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폐지 가시권…청구명세서도 개정
- 최은택
- 2014-07-24 06:46: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9월1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저가구매제 폐지와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맞춰 요양기관 청구명세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구서식을 9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시행일도 사실상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에 따라 청구방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도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에서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가 삭제된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에서는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없앤다.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도 삭제대상이다.
또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1'란과 '본인일부부담금'란(약국만 해당)은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접수(반송중),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에서는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을 삭제한다.
관련기사
-
저가구매제 대체할 새 장려금제 9월 1일 시행 유력
2014-07-1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