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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한약분쟁 때 약사에게 한방 못하게 하더니…"1990년대 초중반, 이른바 '한약분쟁' 당시 한의계가 주장해왔던 논거를 미뤄볼 때 현재 한의계의 X-레이 사용 허용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6일) 오후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공청회에서 의·한방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진술인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한약분쟁은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약사와 한의사 간 한방조제를 놓고 벌였던 극렬한 논쟁이자, 한약사 탄생의 계기가 된 초유의 사태로 약사들은 100가지 한방 처방·조제권(100방)을 박탈당했다. 당시 약사와 약대생들은 약용식물학 강의를 이수하기 때문에 100방 처방과 조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약대생들은 집단유급 사태를 일으키며 한방 처방·조제권을 박탈당하는 데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 사건을 곱씹으며 현재의 한의계 주장에 반박했다. 현재 한의계가 의료계 X-레이 검사장비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학부 시절에 이미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한약을 다룰 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약용식물학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한의사들은 본초학 개념으로 배운 것이 아니므로 한약을 다뤄선 안된다고 했고, 나도 당시 이 부분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한의사들이 (같은 이유로) X-레이 검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X-레이 검사에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것과 전문 훈련을 받은 서양의학적 학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나는 의사이지만 내가 방사선과 장비를 다룰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골절유무 등 X-레이 판독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별도의 수련이 필요 한 것"이라며 "교과 과정에서 배웠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2015-04-06 16:07:08김정주 -
한의사협 "의료기기로 양한방 협진 활성화 물코"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양한방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앞서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 사용하고 싶어하는 의료기기의 범위,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회장은 먼저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한방시술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한의학적 기술과 술기를 검증해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가 원하는 의료기기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CT나 MRI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이 열린 자세로 한의학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학이 발전한 한국에서 오히려 이런 환경이 안돼 안타깝다"며 "의료기기를 통해 양한방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5-04-06 15:1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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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현대의학 도용"vs "우리는 준비됐다"[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라고 있다. 의과 측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입장이다. 반면 한의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맞선다. 오늘(6일) 오후 국회 공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데일리팜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진술인들의 서면의견서를 미리 들여다 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 가톨릭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과 김태호 기획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가 출석한다. ◆의료일원화를 외치는 의료계=김윤현 의무이사는 진술문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이중낭비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 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이며, 학문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교수는 "이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불가는 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행법을 토대로 불법 사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국회에서도 이미 판단이 종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교수는 "한방원리에 맞게 한방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는 있고, 의.한방 협진의 치료효과와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과 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료일원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윤현 의무이사는 "의료법을 개정해 한방의료를 광의의 의료행위 수단 중 하나로 포함하고 면허를 의사면허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준성 교수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 방법에 대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상적 판단능력 갖췄다는 한의계=김태호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양의사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가 골절을 당했을 때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이 구분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 한의학적인 치료를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결론적으로 "CT나 MRI같이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판독하도록 법으로 제한된 고도의 전문적 영역을 원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1차의료기관인 한의의료기관 특성상 양방의과대학 6년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와 동등하게 기본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욱 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오진은 골절환자의 염좌치료"라면서 "한방의료기관 이용환자의 5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자인데 정확한 골절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염좌치료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한의의료기관의 오진은 영상진단기기 사용으로 바로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가 이런 정확한 진단을 막아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연구물인 '한의사 직무기술서'를 보면 혈액검사 및 X-레이 등의 영상진단이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 연구자료에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75% 가량 유사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며 양의료계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양의사들은 수련교육 과정이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사는 아무리 전문과목 진료를 하고 수십년간 교육을 받아도 객관적인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툼 원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김준현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 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두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도구로 판단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사용 상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필요한 건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원리와 한의원리에 입각해 의료기기를 통해 진단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근거없이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업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분쟁의 본질적인 이유가 각 영역 간 파이 다툼이라면 차라리 보상체계를 변화시켜 총액단위로 배타적인 파이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보다 시간을 두고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15-04-06 12:24:59최은택 -
野 정책엑스포…의사-한의사-약사 불붙은 홍보전6일 오전 10시 개막한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책엑스포'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정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열리는 정책엑스포는 대국회·대국민 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을 홍보하고,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을지로·연대1소위원회 등 90여개 단체가 제안하는 정책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8일까지 각 단체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민심 현황을 파악한 후, 입법발의 등으로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문재인 당대표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정책엑스포를 개최한다"며 "정책정당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새누리당과 당당히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정의화(새누리당) 국회의장은 "정치는 힘으로 하는게 아니다"라며 "100% 정책으로 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 상 최초의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서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진행하는 정책현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직능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 현안 제외했지만, 심리전 '팽팽' 이날 정책엑스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총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보건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은 홍보부스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대립구도를 보였다. 의협은 국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홍보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특히 이동식 검진차량을 영상의학과와 안과로 꾸리고,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현대의료기기 범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압측정기,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내놨다. 약사회는 의협과 치협이 5m 길이의 이동식 검진차량을 각각 2대, 1대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홍보부스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등 준비를 했다. 약사회 부스를 찾은 김성주 의원이 "약사회 부스가 가장 큰 것 같다"고 말하자,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직능단체에서 이동식 검진차량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검진을 하지 않는 만큼, 홍보부스를 늘려달라고 건의해서 2개로 늘었다"고 답했다. 김순례 여약사회장은 "무장을 철저히 하고 왔다"며 "무엇을 물어봐도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약사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국회 공청회가 끝난 이후 다시 들러 이야기를 듣겠다"고 화답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주제로 별도의 자료집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김필건 회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개막식 이후 한의협 부스를 찾은 김성주 의원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결국 국가경쟁력"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흡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능문제를 넘어서야 해결책을 찾으리라 본다"며 "결국 국민들을 위해 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큰 관점에서 보자"고 말했다.2015-04-06 12:24:58이혜경 -
