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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 현실 안맞는 부분 있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오해의 시선 안타까워 "불법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현 규제 중에는 현실에 안맞는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50, 행시33) 보건의료정책관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강연·자문료 사실확인 조사 등과 연계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 손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면서 공수표를 날린 적도 많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재정적 뒷받침없이 정책만 남발한 경우가 있었다는 자기반성이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질분담금 수가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취지에 맞게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법이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영리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아무리 법률안을 뒤져봐도 그런 구석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가 왜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 법 자체를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보건의료정책분야 중책을 맡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 =맞다. 고민도 많다. 보건의료 정책은 하나만 해결한다고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인력, 시설·장비, 교육, 하드웨어, 수가, 정부지원, 건강보험 등 모든 게 맞물려 있다. 이해당사자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요양기관 종별로 다 다르다. 좀 과장하면 목소리가 병원수 만큼 나온다.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견은 큰틀에서 다양하게 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때로는) 정부가 강행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반발이 생긴다. 유념할 부분이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수표를 날린 게 적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부도 난 어음'도 있다. 재정적 뒷받침 없이 허공에 대고 떠든 정책도 많았다. 이번엔 작지만 재정이 뒷받침되는 정책수단을 갖게 됐다. 의료질분담금이 대표적이다. 아마도 이게 보건의료정책 중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일 것이다. 병원들의 질 향상을 유인한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수가인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현실과 안맞는 부분도 없지 않다.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으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가령 건전한 학술활동이 위축된다면 재고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잘못된 것이라도 관행화 돼 온 것을 지금 잣대로 처리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 -원격의료법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벌써 국회에 넘긴 지 1년이 넘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1차 의료기관 몰락 법이다', '의료 영리화다' 걱정들이 많은데, 아무리 법률안을 봐도 도저히 그런 구석을 찾아 볼 수 없다. 병원은 원격의료를 하지도 못하게 했다. 물론 병원과 의원간 원격의료도 활성화 안됐지만 이것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의뢰와 회송 수가가 뒷받침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예외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겠나. 원격의료는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제공 창구가 될 것이다. 교도소, 군부대, 독도 경비대, 원양어선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가. 법무부에서 의사를 구해달라고 요청도 오는데, 구하기 쉽지 않다. 막상 구해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제소자도 진료받을 권리는 있다. 이번 원격의료는 1차의료 중심으로 간다. 장관께서도 그부분을 명확히 확인했다.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실현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외에 원격의료 모델을 수출하는 건 별개 문제다. 결단코 국내에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일은 없다. 타깃도 접근성이 좋은 도시는 만성질환자, 특히 거동불편자(장애인 등)가 중심이다. 개원 의사들이 오히려 잘 활용하면 새로운 환자군을 확보할 수 있다. 병원과 발전적 협력관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면 1차 의료기관들이 망한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부가 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지 법 자체를 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는 걸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정책관이다. 1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서야 하고, 3차 의료기관은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우리가 산다. 1차 의료기관이 와해되거나 약화되는 걸 정부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영리화의 핵심은 주식회사 병원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손 접었다. 민영화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지부는 반대다.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원격의료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1년간 상정조차되지 않으니까 면이 서질 않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단체장은 언제 쯤 만나게 되나 =다음 주 초쯤으로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2015-10-15 06:14:59최은택 -
제약산업 육성하자 만든 법에 의료기기 숟가락 얹기?제약 "정부·여당, 제약 육성의지 없다는 증거"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희목(현 사회보장정보원장) 전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제약 특별법'이 '보건산업 특별법'으로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계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눈에 띨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특별법'을 다른 산업과 공유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육성의지가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발끈했다.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1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보자. 먼저 법률 제명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제약산업을 특화 지원하는 '제약특별법'은 사라지고 '보건산업특별법'으로 희석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법률의 제정목적도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정된다. 또 기존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가 신설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은 현 15인에서 25인으로 증원된다. 