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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인증취소 청문회…약정원, 증거조사 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를 사전 통지한 가운데 약학정보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약정원은 주재관에게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한근희 교수 주재로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PM2000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약정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였다. 약정원은 청문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인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주재관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한 주재관은 약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평가원에 오는 30일까지 증거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약정원에게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로써 PM2000 인증취소 청문도 마무리됐다. 지누스는 피닉스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청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주재관은 심사평가원의 증거조사서와 약정원의 추가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청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주재관이 작성한 청문조서는 약정원에 통보되고, 약정원은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다. 정정요구 등을 수용할 지는 주재관이 판단한다. 주재관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해 의견서를 작성,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소임을 다하게 된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주재관 의견서를 참고해 인증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돼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 중에도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인증취소 결정되더라도 2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누스의 피닉스에 대해서도 PM2000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함께 처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2015-10-27 12:29:19최은택 -
"국제의료법·의료법 통과시켜 의료산업 물꼬 터야"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했다. 또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또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2015-10-27 12:24:03최은택 -
한의협 방문한 정진엽 장관 "한의사 고충 정책 반영"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관을 찾았다. 복지부장관이 취임 인사 겸 한의협회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보건의약 6개 단체장 상견례 이후, 26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별 개별 면담을 갖고 있다. 한의협은 두 번째로 개별면담이 성사됐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의 협회관 방문에 의미를 둔 한의협은 레드카펫, 방명록, 꽃다발과 함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 위에 걸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의사협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는 방명록을 작성한 정 장관은 김 회장과 함께 2층 회장실에서 면담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양대 축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 분들을 만나뵙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 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 의료계 각 협회별로 예민한 문제들이 많다면서, 정 장관은 "김필건 회장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건강을 위하는 의료인으로서 인내를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배려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꾸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대화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의협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파악한 어려움은 향후 실무자들이 꾸준히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필건 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가와 민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진엽 장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했다.2015-10-27 11:47:58이혜경 -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내 다치면 건보적용 안된다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전국민 당연가입인 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치료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게 보험자 측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A씨는 배기량 49.6cc 오토바이(스쿠터)를 몰고 도로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급여제한 했고, A씨는 반발했다. 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는 건보급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는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몰아야 한다. 이의신청위는 "만약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건보급여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5-10-27 11:09:35김정주 -
의사 1명당 국민 567명 꼴 담당…약사는 1585명 달해[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국내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가 적게는 370명에서 많게는 3650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기관수가 적은 탓에 의약사 1명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환자 포함)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반면 요양기관 초밀집 지역인 서울은 적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간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하는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 가늠할 수 있다. 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557명, 약사 1585명, 치과 2255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758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의약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세종시는 매우 많았다. 약사의 경우 경북지역에서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 직능별 의약사 담당인구 최다-최소 편차를 살펴보면 의사는 세종(1266명)이 서울(370명)보다 3.4배, 약사는 경북(1980명)이 서울(1238명)보다 1.6배 더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세종(3650명)이 서울(1530명)보다 2.4배, 한의사는 세종(3829명)이 전북(2180명)보다 1.8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015-10-27 06:14:55김정주 -
치료보다 회계기준이 우선인가…속타는 국립결핵병원국립결핵병원이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 단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의약품 구매비용을 집행하도록 제한한 회계기준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원환자들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복용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신약 구입비용이 태부족해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복지부 산하 국립결핵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서튜러(베다퀼린푸마르산염)가 지난 5월 급여목록에 등재돼 출시되면서부터 발생했다. 병용약제인 서튜러는 다제내성 결핵치료 약물로는 44년만 나온 신약이다. 그러나 국내 다제내성결핵환자의 23%, 광범위내성결핵환자의 36%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표병원은 정작 이 신약을 구매할 수 없었다. 올해 예산에 서튜러 구입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돈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인 이들 병원은 이런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면 집행 가능하도록 경직된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국립마산병원 관계자는 "회계 절차상의 애로점으로 인해 입원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를 적기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론했다. 복지부도 원칙론을 내세워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은 원외처방이었다.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복용하도록 한 것이다. 