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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없는 약도 경평 요구…RSA 융통성 필요"위험분담계약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너무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해 중증질환자 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물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교대상이 없는 약제까지 경제성평가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을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는 제안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실시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가 약제의 유효성 검증하기 위한 평가절차 등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도입된 치료제가 7개 성분, 12개 품목에 불과하는 등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분담계약제는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과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제는 제도상의 제약이 많아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위험분담제는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서 실시하며,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라는 조건에 맞아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체약제'가 없어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데도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경제성평가 제출을 요구하는 모순이 있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가 대상임에도 무의미한 경제성평가를 거치느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편, 해당 제약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위험분담계약제는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와 임시국회 질의 등을 통해 주장해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보장상 강화와 비급여 고가치료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다" 며 "제도 도입 후 절차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인 A7국가에서는 최저약가를 제시한 희귀& 8228;난치성 질환제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감안해 대체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경제성 평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5-10-08 08:3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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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치료 급여화 유보…"챔픽스 등재 안해"정부가 금연치료 급여전환을 유보한다고 사실상 입장을 표명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금연치료약물인 바레니클린(챔피스) 급여 등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 결과물은 지난 6일 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그대로 담겼다. 손 과장은 "금연치료 급여화보다는 현행 모델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는 게 협의체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했다. 급여화할 경우 추적 관리가 어렵고, 금연희망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금연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손 과장은 "현 상황에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 모두 반대했다"고 귀띔했다. 또 금연치료를 급여화하고 금연희망자를 등록관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료계가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손사래쳤다고 했다. 결국 협의체는 현 모델을 보완해 활성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물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는 15만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은 1만7000여 곳이 등록했다. 관건은 보완대책을 통해 금연참여자를 대폭 늘리고, 참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금연치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손 과장은 당초 정부는 금연치료 참여자 100만명을 목표로 1000억원의 예산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금연희망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완화책을 선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담수가 등을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상담료는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의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동의했다"고 했다. 초기 등록관리와 유지관리를 포함해 상담료 평균 인상률은 55%다. 약국의 경우 비급여인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해 사실상 마진을 없애고,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2100원에서 8100원으로 올렸다. 1주일치 조제료에 행정비용 2000원을 감안해 산출한 보상비용이다. 현재 4000원의 등록관리비를 지급하는 분업예외약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연희망자 본인부담 완화와 의료기관과 약국 상담 및 관리료 인상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조차 통하지 않으면 정말 고민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전면 급여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원사업 모델을 유지 강화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검토돼온 챔픽스 급여등재 절차는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다음 주중 관련 업체들을 소집해 복지부의 이런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건강보험 지원대상에서 금연치료를 제외시킨 규정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 과장은 "정부 금연정책은 현물이 아닌 현금급여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건보법시행령 개정방향도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2015-10-08 06:14:56최은택 -
건보공단, 하반기 신규 공채…NCS 도입 적용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하반기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전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 도입해 스펙보다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채용하기로 했다. 공단 하반기 채용인원은 총 290여명이며, 고졸자와 경력단절 여성, 보훈 등 취업약자 계층과 지역별 편차 없이 고르게 채용할 방침이다. 채용공고는 다음주 초 발표 예정으로, 공단은 스펙보다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15-10-07 15:27: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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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폐렴구균 접종률 57.4%...지역별 불균형 커노인 폐렴구균예방백신 접종률이 지역불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0%를 조금 넘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현황(2013.5∼2015.8)'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84만명이 접종을 실시해 57.4%의 접종률을 보였다. 목표 접종인구수인 402만명 대비 95.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70.8%인 충북으로 16만 5000명이 접종했다. 