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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보상 지역별 차등화?…의료취약지 가산 추진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인천 옹진군 등 15개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보험수가에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지수에 따라 지역별로 가산율을 차등화하거나 선정된 모든 취약지에 동일 가산율을 적용하는 내용인 데, 가산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체계에 기반한 평균적인 수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인상,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율 차이 고려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 진료비용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진료비 지불금액 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한 지역별 변이비용을 조정하거나 의료취약지에 진료비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일부 수가항목에 대한 가산이나 취약지역 및 분야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복지부도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수요 부족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가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으로 지역별 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개발하고, 가산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전액부담한다. 수가가산은 취약지수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과 선정된 모든 취약지역에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을 10억~50억원으로 추계했다. 한편 현재 지정된 의료취약지는 인천 옹진, 강원 평창·정선·양구·인제, 전북 무주·장수, 전남 완도·진도·신안, 경북 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 등 5개 시도 15개 군지역이다.2014-10-08 06:14:53최은택 -
대체조제하면 인센티브 주는 약제 7700개 육박약국에서 대체조제(동일성분 조제) 하면 인센티브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약제들이 꾸준히 늘어 7700품목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초 발표했던 대상 약제보다 665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독려와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7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686개로, 지난달 7525개보다 161개 품목이, 8개월 전인 2월 기준 7021개보다는 665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이렇듯 대체조제 독려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상 약제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마찰, 사후통보 문제 등 매끄럽지 못한 현장 여건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후방지원 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배포해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는 홈페이지에 매월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목록을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장 걸림돌 제거는 요원할 따름이어서 계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014-10-08 06:14:50김정주 -
김성주 의원,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 촉구세파계 항생제처럼 페넴계 항생제도 제조시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항생제는 다른 의약품과 섞일 경우 오염 우려가 있어 분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페넴계 항생제의 경우 규정에 빠져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분리권고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픽스 가입국에 맞게 한국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장에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2014-10-07 22:25:4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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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처장, 임상1상 참여자 식약처 보고 추진임상1상에 참여자도 생동성시험 참여자처럼 식약처에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짧은 기간 내 다른 임상1상이나 생동성시험에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7일 정승 처장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생동성시험의 경우 참여자를 식약처에 보고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생동시험은 보고로 인해 3개월 이내 다른 생동시험에 참여가 불가하다. 하지만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어 생동이나 다른 임상1상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 처장은 "국제적으로 임상시험 중복참여 규정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는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임상1상 참여자도 생동시험과 마찬가지로 보고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해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2014-10-07 22:10:4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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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5년새 28% 감소...치과 공보의는 46% 달해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5년전보다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공보의는 46%로 감소폭이 더 컸다. 공보의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 데서 기인한다. 7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와 8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공보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대비 약 28% 줄었다. 특히 광주, 대전 등 공보의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 배치현황을 검토했더니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율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약 46%가 감소했는 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돼 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보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지만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했다. 또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해 3개소까지는 추가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하도록 했던 것을 2010년에는 임의 배치로 개정했다. 아울러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해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다른 한편 연륙되지 않는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수를 2011년 2인 이상 배치에서, 2012년 2인 배치, 2013년 2인 이내 배치 등으로 축소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보의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보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됐듯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보의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4-10-07 18:3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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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위원회 배제하고 의료기기 여부 판단식약처가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의료기기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관 과 직원만 참여한 가운데 임의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건수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기기 해당 여부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정식회의를 통해 심의, 처리한 건은 11건(0.2%)이었다. 그 외 4810건은 소관과 직원들이 처리했다. 또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9월) '의료기기 해당여부 처리 현황'은 2011년 1006건, 2012년 1359년, 2013년 1479건, 2014년 9월 977건으로 나타났는 데, 이 중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은 2011년 5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3건(9월까지)에 불과했다. 전체 처리건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외선 피부 태닝기, 도수 있는 물안경, 성 보조 기구 등 특별히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심의, 검토해야 할 안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과 해당 과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안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다"며 "의료기기 여부 심의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소관과에 있기 때문에 법적기구인 의료기기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삼성 특혜로 김 의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갤럭시 S5에 탑재된 심(맥)박수계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와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제외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도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시 1개월만에 국내에서 100만대가 팔리고, 세계 시장에서 2위의 판매실적을 올린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이 물안경, 성보조 기구만도 못한 것이냐"며 "식약처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이 임의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0-07 18:16:25최은택 -
식약처 미온적 대처가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야기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후기나 체험기를 남기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 후기'라고 검색하면 많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다단계 기업에 소속된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후기나 체험기 등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후기나 체험기 등의 게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실적을 보니, 2013년 25건, 2014년 1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수만 건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생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 그는 "식약처의 미온한 대처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영리 목적의 후기나 체험기를 작성할 경우 포털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단을 모집해 후기를 유도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체험단 모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10-07 16:33: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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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기준위반 5년간 73건...'피험자 미동의' 최다최근 5년간 적발된 임상시험 기준위반 건수는 70건이 조금 넘었다. 위반유형은 피험자 동의위반이 가장 많았다. 7일 식약처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행정처분 위반내역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피험자 동의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시상황미보고 16건, GMP 기준위반된 임상약 사용 8건, 시험계획서 미준수 7건, 식약처 미승인 임상시험실시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은 총 85건이 내려졌는 데, 경고 41건, 업무정지 25건, 책임자 변경 17건, 피험자 모집중지 2건 등으로 분포했다.2014-10-07 16:16:09최은택 -
작년 임상시험 중 중대 이상약물반응 476건 발생최근 3년간 국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보고건수가 4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보고는 매년 10건 씩 발생했다. 7일 식약처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보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중 발생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을 국제기준(ICH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중대 이상약물반응은 2011년 163건, 2012년 166건, 2013년 147건 등 최근 3년간 총 476건 보고됐다. 사망은 매년 10건 씩 발생했다.2014-10-07 16:1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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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정지 처분받은 PPC주사 무더기 판매?오프레이블 비만치료제로 사용돼 온 PPC주사제가 또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행정처분 중 유통문제였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PPC주사가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서울 강남지역 병의원 222곳에 4만8000여 개가 유통됐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간경변으로 사용승인된 이 주사제가 행정처분 기간 중 비만약으로 유통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제조업무정지 처분 시 (시판하면)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판매정지까지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행정처분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14-10-07 15:4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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