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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1명 신규 퇴원...입원환자 5명으로 줄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이던 환자 1명이 지난달 25일 퇴원함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는 5명으로 전일 대비 1명 감소했고 퇴원자는 총 145명 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퇴원자는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었던 첫 번째로 확진된 환자(남, 68세)다. 한편 지난 7월 4일 이후 88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 중인 확진환자 5명 중 4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5-10-01 08:32: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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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창궐로 병의원 건강보험 청구건수 8% 감소"메르스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6~7월 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량과 청구액이 감소했던 것으로 재확인됐다. 감염병 발생과 확진, 병원 폐쇄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도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과 2014년, 올해 6~7월 건강보험 청구건수와 청구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올해 6월 진료비 청구건수는 5000만건으로 지난해 6월 5400만건에 비해 6.8%, 청구건수는 5200만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 5700만건보다 8.8% 각각 줄었다. 청구량과 청구액 급감의 차이는 2013년과 지난해 같은 시기를 분석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3년 6월에 비해 지난해 6월 청구건수는 3.8% 늘었고, 7월은 8.4% 증가했기 때문이다. 급여항목 기준으로 의료기관 피해는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분뿐만 아니라, 그간 보였던 자연증가분까지 감안 한다면 더욱 커진다. 청구액의 경우 올해 6월 3조2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조2600억원보다 0.6% 증가했고, 올해 7월에는 3조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조5천억원과 비교해 0.5% 줄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6월 대비, 지난해 6월 진료비 청구액11.6% 증가, 2013년 7월 대비, 지난해 7월 12.9% 증가했던 점과 메르스에 의한 의료기관 피해, 연도별 진료비 자연 증가분까지 고려해야, 사실상 진료비 청구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별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올 6월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년대비 17.6%가 감소했고, 종합병원이 16%,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의원이 4.3%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줄었다. 지난 해보다 올 7월 건강보험 청구건수 감소 비율은 종병이 10.3%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고,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감소, 의원이 8.7% 감소, 상급종병이 7.5% 감소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창궐 당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의 감소 형태는 종병, 병원, 의원 순으로 6~7월 동일한 추세를 보이지만, 메르스가 가장 정점이었던 6월, 상급종병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별 청구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대비 올 6월의 경우 종병은 2% 감소, 의원 0.7% 감소, 상급종병 0.6% 감소한 반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5.2%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와 올 7월을 비교한 결과, 종병이 2.7%, 의원은 1.8%, 상급종병은 0.5%씩 각각 줄었다. 반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2.8% 늘었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건보 청구액이 올 6~7월분 모두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병원급마저도 2013년 대비 지난해 각각 16,2 %, 17.7 %로, 자연증가분이 가장 높았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시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감염병 사태에서 감염병뿐 아니라 다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수술이나 특수치료를 위해 이용되는 상급종병 등 역할 정립과 전달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30 15:52:22김정주 -
시민단체 "차등수가 폐지안 건정심 재상정 철회해야"복지부가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방안을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재상정 하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건정심 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서 특정 이익단체 주장, 즉 병원계 입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켜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오늘(30일) 낮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을 골자로 한 집단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논의돼 존속시키기로 하고 부결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10월 건정심에 재상정시켜 재결정할 것을 계획했다. 존속하기로 결정난 사안을 몇달 새 또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폐지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만큼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대리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가입자포럼은 "건보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고, 재상정을 하더라도 이 또한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나서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멋대로 훼손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차등수가제는 당초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의 질 저하와 일부 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사 1명이 하루 300~400명을 진료하고 환자 1명 진료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한 실태 등은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박리다매'식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가입자포럼 측 설명이다. 이번에 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반면 약국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병원급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원범위 안에서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입자포럼은 "이는 수가차등으로 공급자 페널티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며 "재상정 강행 의도와 이러한 대안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사회적 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이 복지부 단독 판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입자포럼 측 판단이다. 