이어 전남(68.2%, 26만5000명), 충남(66.1%,22만3000명), 전북(65.8%, 21만7000명), 강원(65.5%, 17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53.5%, 8만7000명), 대구(53.3%, 16만6000명), 인천(52.8%, 16만3000명), 서울(49.3%, 61만7000명), 세종(48.5%, 1만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폐렴구균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으로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본인부담으로 접종한 현황은 집계되지 않은 수치다. 김 의원은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만큼 보건당국은 효율적인 예방접종 대상자 파악과 접종 관리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60%로 설정한 노인폐렴구균 목표접종 인구수를 중장기적으로 70∼80% 수준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65~75세 35.4%, 75세 이상 49.3% 수준이다. 김 의원은 "평생 1회의 예방접종으로 패혈증,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접종률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15-10-07 13:35: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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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금연관리료 인상…약값 계산 이렇게 하세요오는 19일부터 금연치료제 본인부담금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약국금연관리료를 200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 챔픽스 1800원, 웰부트린 693원으로 상한가를 설정했다.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은 19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먼저 건강보험 기준으로 챔픽스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11이라면 약값은 1만9800(1800원X11원)이다. 여기에 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을 더하면 2만7900원이 된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2만232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5580원이 된다. 웰부트린도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8이면 약값과 금연관리료는 1만3644원이 된다. 공단부담금은 1만984원, 본인부담금은 266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PM2000에는 비급여로 입력 처리하고 약가는 챔픽스 1800원, 니코피온 693원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입력 완료후에 본인부담금을 수정하고 결제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약은 기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2015-10-07 12:15:00강신국 -
"병의원 독감백신 공급량 충분…방문 전 확인 당부"정부는 일선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급량은 충분하다며 사전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면 불편없이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접종대상자가 몰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초기 공급물량이 소진돼 다음 백신 배송 때까지 접종을 기다려야 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문제될 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2015~2016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사업 시행 5일차인 지난 5일 자정 기준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237만명이 무료접종을 마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자 32만명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질본은 평일 하루평균 약 80만명, 접종목표량 대비 47.3%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보건소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방문해야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몰리는 등 불편을 겪었지만 올해는 무료접종 기관이 1만5300여 곳으로 확대돼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접종 받았는데도 대상자가 분산돼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종대상자가 몰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초기 공급물량이 소진돼 다음 백신 배송 때까지 접종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질본은 그러나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사용할 백신이 충분하고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백신수급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국 시군구에 1차 공급돼 있는 백신물량이 약400만 명분에 달하고 추가 백신 배송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백신이 일시 소진된 의료기관 외에 다른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또는 해당의료기관에 당일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위치와 인플루엔자 백신 보유 여부를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본 관계자는 "현재 지정의료기관의 접종현황을 일일모니터링하며 전국적인 백신 공급을 조절 중"이라며, "내달 15일까지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이 지속되는 만큼 사전 예약하면 안전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10-07 12:14:57최은택 -
스마트한 심사기법 효과…작년 1조667억 재정절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효율화 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1조원 이상을 절감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지난해 진료비 심사건수는 14억5000건만이 넘었고, 심결총진료비는 62조원에 육박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무료진료,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지난해 진료비 심사건수는 총 14억5378만건이었다. 심결총진료비는 61조9124억원 규모로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심사관리체계 효율화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성과도 크게 향상됐다. 심사평가원은 사전예방, 전산점검, 심사조정, 심사관리 등으로 지난해 1조667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전년도 9075억원보다 1592억원(14.9% ↑)이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 성과를 보면, 먼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자율개선 2468억원, 사전점검서비스 청구오류 예방 1375억원 등 사전예방 사업으로 3825억원을 절감했다. 또 기재사항 등 착오 차단금액(전산점검) 2385억원, 전산·전문심사 등 심사조정금액 4176억원 등 심사효율화로 6561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 심사 후 정산금액(심사관리)은 26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년과 비교하면 사전점검서비스 청구오류 예방금액이 526억원에서 1375억원으로 2.6배나 늘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심사 효율·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켜온 심사 및 청구방법을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2015-10-07 12:14:53최은택 -
