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160곳 두달간 급여비 선지급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본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 총 160곳이 요양급여비용을 2개월 간 선지급 받고, 이후 4개월동안 4분의 1씩 분할로 선지급 받는다. 다만 선지급을 받고 폐업하는 요양기관이 발생하면 보험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선지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의결했다. 재정위는 메르스 사태로 직접적인 경영난을 겪은 요양기관 재정지원은 국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지급 실시에는 동의했다. 6월 30일 기준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과 확진, 경우, 치료격리 요양기관 등으로 1단계 지원(선지급 확정)이 필요한 기관은 총 160곳에 이른다. 공단은 여기서 급여비 압류기관 등을 제외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 2~4월 월평균 급여비와 6~7월 급여비 차액을 이달과 내달 총 2회에 걸쳐 선지급 받는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4분의 1씩 균등 상계해 지급받게 된다. 재정위는 다만,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2단계) 하는 것은 메르스와 무관한 기관에까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확대는 향후 청구 추이를 분석한 후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위는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폐업을 해 공단이 선지급 규모만큼 손실을 볼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위는 공단 원금 손실 방안으로, 이 같은 상황에 닥치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을 의결했다.2015-07-16 12:24:07김정주 -
완화의료전문기관 완화의료 선택진료비 징수 금지앞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16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입원진료 급여비는 선택진료 비용이 포함된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정해졌다"면서 "따라서 앞으로는 입원일당 정액수가 외에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5-07-16 09:30:22최은택
-
메르스 추가 확진·사망자 '제로' 행진 지속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7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고, 지난 4일 이후 11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을 유지했다. 신규 퇴원자는 185번째(여, 25세)로 확진된 환자다. 아울러 하루 동안 64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돼 격리 중인 사람은 총 258명으로 감소했다.2015-07-16 09:00:24최은택
-
실거래가 약가인하 예상손실액 500억원은 줄였지만내년 1월 적용될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관련, 제약협회 건의가 일부 수용돼 예상손실 규모는 500억원 가량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건의사항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이번 전수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그대로 남게됐다. 15일 제약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도매상 구입가 미만 판매 품목을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제약사가 최초 공급한 가격 중 최저가격(최저단가)' 미만으로 요양기관에 최종 공급된 거래분은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초 2500억원 규모였던 약가인하 예상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복지부 지침은 도매상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약가인하 감면조항을 처분시점 법령으로 적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2014년 2월1일~2014년 8월31일)와 실거래가제(2014년 9월1일~2015년 1월31일) 거래내역을 분리해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두 제도는 가중평균가 약가조정 산식이 다른 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하면 인하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업체-요양기관 명단과 거래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건의도 거절됐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제약사들은 가중평균가 사전열람에서 불특정 도매업체가 불특정 요양기관에 최종 공급한 공급단가별 금액과 수량, 도매업체 수와 요양기관 수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가중평균가가 산출됐는 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제약계는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범주 밖에서 사용된 의약품이 가중평균가 산출에 반영된 것도 정리해야 할 논점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가중평균가 적용 약품비는 15조5087억원이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는 13조4491억원으로 파악된다. 오차는 있지만 2조596억원 가량이 건강보험 밖에서 사용됐거나 재고상태로 남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약계는 이 차액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보훈, 의료급여, 비급여 등에 사용됐거나 사용되지 않는 재고(2개월분)로 추정하고 있다. 가중평균가가 청구금액이 아닌 최종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산출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다. 제약협회는 이런 쟁점을 토대로 회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복지부에 개선건의하거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약가인하 1년 유예 건의를 위해 메르스 피해 2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가중평균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했다.2015-07-16 06:15:00최은택 -
심평원 서울지원, 청렴문화 통한 행복일터 조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찬호)은 15일 오후 서울지원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선포식'을 가졌다. 선언문은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조직 내 존중과 배려의 생활화로 청렴문화 실천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찬호 서울지원장은 "반부패 실천에 적극 동참 할 것이며,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07-15 18:20:15김정주
-
의료급여 거짓 보고 시 업무정지 2년이내 상향 추진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최고한도를 현행 1년에서 2년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급여기관이 거짓 보고, 거짓 서류의 제출, 공무원의 조사 거부 등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사를 성실히 받은 의료급여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의료급여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급여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5-07-15 13:54:23최은택
-
복지부 "가중평균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1주일 연장"정부가 실거래가 조정제도 가중평균가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 열람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제약사들의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이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초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2일 시작돼 14일로 종료됐다. 실거래가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데다 약가인하 품목이 많아서 제약사들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서도 7~8일 정도는 더 여유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들이 기간연장을 더 호소했다"고 전했다. 가중평균가 사전 열람에서 제약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가중평균가격, 공급단가별 공급수량, 공급업자수, 공급받은 요양기관, 상한금액 조정가격 등이다.2015-07-15 12:14:54최은택 -
"담뱃값 인상 6개월, 성인남성 흡연율 5.8%p 줄어"정부는 담뱃값 인상 후 성인남성 흡연율이 5%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금연치료 참여기관은 1만9667곳으로 금연희망자 11만여명이 등록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성인남성흡연율은 35% 수준으로 최근 1년내 흡연자 7명 중 1명이 금연했다고 응답해 약 6%p 정도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금연한 3명 중 2명(62.3%)는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했다고 응답했다. 또 성인 남성 중 5.1%가 전자담배를 이용 중이며, 전자담배 사용자의 78%가 궐련을 함께 사용(dual-user)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금연 전화 상담건수는 20% 늘었다. 지난 2월25일 시작된 병의원 금연치료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1만9667개 의료기관에서 총 11만5584명이 참여했다. 이중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9만2380명(79.9%)이며,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2만3204명(20.1%)이다. 금연치료 참여기관 종별현황을 보면, 의원 1만615곳, 치과의원 4705곳, 한의원 2963곳, 병원 610곳, 치과병원 108곳, 한방병원 75곳, 종합병원 220곳 등으로 분포했다. 보건기관은 371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4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160곳, 부산 1264곳, 대구 1012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집계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 경고그림 입법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등이 흡연율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금연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지상파 금연광고 등 금연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2015-07-15 12:00:12최은택
-
치료 중인 환자 18명 중 13명 음성으로 판정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8명 중 13명이 유전자 검사에서 2회 이상 음성 판정됐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폐렴 등 환자상태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한 수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어 "지속적으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음압격리병상에서 해제돼 일반병상으로 옮겨서 계속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 해제 기준은 폐렴증상 등 증상이 호전되고, PCR이 음성이어야 일단 퇴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입원치료가 진행 중이고, 조금 더 완쾌되면 퇴원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2015-07-15 11:12:21최은택
-
메르스 확진자 열흘째 '제로'...환자 18명 치료중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5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8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2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6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변동이 없고, 신규 확진자는 186명으로 지난 4일 이후열흘째 발생하지 않았다. 신규 퇴원자는 170번째(남, 77세)로 확진된 환자이다. 또 하루 동안 90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돼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322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만6368명으로 늘었다.2015-07-15 09:03:21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