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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원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4만명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4만명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가입자는 160만명으로 이보다 3배 더 많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보험료 대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건보 직장가입자는 총 54만5756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만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만2582명, 30대 5만6501명, 60대 이상 4만4972명, 20대 13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7명 포함됐다. 반면 월 보수가 최저임금인 108만88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장가입자는 159만5529명으로 연 소득 1억원 가입자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41만3344명, 40대 39만8605명, 60대 이상 31만5049명, 30대 24만5533명, 20대 19만3417명, 10대 2만3102명 순이었다. 한편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는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입자는 24만7534원, 150만원 미만 가입자는 12만1305원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미만 가입자가 쓰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액이 적은 것은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문제로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저소득층에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역별, 소득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0 15:2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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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1명 퇴원, 입원환자 6명으로 감소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이던 환자 1명이 전날 퇴원해 입원 환자는 6명으로 1명 감소하고 퇴원자는 144명으로 1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퇴원자는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었던 61번째 확진 환자(남, 55세)다. 또 7월 4일 이후 77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 중인 확진환자 6명 중 5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2015-09-20 10:5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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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누수 방지…진료비 심사관리 집중 해부"재정당국이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를 막기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일환인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이번이 처음 점검대상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정부 재정이 중복투입되거나 낭비요인이 있는 지 분석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급여비 심사관리체계가 진료비 누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심사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재부 추진 검토 의혹이 제기됐던 공공기관 기능개편안과 관련성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이번 심층평가와 무관하다"고 했다. 2013년 국회를 통해 확인된 공공기관 기능재편 방안에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통합하거나 심사평가원의 청구심사 등의 업무를 건보공단에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심사관리체계를 벗어나면 범위가 너무 커진다. 당초 심층평가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 맞지 않고 광범위하게 점검하기도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관에 통보하거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09-19 06:14:55최은택 -
"금품수수에 폭행·직장이탈"…공단·심평원 '줄징계'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4년 8개월 간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직원 총 178명을 줄징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수수와 폭행, 직장이탈까지 사유도 제각각인데, 이 기간동안 총 9명이 파면, 17명이 해임 처분 받았다. 이는 양 기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현재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18일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4년 8개월 간 총 150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종류별로는 파면 7명, 해임 15명, 정직 3개월 25명, 정직 2개월 10명, 정직 1개월 16명, 감봉 3개월 11명, 감봉 2개월 12명, 감봉 1개월 18명, 견책 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에는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개월 6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2명, 감봉 3개월 4명, 감봉 2개월 2명, 견책 5명 총 28명이 처분받았다. 이 시기, 3급 A씨와 4급 B씨는 일반교통방해와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아 각각 견책 대상이 됐다. 올해 8월까지 현황을 보면 파면이나 해임은 없었고,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2명, 감봉 2개월 1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3명으로 총 9명이 징계 받았다. 이 중 3급 C씨는 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으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시효 2년이 넘어 징계가 보류됐고, 4급 D씨는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받았다. 또 다른 4급 E씨와 F씨에게는 각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심평원의 경우 4년 8개월 간 파면 2명, 해임 2명,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5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17명 등 총 28명이 처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직원 품위 손상으로 해임 1명, 직원 품위 손상과 더불어 금품·향응 수수 등이 확인돼 4명이 견책 처분을 받아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직장이탈 문제로 1명이 해임됐고, 직원 품위 손상으로 2명이 각각 견책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2015-09-19 06:14:53김정주 -
건강보험 재정 올해 누적흑자 15조 8천억 규모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약 3조원 가량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는 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18조원 흑자전망과는 2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2015년말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 올해 재정수입은 총 51조9838억원 규모다. 이중 43조8411억원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된다. 지출규모는 보험급여비 47조2523억원을 포함해 총 48조987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당기수지는 2조9968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15조804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재정전망에서 일산병원은 제외됐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올해 7월 기준 16조2000억원, 연말에는 18조원 이상이 누적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2015-09-19 06:14:49최은택 -