각각의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조세 등의 감면조치나 급여관련 우대조치도 제약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업체에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연구시설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된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의 지원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 시장규모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의료 분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제약계 시선을 차갑기만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특별법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제약 특화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법률"이라면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융·복합이나 기술공유 등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갑자기 의료기기를 끼워넣으면 제약 특화법이라는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특별법 시행이후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여러 육성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제약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의료기기 육성지원법으로 선회하는 건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정부와 여당이 관심이 없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이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가 제정법 통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원 입법 형식을 빌어 제약산업 밥상에 의료기기라는 숟가락을 얹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2015-10-15 06:14:56최은택 -
"재열람되는 가중평균가, R&D 감면 보정안된 가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제약사를 대상으로 재열람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약제 가중평균가는 R&D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치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치 가중평균가를 각각 산출해 적용한 가중평균가를 이번에 재열람한다. 약가인하 때는 7개월치는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의 80%가 반영되고,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는 최대 72% 선 이내에서 인하율이 감면된다. R&D 감면은 투자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아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5개월치는 차액의 100%가 그대로 반영되는 데,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 감면 혜택이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7개월치 80% 가중평균가 감면대상 제약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곧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서류는 가중평균가 열람 때 지참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D 감면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R&D 감면이 보정된 최종 가중평균가는 재열람하거나 개별 통지해 재확인하는 추가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13일 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2015-10-15 06:14:54최은택 -
"모바일도 사전심의"…의료광고 규제법 잇단 발의모바일을 이용한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버스정류소 등에는 미용성형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의료광고 규제강화법이 동시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박혜자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병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했다.2015-10-15 06:14:49최은택 -
공단 My Health Bank, '정부3.0 우수사례' 최우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4일) '2015년 보건복지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지난 1년 간 수행한 정부 3.0 과제를 공모해 서면심사와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공단은 최우수상(마이헬스뱅크(My Health Bank)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우수상(국민 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열람서비스) 등 최종 수상작 15과제 중 2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마이헬스뱅크는 건강검진과 생활습관정보, 진료·투약내역 등 개인 건강기록 확인에서 건강나이알아보기(HRA), 대사증후군 등 현재의 건강상태 진단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예측 등 미래의 건강위험예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흩어져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의 건강위험도 예측과 그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국민 디자인 과제로 선정,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사업은 ▲ 2015 정부3.0 박람회 ‘BEST contents 5“ 선정 ▲ 2015 통계청 통계보급 최우수상 수상(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제공 홈페이지 개설) ▲ 2014년 보건복지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표본코호트DB 개방) ▲ 2014 정부3.0 빅데이터 활용 브랜드과제 선정(국민건강알람서비스) 등의 성과를 거두고,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년 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증진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건강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2015-10-14 20:1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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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 1만8천원…인플루엔자는 1만2150원오늘(14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투약하면 접종비로 회당 1만8000원을 받는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회당 1만2150원으로 더 낮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공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에는 결핵 등 11개 감염병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기재돼 있다. 백신비는 결핵 BCG(피내용) 1만7060원, B형간염 HepB 2270원,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만370원, A형간염 HepA 1만4360원 등이다. 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8000원, 콤보백신(DTaP-IPV) 회당 2만70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회당 1만2150원 등이다.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의 예방접종비용은 별도 공고했다. 백신비와 접종비용은 각각 4만1000원, 1회당 2만5000원이다.2015-10-14 14:43:45최은택 -
