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수익 700만원 프랑스 의사들 환자 늘리기 '둔감'"프랑스와 독일 의사들은 환자를 더 보기 위해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세금으로 징수돼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고, 독일은 총액계약제로 지역단위에서 진료비 총액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해 현지 진료비 지불제도를 살펴보고 왔다. 22일 전문기자협의회는 손 과장으로부터 현지 제도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프랑스를 보자. 초진과 재진 구분없이 통합형 진찰료 지불체계를 운영 중이다. 건당 진찰료는 23유로(약 3만원)로 국내 초진료보다 두 배 이상 단가가 더 높다. 의사들은 하루평균 30~40명의 환자를 보는데, 환자당 평균 진료시간은 20분이다. 검사료는 진찰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찰료는 구두 진찰과 처방에 대한 보상액이다. 손 과장은 "프랑스 의사들은 우리 돈으로 한달 평균 600만~700만원(세후)을 벌고 있었다. 조금은 충격적이었다"며 "그런데도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대부분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굳이 환자를 많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손 과장은 덧붙였다. 그만큼 프랑스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이 아니었고, 프랑스 의사들도 수입이 적은 데 대해 불만은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일의 진료비 지불체도는 총액계약 체제다. 중앙의사회가 지역의사회로, 지역의사회는 개별 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총액을 분할하는 구조다. 총액은 평균환자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데 환자당 32유로(약 4만1000원)로 책정돼 있다. 손 과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입에 기반해 경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굳이 환자를 더 유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결론적으로 "두 나라 모두 독특한 진찰료 지불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였다"며 "다만 초진료와 재진료 통합 부분은 향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 과정에서 고민해 볼 만했다"고 귀띔했다. 내년도 국내 의원급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4410원, 1만300원이다.2015-10-23 06:14:50최은택 -
수가협상서 공단 재정운영위 배제…건보법 개정 추진보험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배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건보공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 때 재정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일정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때 보험가입자와 공익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입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10-23 06:14:48최은택 -
심평원 '제 14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22일) GWP KOREA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GWP는 일하기 좋은 일터(Great Place Work)는 신뢰경영을 실천함으로서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제도로, GWP 코리아와 한국HRD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올해 초 심평원은 직급·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장 직속 '밝게 열린 위원회'를 신설해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에 노력해왔다.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은 "심평원의 예전 조직문화는 조직의 성장과 성과창출부문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성과와 건강, 정직의 요소를 바탕으로 건강한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하는데 있다"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심평원은 여성 근로자가 80%에 달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본사 원주 이전에 따른 스마트워크 실행,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직장어린이집 운영 효율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조직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2015-10-22 20:18:08김정주
-
건강검진사업 실시 체계 국제표준 인증 획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검진사업 실시 체계'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제품질경영표준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국제표준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안내·홍보, 건강검진비용 정산·지급 등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서 역량을 강화해 건강검진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품질경영 인증 획득을 통해 건강검진 실시 주체로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곧 국가검진사업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2015-10-22 19:55:10김정주
-
복지부 인사과장에 정경실…임숙영·김기남 BH로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정경실 부이사관이 보건복지부 인사과장에 발령됐다. 또 김기남 서기관은 대통령비서실로 전출됐고, 임숙영 서기관은 보건복지비서관실에 파견됐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 같이 26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발표에는 빠졌지만 조만간 청와대 파견으로 후속 발령될 예정이다. 후임 약제과장엔 청와대 파견에서 복귀하는 고형우 서기관이 유력해 보인다. 고 서기관은 청와대 파견 직전 약무정책과장을 맡았었다.2015-10-22 19:46:38최은택
-
국회, 금연치료 급여화 늑장조치 복지부 강력 질타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국회가 늑장조치를 또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22일 복지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연치료 급여화는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자가 왜 적은 지도 추궁했다. 답변은 정진엽 장관이 아닌 방문규 차관이 대신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차관이 알면 답하라고 했고, 복지부 사람이 된 지 이틀밖에 안된 방 차관은 내부 논리를 정연하게 풀어냈다. 정 차관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급여화하면 금연치료 참여자의 자부담율이 30%인데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20%여서 오히려 자부담이 더 적다"고 답했다. 당장은 급여화보다는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토한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기로 해놓고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2015-10-22 12:16:32최은택 -
어깨통증 '석회성 힘줄염'…진료비 연 14% 증가지난해 극심한 어깨통증을 수반하는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96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 같은 내용의 '2010~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어깨 석회성 힘줄염(M75.3)'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약 7만 명에서 2014년 10만 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0.3%였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 각각 10.1%, 10.3%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진료인원(2014년도 기준)은 여성이 7만593명으로 남성 3만3345명보다 2.1배 더 많았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207명이었다. 2010년(인구 10만 명당 144명)에 비해 1.4배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남성 132명, 여성 282명으로 여성이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가 49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42명, 70대 388명, 40대 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0대에 가장 많고,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여성은 50대(10만 명당 726명), 남성은 60대(10만 명당 326명)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2014년 196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4.3%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김성훈 교수는 "석회성 힘줄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현되는 것으로 화학적 종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며,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반응을 조절해 자가운동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2015-10-22 12:00:38최은택 -
역학조사관 증원 늑장...내년 예산에도 반영안해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메르스 후속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 40명, 신규 역학조사관 확충 35명 등 총 75명의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역학조사관 확충 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9일 국회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도 지난달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실제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몇 달 전에 마련됐지만, 관계 부처의 늑장대응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정규 역학조사관 숫자는 여전에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역학조사관 숫자만 정해지면 내년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이 아닌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역학조사관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역학조사관 확충 법안을 통과시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10월 중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10-22 11:35:28최은택
-
사무장병원 규제 의료급여법 등 11건 상임위 통과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법률안 11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25건의 법률안 중 대안에 반영된 14건은 폐기하고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검역법개정안 대안,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법개정안, 적십자사조직법개정안 대안, 보건의료기본법 대안, 시체해부 및 보존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암관리법개정안 대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안, 의료급여법개정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개정안, 첨복단지특별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검경이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한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2016년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해 예산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2015-10-22 10:53:49최은택
-
복지부가 거듭 강조하는 합리적인 약가정책 방향은?제약업계가 들으면 고개를 가로저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지만 복지부가 주창하는 약가제도 정책방향에는 최근 몇년 사이 항상 '제약산업 발전'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다른 사후 약가관리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실거래가조정제도와 관련) 향후 구성해 운영할 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약산업 발전도 고려하는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실거래가조정제도 관련) 제약계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약·공익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거래가제도 개선협의체'를 내년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체에서는) 제약업계가 제기한 약가인하 주기 조정(현행 1년에서 2~3년 주기), 도매상 구입가 미만 가중평균가 산정 제외 요청 등 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5-10-22 06:14:5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