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의 통지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방침을 받은 것이다. 투입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선이 100만원이라고 봤다.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몇명이나 되나 =1만1437명이다. 이중 의사는 5107명, 약사는 6330명이 포함돼 있다. -쌍벌제 이후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경고처분 대상이다. 100만원 미만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나 =이번 방침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게만 적용한다. 쌍벌제 이후에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거듭 강조한 만큼 달리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다 조사에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했었다. 사전협의가 있었나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방침안을 이야기했는 데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감사원의 생각은 감사결과통지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이 정했졌으니까 이제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처분이 본격화되는 건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미 80% 이상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고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삼일제약 사건이 첫번째였다. -이번에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추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이다. 의료계가 누적을 우려하는 것 같은 데 사실과 다르다. -끝으로 한 말씀 =앞서 언급했듯이 쌍벌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소액 수수자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소요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의·약사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2014-07-24 12:30:45최은택 -
의료행위 등 보건의료 용어 19만여개 표준화 추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연구사업 위탁 19만개가 넘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용어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연구·검토를 거쳐 마련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이 공개돼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은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마련해야 할 필수 기반에 해당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수술, 검사 등의 의료용어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교류 가능하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된 용어체계 마련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4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추진했다. 2012년 4월에는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보개발원에 연구사업을 위탁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다.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돼 있다. 각 분야별로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 국내 표준과의 상호호환을 위해 코드도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용어표준안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정보화의 출발점으로써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립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정보화,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 표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용어표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해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어표준 추가개발과 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희목 정보개발원장은 "용어표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과 함께 교류문서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을 확대해야 하며,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4-07-24 12:25:34최은택 -
법안소위 일정축소…리베이트 제재강화·DUR법 제외내일(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입법안과 DUR 의무화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처벌강화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의사와 요양기관 제재강화 입법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5일 하루동안 법안소위를 열고 밀려있는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VIP 화상회의 등으로 일정상 오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미뤘고, 불가피하게 법안소위 일정이 25일 하루로 축소됐다. 심사는 세모녀법, 수입식품 관련법, 국민연금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자안전법과 약사법도 심사한다. 약사법은 대략 6건이 병합심의될 예정인데, 최동익 의원의 도매업체 창고면적 완화법안, 양승조 의원의 인삼류 한약재 특례법안, 식약처가 제출한 임상시험·생동시험 종사자 교육강화법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오제세 의원 법안, 이낙연 의원의 DUR의무화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베이트 급여투아웃제는 오제세 법안보다 늦게 제출됐지만 신속히 처리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는 뒷전"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제약사에 대한 제재강화에 맞춰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후속 입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014-07-24 06:48:15최은택 -
저가구매제 폐지 가시권…청구명세서도 개정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저가구매제 폐지와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맞춰 요양기관 청구명세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구서식을 9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시행일도 사실상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에 따라 청구방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도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에서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가 삭제된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에서는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없앤다.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도 삭제대상이다. 또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1'란과 '본인일부부담금'란(약국만 해당)은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접수(반송중),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에서는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을 삭제한다.2014-07-24 06:46:34최은택 -
요양기관 의료급여 행정심판, 건보분쟁조정위로 이관의료급여 삭감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노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 권익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급여 삭감 부문 이의신청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 절차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심판청구 처리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뀐다. 즉 의료급여 부문에서 삭감 등이 통보된 사항에 요양기관이 불복하는 경우, 기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판청구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심평원 지원이 아닌 본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에는 전산과 서면 모두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산 통보로 시스템이 일원화 된다. 다만 요양기관마다 전산 이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EDI와 포털 두 가지 모두 활용된다. 심평원은 오는 29일 이의신청 결정 건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2014-07-24 06:44:31김정주 -
복지부·건보공단, 금연치료 급여전환 입법에 '난색'정부가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하는 입법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절차는 건정심 의결사항인 데다, 치료 성공률 편차 등으로 인한 비용-효과성 논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금연치료에는 니코틴보조제와 바렌클린(챔픽스), 부프로피온(웰부트린) 등이 사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런 보조제나 약물을 활용한 금연치료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해 3월18일 발의했다. 금연치료를 확산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와 보험자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절차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는 수술 등의 치료행위와 다르게 치료대상자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치료 성공률 편차가 있다"면서 "비용-효과성 뿐 아니라 급여화 필요성에도 논란이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용기준 마련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도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안정적인 재정운영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당 보험급여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급여확대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급여여부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건강증진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입법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재정소요,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건보재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건보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소요재원 마련에 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법률우위의 원칙상 개정안과 같이 법에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를 반영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체계적인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여치료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향후 5년간 약 1533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건보법개정안을 상정한다.2014-07-24 06:44:24최은택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없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데일리팜이 한약사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질의한 회신문(대한한약사회 14-0038호. 2014.7.17)을 단독 입수했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조제는 면허 관점에서, 의약품 판매는 개설자 관점에서 접근한 해석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의약품 판매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적법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유권해석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 복지부의 유권해석(약무정책과-3122, 2013.10.29)을 또 다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014-07-23 14:45:27정웅종 -
100만원 미만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않기로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100만원 미만 소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탕감해주기로 했다. 경고나 주의 등의 통보로 종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법죄일람표상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1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은 의사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치 등을 감안해 쌍벌제 시행이전에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의사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하는 선에서 처분을 면해주려고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받은 바 있다.2014-07-23 13:00:01최은택 -
"의료민영화는 또하나의 재앙, 국민심판 받을 것"통합진보당 김미희(약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아래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철도민영화, 쌀시장전면개방에 이어 또 하나의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관련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 4만여 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이어 어제(7월22일)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외국인 병상 수 개선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결국은 의료를 상업화 해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상승을 가져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 악화와 건강보험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거두지 않는다면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에 의존적인 의료를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2014-07-23 12:38: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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