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료급여 행정심판, 건보분쟁조정위로 이관
- 김정주
- 2014-07-24 06:4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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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오는 29일 결정 사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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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삭감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노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 권익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급여 삭감 부문 이의신청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 절차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급여 부문에서 삭감 등이 통보된 사항에 요양기관이 불복하는 경우, 기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판청구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심평원 지원이 아닌 본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에는 전산과 서면 모두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산 통보로 시스템이 일원화 된다.
다만 요양기관마다 전산 이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EDI와 포털 두 가지 모두 활용된다.
심평원은 오는 29일 이의신청 결정 건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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