재조정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재열람…20일부터실거래가 약가인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가가 20일부터 2주간 재열람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공문을 전날(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문서접수 후 일주일 뒤부터 재열람을 실시하는 데, 개시일은 20일로 정해졌다. 열람기간은 2주간이다. 이번 가중평균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 시행 전후 산정기준을 각기 적용해 재산정됐다. 이전 기준은 상한가와 가준평균가 차액의 80%에 R&D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에 최대 72%까지 감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제약사나 혁신형제약기업의 인하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015-10-14 14:21:18최은택 -
의료기관 원외처방전 발행 점유율 동네의원만 '하락'[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 한 해동안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전은 4억8000억건을 웃돌았지만, 점유율로 볼 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추락했다. 처방일수별로 보면, 3일분 처방량이 4% 이상 증가하고, 60일 이상 장기처방 또한 1~2%씩 늘고 있어, 처방 1건당 투약일수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12일 공동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과 종별 처방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은 4억8684만4054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1568만8523건, 종합병원은 3028만3156건, 병원은 3644만7643건, 의원은 3억8602만7643건의 원외처방전을 각각 생산했다. 종별 처방전 점유율 추이를 보기 위해 한방과 치과, 보건기관 등 기타 요양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간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점유율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병과 종병은 각각 3.22%, 6.22%를 점유해 2013년보다 각각 0.04%, 0.22% 늘었고, 병원도 7.49%를 점유, 전년대비 0.17% 늘었다. 반면 의원은 79.29%를 점유했지만 전년보다 0.48% 떨어져 경영악화 또는 처방 경향 변화를 방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3일분 처방이 33.59% 비중인 1억6352만1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3일분 처방은 전년대비 4.31%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7일분 처방은 7.88% 비중인 3838만518건으로 전년대비 2.38% 늘었고, 4일분 처방은 6.74% 비중인 3281만7674건 발행돼 1.21% 증가했다. 두드러지는 것은 장기처방 점유율이다. 30일분 처방 점유율은 10.92%(5316만7192건)로, 전년대비 2% 뛰어올랐고, 60일분은 1.32%(1503만7396건) 늘어나 3.09%를 점유했다. 61일 이상 처방량도 총 1258만3853건으로 2.58%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2.28% 늘어난 수치다.2015-10-14 12:25:09김정주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률 최대 44.8% 증가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률이 올해 8월 기준, 2011년과 비교해 산재보험 44.8%, 고용보험 42.3%로 크게 증가했다. 또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시작된 2010년에 비해 직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각각 27%와 23.8%, 지역은 3.1%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자동이체는 납기 내 징수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집계결과 지역 건강보험은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0.4%인 반면, 미 신청된 가입자는 49.2%에 불과했다. 직장 건강보험(10인 미만)도 자동이체 신청된 가입자의 납기 내 징수율이 93.3%였지만, 미 신청된 가입자는 71.6%로 낮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율 증가에 따라, 4대보험 징수율도 2010년(97.1%)에 비해 지난 8월(97.9%) 기준으로 0.8%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약 7200억원(2014년 부과액 기준)이다. 공단은 자동이체 신청률 제고가 징수율 상승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자동이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대내외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자동이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과 경품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의 금융기관 수수료 차액(표준OCR 200원, 자동이체 40원)으로, 올해 보험재정 절감액은 191억원(지역 127억원, 직장 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며, 자동이체신청 가입자는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보험료 감면 외에도,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바쁜 일상으로 납기일을 넘겨 지연이자를 내야하는 불이익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나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 공단지사,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2015-10-14 09:2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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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항생제 처방개선율 주춤…처방전당 약 3.81개[2015년 상반기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올 상반기 항생제 처방과 처방 1건당 의약품 가짓수는 줄어들었지만, 중요한 항목인 감기 항생제 처방 개선율은 나아지지 않았다. 다만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비율은 적게나마 줄었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3원 줄어든 1654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966곳은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이었으며, 1194곳이 급성상기도감염 환자 80% 넘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처방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포착됐다. 평가는 전국 4만5383개 의료기관(전체 92.08%)의 건강보험 외래처방 약 3억8434만6000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 항목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과 더불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약 품목수 등이었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 ‘15년 상반기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24.37%로, 지난해 상반기 24.57%에 비해0.8%(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이 27.42%로 가장 높았고, 병원 20.4%, 종합병원 12.12%, 상급종합병원 5.22%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준으로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1.1%)과 의원(0.7%)은 감소했지만, 종병(1.4%)과 병원(0.3%)은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호흡기계 질환(J00~J47)의 항생제 처방률은 53.86%였다. 지난해 상반기 53.84%보다 0.04%(0.02%p) 증가한 수치다. 종별로는 역시 의원이 54.81%로 가장 높았고, 병원 51.75%, 종병 42.52%, 상급종원 25.74%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과 비교한 증감률은 모든 종별에서 증가했다. 