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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법 법사위 소위 전격 통과도매업계 숙원인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요양기관에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제2소위는 당초 급여약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은 뒤 3개월 내, 비급여약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요양기관이 지급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봤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급여약과 비급여약 구분없이 6개월 내 지급하도록 최종 정리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 적용대상 요양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월에서 2년으로 더 늘렸다. 만약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입법이 완성된다. 제2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만큼 법안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15-10-29 11:38:39최은택 -
"카드수수료, 제약계도 아프다"…복지부에 인하 건의보건복지부가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사전 접촉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일환인데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썬 복지부보다 다음달 열릴 당정협의 결과를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불합리한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에 나서라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지 알아봤다. 약무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가 대상이었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 필요성에 대해 "병원도 같은 문제가 있다. 금융위가 업종별로 예외를 두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금융위와 협의해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고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장관께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해 유선 상으로 먼저 수차 의견을 타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 평균 카드수수료는 2.5%인데 1.5% 수준으로 인하시켜 달라고 약사회는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단체 요구로 예외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실제 이번에 의견수렴 결과 제약협회도 요양기관이 결제하는 약품대금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사실 약국 수가 중 약국관리료가 카드수수료 부담을 보전해 주는 성격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약국은 그나마 다행이다. 병의원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 등과 협의 계획 자체가 없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지 보도를 통해 의사협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접했다"면서도 "아직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가 금융위 등과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 조사 자료와 요청사항 등이 담긴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11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힘없는 복지부 협의보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5-10-29 06:14:57최은택 -
제약·도매, 약 100만원어치 팔면 4만2천원 가량 반품전문약 반품률 4.2%…일반약은 3.8% 지난해 제약사(수입사 포함)와 도매업소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만원어치를 팔면 4만2000원어치는 고스란히 반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된 약품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버려지는 약제 규모를 의미한다. 물론 업체들이 반품받은 약제를 상당수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제약사와 도매업소, 또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반품률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도출됐다. 먼저 지난해 제약사, 도매업소 등을 통해 시중에 ' 출고'된 의약품은 총 2만6388개 품목이었다. 금액으로는 48조977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제조사와 수입사, 도매업소로 출고 현황을 구분하면, 제조사는 2만4623개 품목 12조5649억원, 수입사는 2711품목 6조6249억원, 도매업소는 2만4623개 품목 29조7878억원 규모로 출고됐다. 반품 현황과 반품률을 산출한 결과 총 2만7037개 품목, 2조390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율은 4.2%였다. 공급처별 반품율은 도매상 3.9%, 제조사 5%, 수입사 3.5%였다. 또 전문약은 43조5469억원어치가 출고됐다가 1조8317억원어치가 반품됐다. 4.2%의 반품률이다. 일반약은 5조4307억원 중 2073억원어치가 고스란히 업체로 되돌아와 버려졌다. 반품률은 3.8%다. 결국 업체들이 요양기관에 100만원어치 약을 팔면 4만2000원어치의 약은 그대로 되받아 폐기되는 셈인데, 폐기처분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업체들의 손실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2015-10-29 06:14:57김정주 -
질본, 건국대서 원인미상 폐렴환자 집단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건국대학교병원으로부터 건국대학교 내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가 지난 19일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3명) 신고가 광진구보건소에 접수돼 오늘(28일)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 현장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당일(27일) 보건소 초기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의 소견이 원인불명 폐렴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날 저녁 환자수가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상세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재 건물 내 인접한 3개 실험실에서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이들의 공동노출 요인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지난 19일부터 현재(28일 오후 5시)까지 총 21명이 발생했고, 주로 폐렴 및 호흡기증상,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는 병원체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국대학교는 원인이 규명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물 사용 중단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측과 협의해 실내공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건물이용자 및 접촉자의 명단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인규명을 위해 환자 및 환경가검물을 채취해 상세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2015-10-28 21:4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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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5년 어르신 젊은 마음 한마당'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내달 5일 낮 1시부터 '건보공단과 함께하는 2015년 어르신 젊은마음 한마당' 행사를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어르신 약 3000명을 초청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에게 건강과 문화공연 체험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삶의 의욕을 높이고 공단의 나눔경영 실천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건강측정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체험관 운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홍보관 운영 ▲농악 길놀이,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놀이 ▲트로트 가수, 코미디언의 문화공연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됐다.