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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감염병환자 상반기만 530명...결핵환자 가장 많아군 감염병 환자가 최근 4년 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부대 내 감염병 환자가 2012년 432명에서 2014년 901명, 2015년 6월말 기준 530명으로 최근 4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자는 결핵환자가 165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129명, 수두 88명, 말라리아 87명, 신증후군출혈열 20명, 매독 16명, 쯔쯔가무시증 8명, A형감염 8명, B형감염 3명, 풍진·뎅기열·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말라리아가 81.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매독 52.3%, A형감염 45.4%, 유행성이하선염 41.7%, 수두 21.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병하던 말라리아 모기가 해마다 남하해 접경지대 군부대 장병들에게 발병해 말라리아 퇴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08-30 17:3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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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진료 설명의무…배상보험 의무 가입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전에 반드시 시술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가 마련돼 의료분쟁 상당과 절차 대행, 통역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료 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 의료분쟁 상담과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 진료 때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시기는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세법 개정과 동시에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에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성형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 검진의 우수성을 홍보해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의 진료를 받는 UAE 국비환자의 높은 통역비, 교통·식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입국 전 사전 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PPCC, Pre-post care center)을 연내 구축해 감염병 유입을 예방하는 한편 경쟁국가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 고부가가치 국비환자 유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하반기에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탈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한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2015-08-30 12:00:44최은택 -
'조현병', 진료비 연 3.8% 증가…환자는 2.6%씩↑망상과 이상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 조현병(F20)' 환자가 해마다 2.6%씩 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4% 가까이 더 소요되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10년 2836억원에서 지난해 3291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같은 기간 2336억원에서 2708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3.8% 씩 증가한 셈이다.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구분해보면, 입원의 경우 2010년 1897억원에서 지난해 2334억원으로 연평균 5.3%증가했고, 외래는 2010년 939억원에서 지난해 958억원으로 0.5% 늘었다. 환자 1인당으로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입원환자 1인당 991만원, 외래환자 1인당 102만원으로 입원환자의 진료비 지출이 외래환자에 10배 가까이 높았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병원급에서 49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입원 서비스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성별로 입원과 외래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입원을 하는 경향이 높았고, 1인당 입원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2010년 9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4000명으로 나타나 2010~2014년 동안 연평균 2.6% 증가했다. 남성은 2010년 4만6000명에서 지난해 4만9000명으로 3000명, 여성은 2010년 4만8000명에서 지난해 5만5000명으로 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가 34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8명, 50대가 21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은 40대가 336명으로 남성과 같이 가장 많았고, 50대 316명, 30대 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는 2만4000명, 외래환자는 9만4000명에 달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진료형태별 진료인원 추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입원이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입원과 외래 모두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에서는 입원의 증가율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조현병의 유병율은 지리·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정신병약물을 이용한 약물치료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실적에서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지난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5-08-30 12:00:02김정주 -
메르스 퇴원자 1명 추가...치료 환자 9명으로 줄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신규 퇴원자가 1명 늘어 29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9명, 퇴원자는 총 14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퇴원 환자는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인 확진 환자(146번, 남 55세)로 향후 1주일간 관할 보건소에서 능동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이후 55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중인 확진환자 9명 중 8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2015-08-29 10:39: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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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 늑장조치에 챔픽스 등재절차 '스톱'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에 늑장을 부리면서 치료약물 급여등재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심사평가원 적정급여 실무검토가 마무리됐는데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급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연보조 치료제는 바레니클린( 챔픽스) 성분과 부프로피온( 웰부트린 등) 성분 두 가지가 있다. 부프로피온 성분은 이미 항우울제로 등재돼 있어서 급여기준만 확대하면 된다. 따라서 신규 등재되는 챔픽스 등재시점을 감안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챔픽스다. 이 약제는 금연보조 치료제로는 처음 등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심사평가원 실무검토를 거쳐 약평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검토까지 이미 마무리됐다. 하지만 복지부(보험급여과)의 금연치료 급여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한 뒤, 적정판정되면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 수순인데 현재 '올스톱'된 상태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금연치료 급여화 결정이 지연되면서 약평원에 상정하지 못하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의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 금연지원 사업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약제만 급여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완전 급여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2015-08-29 06:14:56최은택 -