귀 먹먹한 '메니에르병' 진료비 연 121억3천억 규모평소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메니에르병(H81.0)'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최근 5년 새 10%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한 해 121억원이 넘는 규모로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7만5830명에서 지난해 11만1372명으로 연평균 10.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비례했는데,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83억5000여만원에서 지난해 121억3000여만원으로 45.2%(연평균 9.8%)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의 52.6%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31.2%), 입원 진료비(16.1%) 순이었으며, 최근 5년 새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41억5000여만원에서 지난해 63억8000여만원으로 11.4% 늘었다. 같은 기간 입원 진료비와 약제비는 각각 8.2%, 8.1% 씩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70.9%(7만8910명)를 차지해 남성보다 2.4배 더 많았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 추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중 4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2010년 78.3%, 2014년 80.8%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42.6%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인원 수는 많지만, 최근 5년 새 1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가장 증가율이 높은 층은 10대 이하 청소년과 20대, 70대 이상이었다. 10만명당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여성이 315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더 많았으며, 이런 성별의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유사하지만 특히 20~60대에서 두드러진다. '메니에르병'은 아직까지 병태 생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로 내의 내림프가 생성이 과다하거나 흡수가 안돼 내림프 수종 상태에 있게 되면 이로 인해 청각 증상과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두통 환자에게서 메니에르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병에 대해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약 20% 정도 된다. 증상은 초기에는 어지러움증과 동반하여 청력이 저하됐다가 어지러움증이 호전되면 난청도 호전되는 변동성 난청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어지러움증이 재발해 진행되면 결국 청력이 소실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메니에르병'에 해당하며, 청력에는 변화 없이 어지러움증만 나타날 수도 있고 난청과 이명, 이충만감 등의 청력 증상만 발생하는 비전형적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현기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과로, 불면 등 육체적 피로를 피하고, 식이요법으로 염분 섭취를 자제해야 하며, 카페인 음료의 과다한 섭취와 음주와 흡연을 삼가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에서 약국 건은 제외됐으며 지급금 중 지난해 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0-07 12:00:09김정주 -
"대형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 높였더니 꼼수로 버텨"병원 부정행위 막을 법적근거도 없어 제도 무력화 환자 쏠림을 막고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2011년 10월부터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강화시켰지만, 정작 제도 타깃인 대형병원들이 꼼수를 써가며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 본인부담이 상향조정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밝혀진 건수만 무려 17만건에 육박했고, 한 상급종합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30억원에 달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이 병원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는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에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금'제도 2011년 말부터 강화되면서 기존 본인부담률 30%에서 40%, 상급종병 50%로 높여 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이 이 제도를 지키지 않기 위해 처방전에 부당한 편법을 썼다가 적발된 수가 2012~2013년 2년 간 16만75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 경증 외래 환자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벌인 꼼수인 것이다. 적발금액도 8억3923만원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된 상태다. 이렇게 적발된 대형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종합병원의 경우 경남 김해시에 있는 A종병은 지난 2년 간 1만6463건(5719만원)에 달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됐고,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상급종병의 경우, 충남 천안에 있는 B병원은 같은 기간 3271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환수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병원들의 이 같은 부정행위에 정 장관도 일정부분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인 2012~2013년,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수가 2012년 41건(69만9000원)이었으나 2013년 213건(523만5000원)으로 약 5배 증가했는데,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대형병원들의 꼼수를 원천차단시킬 법적 제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0-07 09:23:21김정주 -
약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상에 법적처리 방안 검토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구매가 이하로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체 의법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시행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른바 수정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돼 제시됐다. 6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2014년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실거래가제를 분리해 약가인하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2~8월에는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를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하하고, R&D 투자비율에 따라 30~72%까지 감면율을 추가 적용한다. R&D 감면을 받으려면 금감원 자료 등을 통해 투자비율 입증자료를 직접 해당 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에 따른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뺀 금액을 100% 약가인하에 반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30% 감면한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가격 중 최저가만을 제외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새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실거래가 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업체 의법 처리 등의 안건을 검토한다. 이 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참여시킨다. 아울러 가중평균가 수정안에 따라 재산출된 인하품목과 인하율 재열람은 이달 중 실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평가원이 공지한다. 인하주기 조정,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업체 처리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논의한다. 이밖에 각 제약단체를 통해 제출된 의견서는 복지부가 서면으로 답하고, 각 업체별 이의신청 사항 중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 역시 각 협회를 통해 일괄 회신한다.2015-10-07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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