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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심사 결과 공개할 만한 수준 안됐다"상임이사 1명·상근위원 40명 증원법 소위통과 건강보험 진료내역 전문 심사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평가위원을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의 상임이사 수를 한 명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상근심사평가위원을 현 '5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상임이사 수는 원안을 채택했지만, 상근위원은 '90명 이내'로 줄여 통과시켰다. 심평원 상임이사는 현재 기획이사, 업무이사, 개발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업무이사를 심사이사와 평가이사로 분리해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개념상의 혼선이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도 처음부터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근위원 증원안은 논란이 적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심평원 설립이후 심사와 평가 업무가 대폭 늘었고, 전문·세분화 돼 증원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했다. 문제는 숫자였다. 상근위원 1인당 연봉은 8300만원 내외, 수당 등을 포함하면 1억원에 육박한다. 최대 70명을 증원하면 매년 7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70명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심평원 측이 '심사위원이 부족해서 심사결과 질이 외부에 공개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심평원 출범당시 심사위원을 너무 적게 설정한 것 같다"면서 "상근위원 수를 늘려서 품질이 보장되는 심사·평가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갑자기 70명을 더 늘리면 외부에서 놀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평가를 들을 필요는 없다. 규모를 줄여서 적정한 숫자를 정하자"고 했다. 최동익 의원도 "1.4배를 한꺼번에 늘리는 꼴"이라며, 대폭적인 증원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대 100명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고 일보 후퇴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심평원이 제역할을 더 잘 하라는 취지로 증원하되, 숫자는 90명 이내로 하자"고 최종 제안해, 증원인력은 최대 40명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손보험 심사수탁 의혹이 불거졌다. 문정림 의원은 "타이밍상 묘하다.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수탁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근위원은 실손형 민간보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의원도 거들었다. 자동차보험 심사에 상근위원 등이 투입되는 지 따져 물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탁수수료를 받아 별도 운영되고, 자문위원도 따로 두고 있다. 상근위원이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렇다면 '상근위원의 업무는 건강보험 심사에 한정한다'는 조문을 못 넣을 이유가 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법률 조문 구성상 쉽지 않다. 부대조건으로 정리해주면 거기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제안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수긍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개정안은 병합 심사된 다른 조문 개정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으로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2015-04-23 06:14:49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개정안 손 못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법과 약사법 안건을 손도 대지 못하고 22일 회의를 마쳤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20여개 법률안을 심사해 처리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66건의 법률안 중 3분의 1만 손을 댄 것이다. 의료법개정안 10건과 약사법개정안 7건은 접근도 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23일 오후 2시부터 4차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22일 사흘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들은 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00:41: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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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계처리 상한액 4천원 상향 조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상계 처리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2000원 미만에서 4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해 할 금액이 1건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원 이상은 환급신청 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러나 환급안내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 상당수는 환급신청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환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도 환급안내 우편료, 봉투, 고지서 등 행정·재정적 손실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까닭인 지 건보공단은 징수금 종류에 따라 업무지침을 통해 상계처리 상한액을 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계처리 금액을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2015-04-22 14:2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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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공기관 정부3.0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공단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4년 공공기관 정부 3.0 실적 평가점검'에서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주의 알람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자부에서 61개 공공기관(공기업Ⅰ형 10개, 공기업Ⅱ형 20개, 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18개)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정부 3.0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를 개설하고 정보공개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손쉽게 공공기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방식 혁신 노력분야에서 '행복e음'과 연계한 차상위 신청절차를 개선해 진단서 실시간 자동전송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연간 1억1000만원의 통신요금과 1억2000만원의 교통요금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표본코호트DB와 자료 공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학과 공공기관 등에 총 51건의 DB를 개방했다. 기관 간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4대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업무 감축 등에 기여했다. 맞춤형 서비스 추진분야에서는 '국민건강주의 알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iN' 사이트를 통해 4단계 건강위험 예보를 발령하고 개인건강기록(PHR)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공단은 지난 3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14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발표회에서도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으로 최우수기관(1위)에 선정된 바 있다.2015-04-22 09:36: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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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로비차단, 급평위 운영규정 개선안 조기시행한국화이자제약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로 마련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선안이 다음달 중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예고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의 법제검토를 위해 조만간 원내 법무지원단에 보낼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두 개 단체가 의견서를 냈다. 심평원 개정안으로는 제약사 로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심평원 측은 제출된 의견 중 반영할 내용이 있는 지 먼저 내부 검토한 뒤, 곧 시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4기 급평위는 오는 7월 새로 구성되지만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가 의약품 급여 등재 신청할 때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는 이 보다 앞서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로비 등 부정 개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약사 품목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상정 보류하도록 한 페널티 규정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규정 체계와 내용 등은 다른 위원회 기준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된 운영규정은 4기 급평위 구성 전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5-04-22 06:15:00최은택 -
