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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독립·국가 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유공자들을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유공자중 1099세대가 체납중이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는 1036세대로, 유공자 본인이 524세대, 유족이 512세대였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유족이 58세대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의 경우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이 142세대 순이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한다는 게 공단측 입장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는 유공자들을 책임지고 예우 해야한다"며 "유공자들의 체납 관련 구체적인 실태조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5-09-22 09:54:00이정환 -
"심평원 선별 재평가 '카바수술' 재탕 우려"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화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는 제도인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과거 '카바수술' 등 조건부비급여가 실패했던 사례를 미뤄, 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재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과 '조혈모세포이식' '유방재건술' 등 총 17건에 대한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 행위들은 3년 후 재평가를 거쳐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필수 급여로 전환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 재평가와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것이 문 의원의 우려다. 실제로 심평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별급여 항목 평가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사례와 제도 운영 당위성, 평가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다. 고가의 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지만 선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행위와 관련해, 향후 필수급여 전환 등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창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권 내(조건부급여-선별급여)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행위의 임상연구 관리체계 부재로, 과거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 운영의 실패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별급여 항목 중 고가 신기술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 입증해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네카와 협업해 경제성 평가, 임상근거창출 등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2015-09-22 09:51: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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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전자건보증 재추진 전면 재검토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재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의 주장과 문 의원의 반론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내에는 단순 정보만 수록하고, 보안시스템 정비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을 이미 도입한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러나 "단순 정보만 기재할 경우 종이건강보험증과 달리 새롭게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성질환 등 응급정보, 진료정보 수록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불법 유출됐고, 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보보안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이전에 보안규정을 포함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정보망 구축과 공단 직원들의 정보보안을 통해 건강정보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로 지적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DUR 시스템에 의해서도 감염병을 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의료기관간 중복검사 방지, 약물중복처방& 8228;부작용 방지, 환자 이동경로 추적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응급시 신속한 치료가능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은 "매년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드는 비용 57억원, 보험증 도용 및 대여에 따른 누수비용 1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등 연간 7000억이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지 내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종이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이를 소지해 제출하도록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계없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는데도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연구기간도 4개월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면서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복지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주민증에 담기는 개인정보 외에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이 담긴 IC카드를 추진하는 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15-09-22 08:5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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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진료비만 4조2300억...원인규명 절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2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바료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3004만명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연 1회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비로 4조 23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알레르기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10년 2849만명, 2011년 2880만명, 2012년 2953만명, 2013년 2978만명, 2014년 3044만명으로 최근 5년간 6.8%인 195만명이 증가했다. 또 연도별 진료비는 2010년 3조 5311억원, 2011년 3조 6656억원, 2012년 3조 7582억원, 2013년 3조 8957억원, 2014년 4조 2325억원으로 최근 5년간 20%인 7014억원이 늘었다.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약 4조원이고, 나머지 5.3%인 2252억원은 의료급여로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질환별 현황을 보면, 비염이 64%(1947만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피부염 41%(1253만명), 결막염 28%(884만명), 두드러기 13%(387만명), 천식 12%(363만명), 음식물 과민반응 8.5%(259만명), 그 외 독 과민반응, 약물 과민반응,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순이었다. 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의 위해성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시급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2 08:41: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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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인증 취소 시 이르면 연말부터 사용 불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PM2000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검찰(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 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판매, 12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중 PM2000 지원 약학재단인 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 3593만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해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약학정보원의 PM2000은 심평원이 205년 5월10일 인증(승인)했고, 현재 전체 약국의 50.4%인 1만231개소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에 따라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승인번호를 부여해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이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심평원의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취소'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심평원은 "'불법 다량 국외 유출, 영리목적 매매, 추가 유출우려 사전 예방 등'을 고려해 재판과 상관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중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취소 결정을 날 경우 유예기간(2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검사범위에 정보보안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구SW 검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접근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 등 보안기능을 신설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나아가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 전자차트프로그램 등 제품 인증(기능성, 보안성, 상호호환성 심사) 및 수시점검체계 구축으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주 전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정보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절한 관리 책임을 다했는 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PM2000에 대해 인증했다는 점에서 금번 조제정보 유출이 약정원만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보보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체 약국의 50.4%에서 PM2000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소 이후의 대책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 조제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5-09-22 08:27: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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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따로 조제따로', 약국 부당·착오청구 3년간 63억의료기관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가 급여비 청구내용상 달라 발생하는 약국 부당·착오청구가 한 해 20억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무 편의주의로 일관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심평원이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은 심평원이 약국 조제내역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과 비교·점검 한 후 약국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적발해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업무다. 심평원은 환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성을 감안해 4000원 이상 청구건수를 추출·점검해 환수 통보해야 한다. 점검·정산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11만5255건 24억9952만1000원, 2013년 9만282건 18억4663만5000원, 지난해에는 9만490건 19억2651만원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3년 간 정산 금액은 52억9266만6000원이었는데, 대략 16.4%에서 16.7% 수준에서 정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점검 대상을 추출·색인하는 작업이 기준에 맞지 않은 데 있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4000원 기준으로 즉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지급 후 일률적으로 5개월 후 추출·색인해 해당 지원에 통보했다. 또 지원에서는 최장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기관에 소명자료를 통보하거나 지원 자체로 실시하는 점검의 경우 3~5개월분을 모아 일괄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지원의 경우 심사결정내역을 5개월씩 모아 일괄처리 했고, 창원은 3개월 단위로 모아 소명자료를 확인해, 결과적으로 심사결정일로부터 최장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 요양기관이 폐업한다면 확인이 불가능해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광주지원은 2012년 555만7702원, 창원지역은 2013년 1698만8533원을 각각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르게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산·환수되지 않고 있다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나 현지확인, 현지조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심평원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2015-09-22 06:14:54김정주 -