기재부, 진료비 심사·관리체계 다 뜯어고친다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 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재정출연사업 등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5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증가로 재정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현 진료비 심사체계의 경우 심사물량이 방대(연간 14억여 건)하고 급여기준 부합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심사 등으로 허위-부당 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즉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지난해 기준 4439억으로 전체 청구액(54조)의 0.8%에 불과하지만, 사후에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70% 이상에서 부적정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처분이 미흡해 부적정 청구행태의 자발적 개선유도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의 의료보험증 도용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부적정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현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적정한 청구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최신 통계적 기법, IT 기술 등을 활용한 청구, 심사시스템 개선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 심사기준, 사례공개 확대 및 요양기관별-사례별 맞춤형 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9-18 12:55:13강신국 -
구분진열 등 약국의무 위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의약품 구분진열 등 약국관리 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징벌적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법의 경우 30년전부터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돼 의료인이 의료기관과 의료장비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제도를 적용하는 약국관리의무 위반은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 등 약사법시행규칙 62조(법21조3항5호)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사항이다. 또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 금지 등 약사법시행령 32조(법47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에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판매질서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취소된다. 한편 앞서 발의된 약국관리의무 중 21조3항 1~4호의 위반사항 등에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오제세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2015-09-18 12:30:48최은택 -
메르스 국감에 문형표 전 장관 소환…안명옥 원장도21일 열리는 이른바 '메르스 국정감사'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고용복지 비서관 증인채택은 불발됐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저녁 복지부 산하기관 등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일반증인 추가 채택안을 논의했다. 쟁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청와대 라인을 호출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당의 반대로 이날도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문 전 장관과 안 원장을 추가하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21일 하루 동안 열리는 메르스 국감에는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이사, 류재금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 감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등 이미 채택된 4명의 일반증인과 함께 문 전 장관과 안 원장이 출석하게 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나온다.2015-09-18 12:28:11최은택 -
복지부, 실거래가 인하 1년유예 수용 않기로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을 감안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제약계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전후 기간과 전년도 동기 청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계절적 요인 이외에 메르스 사태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출은 더 나아졌다"며 "제약계의 유예 건의는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관련 단체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약협회 등은 메르스 사태로 회원사들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내년 3월 적용예정인 실거래가 조정제도 약가인하 시점을 1년동안 유예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었다.2015-09-18 06:14:59최은택 -
"환자도 정부도 원한다"…조정 자동개시 드라이브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부각됐다. 절반수준도 안되는 낮은 조정개시율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 그만큼 의료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에 주목했다. 조정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기한 조정신청 2건 중 1건도 제대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의미이다. 이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개시되는 현행 법령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료중재원 현원이 정원대비 39.5%에 불과한 이유를 물었다. 정원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지, 의료중재원이 제역할을 못해서인 지 답하라고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 데, 이로 인해 개시율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설립당시 목표했던 업무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실현되면 업무량이 늘 것이고 정원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자동개시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중재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의료분쟁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장이 분발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절충점을 찾아서 의료소비자와 의료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 법안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도 "강제조정 도입 여지는 분명이 있다. 입중책임 전환 완화문제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국수 원장은 "(입증책임 부분은) 쌍방이 모두 관심있는 사안이다.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정신청하면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의할 것이다. 복지부도 공감한다고 했는데, 의료중재원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환자들이 감정을 의뢰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의료중재원이 민간인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감정제도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일단 난색을 표했다. 공공기관이 분쟁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받는 건 어렵다고 했다. 낮은 조정개시율로 인해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예산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보다 14배를 더 쓰는 데도 실적이 없는 기관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 여기서 안되면 소비자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다그쳤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했다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다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이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양 기관은 기능상의) 성격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조정이나 중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1곳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률로 예방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페널티가 없어서 이행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다"며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상급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이 더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출신인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낮은 조정개시율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신뢰를 통해 개시율을 높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국수 원장은 결론적으로 "조정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방침이고 역할"이라면서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분쟁 절차 자동개시법은 지난해 3월 오제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2015-09-18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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