신영수 WHO 사무처장-원희목 원장 훈장수상 영예정부가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등 보건분야 유공자 229명을 포상하기로 했다.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약사회 자문위원)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복지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이 포상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29명(훈장 7, 포장 5,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 12, 복지부장관표창 199)과 단체 3곳(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1)이 이번 포상대상에 포함됐다. 신영수 사무처장은 국내 의료관리학을 정립해 의료기관 운영합리화를 선도하고, 건강보험제도 안정화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발전은 물론 국제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희목 원장은 약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또 미국인으로 국내 간호교육의 선구자로 활약했던 고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된다. 이와 함께 서울대 성명훈 교수는 녹조근정훈장, 한국금연협의회 서홍관 회장과 열린치과봉사회 이수백 고문은 각각 국민훈장 석류장, 연세대 이강현 교수는 옥정근정훈장을 받는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를 치하하고, "앞으로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건강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2015-04-06 12:24:52최은택 -
국회, 7일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포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충남아산) 의원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포럼'을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 시장이 8000조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구중심병원사업은 HT산업의 핵심으로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연구중심병원 동향과 지원현황, 성공사례를 짚어보고,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행사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 전반부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이상헌 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영주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세브란스병원 송시영 교수, KISTEP 이승규 부연구위원, UT Health의 George M. Stancel,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Ferran Prat,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어 후반부에는 보건복지부 배병준 국장이 발제를 맡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간다.2015-04-06 09:4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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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 0.9% 불과…131곳은 거부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요양기관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 기관 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5년 간 조사를 받은 기관은 35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저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곳은 131곳에 달해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심평원은 최근 5년 간 총 3584개소의 요양기관을 조사해, 이 중 83.6%인 29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부당 적발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4%에서 2013년 85.7%, 지난해 93.1% 등 적발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요양기관 수(8만6000여 곳)에 비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총 5384곳, 즉 0.9% 수준에 불과했다. 요양기관 한 곳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은 100년에 1번도 채 되지 않아 경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같은 기간동안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기관은 총 3.7%에 달하는 13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 679곳 중 4.1%에 달하는 28곳이 조사를 거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1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찰효과와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제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2015-04-06 06:14:53김정주 -
정부, 6일 한-중 FTA 활성화 방안 설명회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중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설명하는 '한-중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를 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를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협회와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복지부는 업계 주요 관심사인 양국 상품양허 현황 및 관세철폐 스케줄 등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기존 FTA와 달라지는 원산지 증명방법, 분쟁해결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한류 등에 힘입어 연평균 15.9% 급성장중인 대중국 보건산업 교역을 한-중 FTA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내수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업계 성공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중 FTA 협정문상 전문용어와 내용 등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로 중소기업 위주인 우리 보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FTA 활용전략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기창 국제협력관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FTA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한중일 FTA,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등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CEP는 ASEAN(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말한다. 한편 한-중 FTA는 양국 정부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2015-04-06 06:1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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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신설 추진보건복지부는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를 개최해여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또 암 검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먼저 가정 호스피스 제도, 완화의료팀(Palliative Care Team)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올해 7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병비용, 선택진료료 등 건강보험적용 확대 시기에 맞춰 말기암환자·가족이 가정 등 원하는 장소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공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전국 56개, 939병상)이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경우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한다.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은 하반기(가정호스피스는 7월 중) 중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관리법과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종류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는 등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암관리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는 국가 간암 검진 주기 조정 및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방안과 함께 신규 제정된 폐암& 8228;갑상선암 임상 검진 권고안이 보고됐다. 간암 검진주기 조정과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는 기존 국가암검진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간암의 경우 배가시간이 빠른 특성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자궁경부암은 20대 여성의 발생률 증가를 고려해 검진 대상의 연령을 현행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가암건진사업 개편에 앞서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4-05 21:0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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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 진료비 연 4181억…약국 비중 54.3%'위-식도 역류병(K21)'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도 비례해 연 4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256만8000명에서 2013년 351만9000명으로 4년 동안 37%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3593억원(급여비 2405억원)에서 2013년 4181억원(급여비 2795억)으로 4년 동안 16.4%(급여비 16.2%)늘었다. 이 중 약국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서정훈 교수는 이 질환 원인과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고열량 식사와 고지방식 등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꼽았다. 서 교수는 "이와 함께 비만과 노령인구의 증가, 음주와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상에 대한 민감도가 커 병원을 더 많이 찾기 때문에 다소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만이나 노령인구의 증가, 지나치게 조이는 복장 등이 원인 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3년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는 20.2%, 60대 17%, 70대 이상 13.7%, 30대 12.6%, 20대 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12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 환자가 두드러진 이유는 회식이나 송년회 등 모임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음주나 과식을 자주하게 되고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복압 증가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위-식도 역류병은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 안으로 역류해 식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가슴쓰림이나 산역류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조이는 옷을 입거나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금주와 금연, 더불어 취침 전 음식 섭취를 피하고 식후 2~3시간 이내에는 눕지 말아야 한다.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이나 탄산음료, 커피나 카페인이 함유된 차 등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실적은 제외됐다. 수진 기준은 진료인원의 경우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지급분 중 2013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5-04-05 12:00: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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