기본적으로 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패턴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약국 간 환자쏠림 현상이 있다면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원간의 '박리다매'식 질 저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은 빼고, 약국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현행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하고 병원급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차등수가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면, 해당 지표 개발과 시행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병원급 적정진찰시간 유도방안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수가보상 방안이지, 진찰패턴 규제를 통한 공급자 행태 변화 목적이 아니다"라며 "인센티브는 있으나 페널티는 없는 구조로 평가의 기본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연합 단체다.2015-09-30 15:02: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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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압적 태도에 약사들 "이렇게밖에 못하나""연휴에 휴일지킴이 약국 열라는 건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이건 요청도 아니고 명령으로 느껴집니다." 기분 좋은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경기도 A약국 약사는 시청으로부터 온 공문 한 장에 기분이 상했다. 추석연휴 휴일지킴이약국에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A약사는 공문을 읽다 실소를 터트렸다. 추석연휴 휴일지킴이약국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요청 뒤에 '불성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이라는 경고문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A약사는 "행정조치하겠다는 문구가 협박으로 느껴져 기분이 언짢았다"며 "휴일지킴이약국은 어디까지나 약국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인데, 정부기관이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강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 문의하니 응급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정작 약국은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조치 범위가 아닌 약국에 강압적인 공문을 발송한 건 경솔했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연휴부터는 지킴이약국 신청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보건소 및 정부기관의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부산의 한 약국은 v252코드 소명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소통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다. 심평원의 통지를 못받은 약사가 공단의 공문에 따라 소명을 요청하자 앞뒤 설명 없이 '이미 환수됐고 소명해도 소용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약사는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부당청구' 명목으로 환수된 것이다. 이밖에 부산시약사회는 약국 처벌에서도 정부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식약처가 과태료 부과 약국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없어 부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모두 요양기관인 약국에 대해 더 많은 소통과 안내를 요하는 것들이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 뿐 아니라 공문 안내 문구, 행정절차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꾸준히 지적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처벌받는 약국이 없도록 정부기관도 한번 더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2015-09-30 12:14: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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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통합시스템 만들면 뭐하나…공유안해 혼선"메르스 감염병 사태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만든 '메르스통합정보 시스템'이 정작 부처 간 공유되지 않아 부처 간 혼선과 업무과중이 막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보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2주가 지난 6월 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 지자체, 보건소 등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은 계속돼 연이은 격리자 발표 오류가 계속된다.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자 중 교사 및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격리자가 32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해 혼선을 빚었고, 곧이어 6일(메르스 사망자 4명, 누적 격리자 2,000여명), 국민안전처는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10일, 메르스대응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격리대상자 발생 시 통보가 지연되면서 자치단체별 격리조치 역시 늦어지고,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시스템 사용신청을 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지만 교육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 했던 주요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커녕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 반면 법무부나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 안내를 했으나 끝까지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울산광역시가 보건소의 모니터링 대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보건소가 시에 보고한 감염의심자 중 5명을 누락하고 발표했다는 것인데, 같은 시기 울산시장의 해외출장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최 의원은 "만일 모든 정보 공유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의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제기로 의혹이 연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스템 운영 하루만엔 6월 4일, 보건소 데이터 입력과 수정권한을 제한한 것.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번 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현장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메르스가 닥치자 복지부는 이미 보유한 대응지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로운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느라 우왕좌왕했고 이 또한 허술하게 운영해 일선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해야할 보건소와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9-30 11:34: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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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확대, 재정추계 1333억 vs 청구 437억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0년 항암제 급여범위(병용투여 기준)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곧바로 적용했다. 당시 복지부는 항암제 급여확대에 연간 212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그러나 4년 뒤인 2014년 기준 급여확대에 따른 실청구액은 437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급여확대 효과는 복지부 추정액의 20%에 불과했던 셈이다. 2011년 10월부터 급여 확대된 골다공증치료제도 추가된 청구액이 재정추계액 대비 14%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항목별 추계 및 연도별 실지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데일리팜의 이중 약제 항목을 선별해 재정추계액와 2014년도 청구액을 비교해봤다. 약제의 경우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사전에 약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추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급여 확대된 약제의 재정추계액 대비 2014년 실청구액 비율은 평균 32.6%에 그쳤다. 복지부가 재정영향을 분석하면서 3배 이상 과다 추계했다는 의미다. 약제별로는 골다공증치료제가 추계액 대비 청구액 비중이 14.3%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항암제(병용투여기준) 20.6%, 벨케이드 32.5%, 폐계면활성제 37.9%, 넥사바·티에스원·간염치료제 4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당뇨치료제는 그나마 80.5%로 추계액에 근접한 편이었다. 노인틀니나 초음파 등 다른 항목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2년 7월 개시된 노인틀니 보험급여는 당초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지만 지난해 청구액은 463억원(14%)에 그쳤다. 2013년 7월 부분틀니 보험급여도 추계액은 4974억원, 실청구액은 827억원(16.6%)으로 격차가 터무니없이 크게 벌어졌다. 2013년 10월 시행된 초음파 급여도 재정추계는 3317억원이었지만 청구액은 411억원(12.3%)에 불과했다. 또 치석제거와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목의 추계액 대비 청구액 비율은 각각 71.7%, 57.5%였다. 반면 2010년 1월 시행된 뇌혈관, 심장본인부담 경감(5%)의 경우 드물게 추계액(360억원)보다 청구액(526억원)이 더 많았다.2015-09-30 06:14:56최은택 -