퇴장방지의약품 17품목 보험약가 최대 100% 인상태준제약 X선조영제 이지마크현탁액0.1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또 화농성질환용제 실버진크림 등 일부 의약품은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퇴방약 중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모두 17개 품목이다. 항전간제 명인페니토인100mg은 30원에서 41원, 해열진통소염제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정은 12원에서 13원, 정신신경용제 명인탄산리튬정은 49원에서 58원, 명인페르페나진정4mg은 2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인 명인벤즈트로핀메실레이트정1mg은 25원에서 31원, 국소마취제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1%주(20ml/병)는 476원에서 507원, 기타소화기관용약 멕쿨주(2ml/앰플)는 145원에서 15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비타민 C 및 P제인 제일제약아스코르부산주사액5%(2ml/앰플)은 138원에서 163원, 혈액대용제 휴온스염화나트륨40주사액(20ml/)dms 152원에서 181원, X선조영제 이미마크현탄액0.1(1ml)은 2원에서 4원, 합성마약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0.5ml/앰플)은 209원에서 23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화농성질환용제 실버진크림(1g), 일바돈크림(1g), 실마진1%크림(1g) 등은 생산원가보전 대상 퇴장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중 실마진1%크림은 상한가도 29원에서 44원으로 인상된다.2015-04-22 06:14:56최은택 -
"급평위 로비 제약사 강력 처벌…약제비 환수해야"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 로비 시도 의혹으로 촉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 중이지만, 이에 대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싸늘하다. 심평원이 논란 후 대책 마련을 하기 전에 이미 급평위 안건에 상정해 잴코리를 급여 통과시켰고, 사건 발행 후 4개월이 넘어서야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제약사 로비 방지·투명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1일 심평원에 급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업체 로비를 완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1일까지 급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이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건약은 개정안 내용 중 출석 위원 구성원과 회의 연속성, 제약사 소명기회와 페널티 등 크게 4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건약은 급평위 출석 위원 중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문가·공급자 단체의 경우 약제 임상적 필요성을 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문이 이뤄질 수 있음에도 출석 위원 비중에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 출신을 많이 포함시켜 가입자 단체 권한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약은 개정안에 제시된 위원회 배정 전문가 단체 비중을 현 9명에서 3명으로 대폭 낮추고 가입자 단체 비중을 현 3명에서 8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잴코리 로비 시도 사건은 위원회 투명성과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들이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급여기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풀 제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특성상, 전 회차 회의 내용이 참석 위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위원들이 회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결국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 연속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건약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참석 위원들의 상황 인지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회 속기록을 회의 종결 2주 안에 일반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건약은 제약사 소명기회는 주고, 페널티는 없다는 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제약사 음성 로비를 방지한다며 소명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도 화이자 측은 잴코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위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개 소명기회를 줘도 음성적 로비가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 소명은 제약사들이 약제 장점만 나열하는 홍보행위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서면 진술로 바꾸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급평위원에게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약의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6개월 간 급여 결정을 지연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이는 로비 시도를 근절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의 해당 연도 건강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또한 개정안에는 일반인도 로비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건약은 "잴코리 사건으로 심평원과 급평위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강의 눈속임 같은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며 "심평원은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2015-04-21 17:41:35김정주 -
기등재약 76품목 내달부터 약가인하…176품목 퇴출기등재의약품 76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신약과 제네릭 등 160개 품목은 같은 날부터 신규 등재되고, 176개 품목은 미청구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다재내성 폐결핵 치료제 서튜러스정100mg 등 160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서튜러스정100mg 상한가는 정당 15만8000원이다. 또 호흡기관용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mcg(60회/통)은 4만300원, 스타틴과 발사르탄 복합제 리바로브이정2/80mg은 정당 1086원에 각각 등재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76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코젠주는 70만7580원에서 70만504원, 비다자100mg 현탁주사용분말은 30만6440원에서 30만3375원, 오마코연질캡슐은 534원에서 388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아토넷정10/10mg도 1394원에서 1099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스타레보플름코팅정100/25/200mg 등 6개 함량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각각 1116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또 명인페니토인100mg정이 30원에서 41원으로 인상되는 등 퇴장방지약 17개 품목의 상한가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컴파운드347액 등 기등재약 176개 품목은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2015-04-21 16:25:07최은택 -
온브리즈흡입용캡슐 등 청구액 초과로 보험약가 인하한국노바티스 온브리즈흡입용캡슐과 젠자임코리아 젠자임타이로젠주가 사용량이 늘어 함량별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한국MSD 아토젯정10/10mg과 현대약품 미라프정은 자진인하로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기등재약 중 사용량-약가연동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 약제는 3개 품목이다. 한국노바티스 온브리즈흡입용캡슐 2개 품목은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늘어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함량별 조정금액은 150μg 3만8800원→3만8300원, 300μg 4만800원→4만190원 등이다. 동일제품군 중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상한가가 이미 한 차례 인하됐던 젠자임코리아의 젠자임타이로젠주는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늘어 역시 보험약가가 58만6949원에서 54만4400원으로 조정된다. 또 기등재약 4개 품목은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일성신약 세보프레인흡입액은 413원에서 395원으로, 현대약품 미라프정0.25mg과 1mg은 각각 417원에서 380원, 1337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된다. 또 한국MSD 아토젯정10/10mg도 1394원에서 1099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기등재약 2개 품목은 급여기준 확대로 약가가 사전 조정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세엘진의 비다자100mg현탁주사용분말은 30만6440원에서 30만3376원, 한국얀센의 다코젠주는 70만7580원에서 70만50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2015-04-21 12:14:56김정주 -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함량 보험약가 일괄 인상파킨슨병치료제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함량 제품이 다음달부터 일괄 인상된다. 단일제 1일 투약비용에 맞춰 약가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은 카비도파 모노하이드레이트와 엔타카폰, 레보도파 3개 성분 복합제다. 현재 6개 함량별로 963원에서 1060원까지 보험약가가 형성돼 있다. 노바티스 측은 '오리지널 약제 직권조정 후 1일 투약비용이 개별 단일제의 1일 투약비용 이하로 조정되는 경우 단일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으로 조정 가능'한 고시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조정신청했다. 이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상한가를 1차년도 가산 적용없이 단일제의 현 상한가까지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바티스 측 신청가를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함량 제품 상한가를 정당 1116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2015-04-21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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