대형병원 예외경로 축소·전담전문의제 전향적 검토정부가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을 위한 후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뢰·회송제도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의료급여 식대수가 상향조정 여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문정림 의원은 의료서비스 이용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능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추진 중인 과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미 완료된 과제로는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전문병원 시행, 연구중심병원 육성,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 23개 과제가 있다고 했다. 또 의뢰·회송제도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인증제 도입, 진료지침 개발·보급 등을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선택진료비 환수=이종진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 부는 그동안 협력병원도 대학병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고, 협력병원도 장기간 당연히 선택진료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과거 행정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 법령간 충돌이 예상되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등에서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그동안 협력병원이 징수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보다는 종전 대학병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해 앞으로 환자가 적법하지 않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수가체계=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정신질환 수가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고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액수가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수급자 차별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식대수가=김기선 의원은 의료급여 식대수가 상향조정 계획이 있는 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식대 인상수준을 적용하면 1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인력 개편방안=남인순 의원은 간호인력 개편방안 관련 입법예고 내용과 강행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공급이 부족해 간호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개편안이 논의됐다"면서 "비록 합의안은 아니지만 지난 2년간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높이고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해 포괄간호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간호지원사에 대한 중앙정부 관리, 양성기관 평가인증 도입 등을 통한 간호인력 질 관리 강화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이종진 의원은 의료정보교류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복지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은 국민편의와 의료비 절감은 물론 의사의 진단치료를 도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개발해 정립하고, 기술개발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연구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과정에서 정보교류 시범수가 적용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정보제공)에 대한 '진료의뢰 수가' 신설, 환자 회송(정보제공)에 대한 '회송수가' 현실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과, 외과 등 의료계에서 자체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결과와 필요한 기준, 요건, 재정지원 등을 의료계와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셀프성형기구=김제식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셀프성형기구' 규제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셀프성형기구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행정사=남인순 의원은 병원행정 전문화 차원에서 병원행정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공익 민간자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자격의 업무범위, 검정과목 등에 대해 자문과 관리에 나서는 등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행정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할 경우 자격요건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자칫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원무와 행정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병원행정사를 의료기사 등과 같은 법규 또는 별도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따라서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 추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히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장은 국가자격제도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다.2015-09-22 06:14:53최은택 -
"메르스 사태 진실은?"…결국 국정감사 무위에 그쳐메르스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가 청와대 증인채택 논란으로 갈등을 빚다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이른바 '메르스 국정감사'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주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불출석한데다가 야당 측 위원들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고용복지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는 본게임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중지됐다. 야당 측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는 메르스 특위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청와대 측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은 "청와대 증인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며, 지속적인 야당 측의 증인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은 1시간 가까이 지속됐고, 급기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여야 간사협의 등을 위해 국정감사는 중지됐다. 이후 국감은 오후 2시30분 속개될듯하다가 오후 5시경 다시 열렸지만 결국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됐다.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최원영 전 수석 증인채택이 무산되고 문형표 전 장관이 불출석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국감은 더 이상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속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점을 찍은 하루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춘진 위원장은 "사실 이번 메르스 국감은 상임위가 마련한 정상적인 국감일정이 아니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준비된만큼 지도부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장시간 기다린 증인과 참고인, 국민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메르스 사태 진실규명과 방역체계 개편은 반드시 점검돼야 한다.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증인채택 논란 등 국감 재진행)을 모색하겠다. 감사 종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2015-09-21 17:27:01최은택 -
"건보공단, 산재·폭행·교통사고 부정청구 관리 부실"건강보험공단은 상해상병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환자에게 발송한다. 산재 및 폭행,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 행위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데, 법률에 근거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제도 중 하나다. 21일 건보공단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환자에게 발송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는 총 81만5162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회신건수나 회답율은 얼마나 될까. 답은 '모른다'이다. 건보공단이 신고서 회신여부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회답율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신고서를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통상우편료(300원)만 적용해도 2억4454만원을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후속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요양기관에게 각각 신고서를 받는 만큼 체계적인 독려방식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9-21 17:04:49최은택 -
"아는 노래방女 찾으려"…도 넘은 개인정보 무단열람전국민 당연가입으로 개인정보가 집약돼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본·처가 선물보낼 주소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남편의 전처 정보를 알고 싶거나, 심지어는 아는 노래방 종업원의 연락처를 빼돌리기 위해 서슴없이 무단열람 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6개월 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7건의 무단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 유출된 정보의 총합은 무려 370건이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목적을 살펴보면 가족·지인 개인정보 열람이 대표적이었고 연락두절 된 오빠의 개인정보 조회, 남편의 전처 정보 열람,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만난 종사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열람하는 등 황당한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문서조작 또한 심각했다. 직원 이모 씨는 2013년 11월 연락두절된 오빠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업장지도점검'으로 위장, 허위기재 한 후 오빠의 전처와 그의 아들 정보까지 무려 총 30건이나 무단열람 했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 씨에게 연락하려고 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열람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씨의 딸을 찾아 정보를 무단열람한 뒤 찾아내는 한편, 한 씨의 전남편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무단열람으로 징계받은 공단 직원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11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면이 있다"며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09-21 14:50: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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