약국 20여곳, 메르스 손실보상 요청…복지부 고심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133곳에 1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가운데 약국 20여 곳도 손실보상을 요청해 수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메르스 피해 약국을 취합해 복지부에 일괄 제출했다. 숫자는 30곳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관악구 소재 한 약국의 경우 메르스 사태 당시 건물전체가 봉쇄돼 문을 닫을 밖에 없었고, 나머지 약국은 대부분 개설약사가 격리 조치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만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손실보상 여부를 직접 검토하지 않고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초 손실보상위를 열 예정이다. 약국에 대한 보상여부는 거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판단을 유보한 데는 손실보상 대상이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차 지급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발생·경유 의료기관 등으로 행정조치와 직접 관련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손실보상위에 약사회 추천위원을 추가할 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위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데, 약사회는 현재 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100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받은 133개 의료기관도 손실보상위에 안건으로 올려 보상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손실금 지급을 미루기 어려워서 일단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한 개산급으로 집행했다"면서 "손실보상위에서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09-28 06:25:00최은택 -
건보료 특별관리대상 봤더니…전문직·외제차 소유자"전문직 종사자, 고액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체납자 유형이다. 25일 건보공단의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특별징수대상자는 13개 유형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속하는 5만9364세대가 건보료 1378억3400만원을 안내 특별관리받고 있는데, 같은 달 10일 기준 774억100만원(56.2%)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역본부별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징수대상자 유형은 가지가지다. 대표적인 유형은 전문직 종사자, 고액소득자, 고액.장기체납자, 고액재산 보유체납 세대, 과년도 공매진행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 보유세대 등이다. 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연금소득 발생자, 소득월액부과대상자 등도 관리대상이다. 유망업종은 올해 추가됐다. 이들 유형 중 전문직 종사자는 383세대 14억6200만원, 외제차 소유자가 1618세대 34억6400만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가 3073세대 63억3300만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2015-09-28 06:24:59최은택 -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권고"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이상 노인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또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은 물론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유행 전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사람의 경우 약 70∼90% 예방효과가 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더 떨어지지만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입원,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다. 질본은 통상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며,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고위험군)들은 본격적인 유행 발생 이전인 10월~12월사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국내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가량 증가한 총 2111만 도즈(dose: 1회 접종량)이다. 민간의료기관은 9월부터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질본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부터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1만5300여 개 지정의료기관(병의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병의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0년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660만명이다. 질본은 오는 11월15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접종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15-09-25 19:59: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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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단체결성해 카드수수료 협상…입법 추진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는 가맹점단체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보험수가 협상처럼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의원, 약국 등을 대표해 여신금융협회나 개별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중소상공인 3법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는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직불카드 1%, 신용카드 1.5%다. 가맹점단체 협상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률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만 거래조건과 관련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실제 구성된 단체는 없다. 또 업종별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가맹점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응해야 한다. 이른바 '협상강제' 제도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수수료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0.7~1.7% 사이에서 형성돼 최고 2.7%나 되는 일반 가맹점(자영업)보다 더 낮다. 이밖에 부당한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자료 요청권도 부여했다.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맹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마진이 없는 조제의약품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 협상권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과 관련 의원실이 고민한 최종 목표는 우대수수료율 폐지와 차별해소"라고 말했다.2015-09-25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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