병원 측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가면 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약 구매도 대행해 주고 있는 데, 이는 입원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원내처방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회계상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원외에서 약을 구입해 쓰고는 있는 데 삭감여부는 복지부가 해석해 최종 판단한다. 삭감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결핵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손꼽히는 국립결핵병원이 경직된 회계기준 때문에 신약을 적기에 못쓰는 이런 사태는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과 함께 국내 3대 결핵치료 공공병원인 서울 서북병원도 초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시가 신속히 조치해 현재는 원내투약이 이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산하병원이 예산안을 신청하는 시점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서튜러 구입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서 서튜러가 필요한 입원환자는 각각 15명과 10명이었는데, 여기에 맞춰 각각 4억4500만원과 2억9700만원을 배정한 것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기준 서튜러가 필요한 마산병원 환자 수는 벌써 30명을 넘어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규모로는 환자 절반도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마산병원 관계자는 "최소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돼야 내년에 서튜러나 델티바(델라마니드)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델티바는 서튜러의 경쟁약물로 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실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회계기준으로 인해 국립병원이 신약 구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도 국가재정법과 계약·회계 관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회계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핵을 박멸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결핵퇴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가 예비비 승인 등을 통해 산하 결핵병원의 치료제 구입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외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병원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재부가 신약 구입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도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소속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소위가 국립결핵병원이 결핵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액을 증액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5-10-27 06:14:54최은택 -
80번째 메르스 환자 접촉자 등 전원 격리 해제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열증상으로 재입원한 80번째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조치됐던 대상자들이 이상 없이 14일이 경과해 오늘(26일) 0시 전원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80번째 환자는 기저질환인 혈액암에 대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2015-10-26 16:07: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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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지방환자 덕에 먹고산다…입원매출 의존도 64%[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빅 5'로 불리는 서울지역 5개 대형병원들은 지난해 진료 매출 1만원 중 6200원을 지방 환자에게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매출의 경우 무려 64.1%가 지방환자 진료비이고 외래 또한 58%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간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평균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에서 상경해 '빅 5'에서 진료받은 환자수는 총 11만14257명으로, 이들의 입원일수는 총 800만5793일이었다. 전체 내원 환자의 절반을 웃도는 52.6%에 달했다. 입원과 외래 모두 포함한 진료비는 이보다 더해 1조9020억원 가량으로 61.6%를 차지했다. 여기서 진료비 점유율은 2011년 44.9%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55%를 돌파해 꾸준이 61%대를 유지 중이다. '병 나면 서울 간다'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료비를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입원의 경우 총 1조1781억원 규모로 무려 64.1% 비중을 차지했다. 입원 환자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수입) 1만원 중 6410원이 지방환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이는 '빅 5'들이 입원 매출 중 지방 환자 의존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매출 상황도 만만찮다. 외래 환자 내원일수는 49.6%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매출 의존도는 그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 환자가 '빅 5'에 쓴 진료비는 총 7238억원으로, 이들 다섯개 상급종병 외래 매출의 57.8%를 차지했다.2015-10-26 16:04:32김정주 -
혈압·당뇨환자 관리 잘하는 지역은?…대구·인천 최고[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장기 복용하도록 잘 관리하는 지역은 대구와 인천, 대전으로, 180일 이상 장기투약률이 타 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대도시 만성질환자들이 장기투약 관리를 잘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우리나라 고·당 환자들의 지역별 투약(급여) 현황과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주요질환자 수는 고혈압 114.2명, 당뇨 50.5명, 치주질환 349.6명, 관절염 122.2명, 정신 및 행동장애 54.0명, 감염성질환 220.5명, 간질환 23.8명으로 집계됐다. 주요질환별로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000명당 1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66.6명 ▲치주질환은 광주 373.4명 ▲관절염은 전남 187.9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66.4명 ▲감염성질환은 광주 255.4명 ▲간질환은 전남이 29.5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 환자는 광주 89.6명 ▲당뇨 환자는 울산 42.8명 ▲치주질환은 경북 320.3명 ▲관절염은 울산 101.4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울산 42.9명 ▲감염성질환은 강원 198.8명 ▲간질환은 세종 21.0명이었다. 지난해 고혈압 진료 환자 591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급여(투약) 받은 환자는 410만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비율 상위 지역은 대구(72.3%), 인천(70.8%), 대전(70.7%)이었고, 하위 지역은 전남(64.7%), 전북(67.4%), 경북(67.5%) 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이 질환 장기투약 환자가 많아 질 관리 편차가 뚜렷했다. 당뇨 진료 환자 262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투약한 환자는 152만명으로 전체의 58.2%를 점유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1.5%), 인천(59.9%), 대구(59.5%)이었고, 180일 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50.7%), 전남(52.9%), 충남(55.6%)으로 나타나 고혈압 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지역에서 장기투약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났다.2015-10-26 12:00:42김정주 -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제정추진민간에 맡겨져 있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나왔다.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환자안전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법안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계획, 보건의료기관 정원 기준마련과 준수이행, 보건의료 인력 표준 업무규정과 근무환경개선,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와 자자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속에 두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 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김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특별법 발의와 관련, 오늘(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보건의료 수요 역시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 및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가장 확고한 일자리 법안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선진화법안"이라며 "그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26 10:3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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