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처장, 임상1상 참여자 식약처 보고 추진
- 최봉영
- 2014-10-07 22:10: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요청에 제도 변경 시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임상1상에 참여자도 생동성시험 참여자처럼 식약처에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짧은 기간 내 다른 임상1상이나 생동성시험에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7일 정승 처장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생동성시험의 경우 참여자를 식약처에 보고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생동시험은 보고로 인해 3개월 이내 다른 생동시험에 참여가 불가하다.
하지만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어 생동이나 다른 임상1상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 처장은 "국제적으로 임상시험 중복참여 규정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는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임상1상 참여자도 생동시험과 마찬가지로 보고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해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