병원이 0.82%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종병 0.8%, 상급종병 0.2%, 의원 0.02% 순이었다.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19.06%로, 전년동기 19.30% 보다1.2%(0.24%p) 감소했다. 종별로는 의원이 21.10%로 가장 높았고, 병원 18.47%, 종병 9.75%, 상급종병 2.82%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났다. 증감률을 살펴보면 의원(1.4%)과 병원(0.6%)은 감소했지만 종병(5.7%)과 상급종병(1.8%)은 증가했다.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평균 21.07%였다. 병원급은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의원은 21.32%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4종별) 주사제 처방률의 변동계수는 0.88이고,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컸으며,상급종병은 0.31으로 가장 낮았고, 그 외 종별에서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의원급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인 기관수는 966개 기관(3.54%)이고, 지난해 상반기 1034곳(3.87%) 보다 68곳(0.33%p) 감소했다. 0~10% 미만 처방률 구간 기관수 비율은 36.01%였다. 의원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21.1%로, 전년동기 대비 1.4%(0.29%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비뇨기과와 외과가 35.04%로 가장 높았고 일반의 30.71%, 정형외과 27.72%, 가정의학과 27.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안과 4.88%, 소아청소년과 4.3%, 정신건강의학과 0.95% 순으로 낮았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제외한 표시과목에서 감소했고,신경과 7.6%(0.82%p), 안과 7.6%(0.4%p), 마취통증의학과 7.1%(0.87%p), 산부인과 5.8%(1.14%p) 순으로 감소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비율 =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 처방률은 44.62%로 전년동기와 동일했다.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3.9%)과 병원(0.6%)은 감소한 반면, 종병은 0.5%(0.19%p) 증가했다. 4개 종별(정신과, 의약분업 등 일부 제외 후 산출)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38.89%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이 38.99%로 가장 높았고,병원 38.58%, 종병 37.86%, 상급종병 20.1% 순이었다. 전체 변동계수는 0.7이고, 병의원의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변동계수는 0.71로 가장 컸으며, 최소 0%에서 최대 100%의 분포를 보였다. 의원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구간별 기관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인 기관수는 1194개기관(8.75%)으로 작년 상반기 1276곳(9.34%) 보다 82곳(0.59%p) 줄었다. 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 처방률은 7.34%이고, 작년 상반기 6.96%보다 5.5%(0.38%p)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 30.41%, 종병 30.12%, 병원 13.43%, 의원 5.47%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종병(2.4%)과 상급종병(2.3%)은 감소한 반면, 의원(6.6%)과 병원(4.4%)은 증가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 및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81개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3.84보다 0.8%(0.03개)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감소율은 모든 종별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종병 0.06개, 상급종병 0.05개, 병원, 의원 0.03개 순으로 줄었다. 전체 상병의 처방건당 약품목수 평균은 3.55개였다. 종병 3.69개, 병원 3.59개, 의원 3.57개로 평균보다 많았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호흡기계질환 4.63개로, 근골격계질환 3.59개 보다 1.04개 많았다.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고, 의원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의원 다빈도 1순위 상병인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4.44개, 병원 4.37개, 종병 4.24개, 상급종병 3.5개 순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 0.6%(0.02개), 종병 0.2%(0.01개) 증가했고, 병원과 의원은 전년과 동일했다. 특히 고혈압(I10~I15) 상병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전년동기 대비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다. 상급종병 14.4%(0.42개), 종병 12%(0.4개), 병원 9.5%(0.33개), 의원 5.9%(0.2개)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E10~E14)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전년동기 대비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고, 전년동기와 비교해 증감률은 병원 6%(0.26개), 상급종병 5%(0.17개), 종병 4.9%(0.2개), 의원 3.7%(0.16개) 순으로 감소했다. 상반기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4.68%이고, 작년 상반기 15.19%보다 3.4%(0.51%p) 줄었다. 요양기관 종별 처방률은 의원 15.28%, 병원 15.21%, 종병 14.6%, 상급종병 11.46% 순으로 높았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다. 종병 6%(0.94%p), 상급종병 4.8%(0.58%p), 의원 3.1%(0.49%p), 병원 1%(0.16%p) 순으로 감소했다. 의원 전체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5.28%로 전년동기 15.77% 대비 3.1%(0.49%p) 감소했다. 감소한 표시과목은 신경과 10.1%, 신경외과 6%, 재활의학과 5.8% 순이었다. 신경과의 경우 1.3%p 감소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증가한 과목은 정신과 6.4%, 피부과 5.1%, 산부인과 4.4%, 비뇨기과 4% 순이었다. 정신과는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인 6.4%(0.43%p) 늘었다. ◆투약일당 약품비 =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1654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657원 보다 3원(0.2%) 줄었다. 전년동기 대비 종병 44원, 병원 18원 순으로 감소한 반면, 상급종병은 18원 늘었다. 의원은 동일했다 .종별 다빈도 주요 상병 기준의 투약일당 약품비를 살펴보면, 상급종병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6580원, 유방의악성신생물(C50~C50) 5027원 순으로 컸다. 다만 증감률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5.3%,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1.5% 순으로 감소했다. 병원과 의원에서는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J20-J22)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각각 1666원, 1790원으로, 1.1%(18원), 2.9%(50원) 늘었다. 의원의 경우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J20~J22) 부문에서 179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5-10-14 06: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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