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중평균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1주일 연장"
- 최은택
- 2015-07-15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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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전수조사 등 감안 제약계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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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제약사들의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이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초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2일 시작돼 14일로 종료됐다.
실거래가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데다 약가인하 품목이 많아서 제약사들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서도 7~8일 정도는 더 여유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들이 기간연장을 더 호소했다"고 전했다.
가중평균가 사전 열람에서 제약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가중평균가격, 공급단가별 공급수량, 공급업자수, 공급받은 요양기관, 상한금액 조정가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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