결핵 BCG 피내용 백신, 9월 보건소 투약 일시 중단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BCG예방접종 '피내용 백신'의 국내 수입이 지연돼 9월 둘째주에서 셋째주까지 보건소 접종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인 BCG 피내용 백신 부족 상황과 맞물려, 덴마크제조사(SSI사)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제조사 사정으로 당초 3월에서 10월로 백신수입이 지연되고, 국내 유통 중인 피내용 백신의 유효기간이 9월1일자로 만료되는 탓이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9월 둘째주와 셋째주 2주간은 피내용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면서 8월 출생아 중 BCG '피내접종'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9월 1일까지 보건소와 피내접종을 실시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둘러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8월말 이후 9월 출생아들의 경우 9월 넷째주(9월21일이후)부터 다시 보건소에서 피내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내접종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가까운 보건소에 사전예약하면, 보건소에서 적정인원을 모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CG는 보통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지만, 생후 89일까지는 결핵감염검사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다. 따라서 피내접종을 원하는 보호자는 9월 1일 이내 또는 9월 4주 이후에 접종받을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던 BCG 피내접종(무료)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중단하지만, BCG 경피접종(본인부담)은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어 현행대로 시행돼 언제든지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수급조절을 위해 9월 중 일본으로부터 BCG 피내용 백신(6천명분)을 추가 수입해, 9월 넷째주부터 보건소를 통한 피내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CG 피내용 백신은 1병으로 최대 20명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므로 폐기량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전예약을 받는 등 적극적인 백신 수급조절 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최대한 빨리 백신수급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BCG미접종 영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BCG 예방접종 정보(사전예약, 접종일정, 장소 등)를 안내할 계획이다.2015-08-28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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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휴폐업 신고기간 연장 추진진단서에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서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앞으로는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자도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한데 반해, 법정감염병(79종)은 다양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에는 시행규칙 규정상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2015-08-28 12:14:53최은택 -
"방역체계 개편 우선"...정 장관, 첫 현장방문처 NMC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28일 오후 4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은 방역 체계 개편 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향후에도 명실상부한 국가 중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축·이전을 통한 현대화 사업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15-08-28 11:5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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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직접감사 대상으로…내달 2일 국감증인 채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올해 국정감사 직접 감사대상으로 전환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도 식약처와 같은 날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수정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보건복지부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중 24개 기관은 직접 감사, 8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분류했었다. 국시원 등은 서면감사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이 올해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우는 이를 수용했다. 국시원은 현재 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국시원 국감은 오는 10월 1일 다른 피감기관과 함께 열린다. 보건복지위는 또 이번 국감 중 두 번의 현장시찰 일정을 잡았지만 아직 대상처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는 내달 2일 오전 9시에 열린다.2015-08-28 10:51:54최은택 -
금연치료 급여화 추진한다더니…"효과 기대 어려워"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연내 마무리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이 안갯속이다. 정부는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 진척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지원사업 이후 급여화를 추진한다던 당초 발표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의료단체, 금연단체 등과 금연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전면 급여화는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급여방식을 적용하면 금연치료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면 급여화가 대안이 아니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약제만 급여화하거나, 여기에 더해 상담수가를 새로 만드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메르스 사태로 금연치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가 그 이후에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건 큰 고민거리다. 이처럼 명확한 사업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서 금연치료 급여화가 가능한 것인 지, 시행된다면 언제쯤인 지 등 어느 쪽도 예측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도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사협회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아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하지만 영상·진단 수가에서 5000억원을 깎고, 여기에 5000억원을 순증해 1조원을 다른 행위수가에 배분하는 게 큰 골격이다.2015-08-28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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