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참석자에게는 간식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TV, 청소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10-28 19:19: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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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은 의료민영화·민생파탄법 폐기해야"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실상은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어서 결국 민생을 파탄시킬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녹색연합과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오늘(28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맥을 같이 하는 정부의 민생파탄법 추진에 대해 맹렬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돼야 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해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서비스 활성화' 이름을 내세워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마찬가지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인데,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국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관광진흥법 또한 개인건강정보 유출과 환자 안전, 교육환경 파괴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냐"고 꼬집었다. 특히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을 비판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 개설을 허용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파괴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우려다. 따라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 맞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환경파괴일 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2015-10-28 13:1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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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교육 확대 추진…강사진에 보건교사도 포함정부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기로 했는데, 보건교사나 소비자 강사 등 비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도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4억3700만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억59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식약처는 예산설명자료에서 "그동안 부작용 예방 등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는 우수의약품 제조·수입 및 약국 등 의료현장 공급에 중점을 둬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중 상당수는 오·남용에 의한 예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돼 생애전주기 계층별 '약 바로알기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전주기 계층별·의약품 유형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약국에서 구매·투약단계 설명 이외에 학교 등 현장에서 역량있는 의약사, 양호·보건교사 및 소비자강사(소비자단체 추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할 강사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 교육에 활용한다는 게 식약처의 복안이다. 식약처는 이 사업으로 예방 가능한 부작용 관련 비용(의료비) 220억원 규모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적 효과를 단순히 의료비 절감효과만으로 추계한 수치다. 식약처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만족도 향상, 노동생산성 제고 등 부수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편익은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환자, 의약사 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고, 편리하고 정확한 의약품 구입지원을 통한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향상 등 사회적 효과와 함께 남는 의약품 절대량이 감소할 경우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호·보건교사,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소비자강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개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교사 등 비전문가 강사진 참여와 관련,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규제심사에 넘기기 전해 현재 법률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15-10-28 12:30:20최은택 -
명절선물 자진신고…클린신고제 안착되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지난 추석 때 요양기관이나 의약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만 놓고보면 클린신고제가 안착화되는 분위기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감사실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2일간 '추석 명절 선물 안받기 운동 및 공직기강 점검'을 자체 실시했다. 추석 명절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안받기 운동'을 내부적으로 추진했는 데,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불시점검이었다. 점검결과, 의약단체, 요양기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령한 물품 13건이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됐다. 신고물품은 선물세트,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이중 10건은 반환 조치하고 3건은 사회공헌 물품으로 활용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선물 안받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클린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10-28 12:27:42김정주 -
"안전상비약 판매처, 24시간 무휴 점포로 유지 필요"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에 대해 이 같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결론은 규제존치였다. 27일 재검토 결과를 보면, 소명요청은 면 지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소수이고, 이마저 대다수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는 돼 한계가 있다며, (면 지역 등에 한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건 현재로썬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등록기준 완화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약국 외 장소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지 않으면 심야나 공휴일 이용편의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구입 접근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개설 수와 비슷한 정도의 24시간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고,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이장 등 대리인이 취급한다"며 "의약품 공급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약국 수는 2만1337개, 안전상비약을 파는 24시간 편의점은 2만2631개, 특수장소는 674개다. 복지부는 또 "규제기요틴 과제 논의 때 안전상비약 등록기준 완화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 올해 1월30일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공급하고, 그 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이며, 현 제도 도입 당시에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2015-10-28 06:14:57최은택 -
병의원 원외처방 3건중 1건 3일분…보건소는 30일분[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지난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약제 원외처방전 3건 중 1건 이상이 3일분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장기처방이 많았는데, 보건소는 30일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61일 이상이 많았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행한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종별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집계결과 투약일수별 빈도는 종별로 차이가 컸다. 먼저 병의원의 경우 각각 30.1%와 36.6%가 3일분 처방으로 구성됐다. 이 중 병원은 14.3%가 7일분, 30일치 장기처방은 9.9% 수준으로 이뤄졌다. 의원은 2일분 13.4%, 30일분 장기처방은 11.2% 수준이었고, 3~4일, 7일분 약제 원외처방이 각각 7%대로 분포했다. 보건소의 경우 장-단기 처방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0일분과 60일분 처방은 각각 32.9%와 28.2%였고, 61일 이상분 구간 8.9%까지 합하면 무려 70%에 달했다. 약제 처방 10건 중 7건이 30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인 셈이다. 상급종병과 종병은 61일 이상분 원외처방이 많았는데, 각각 37.4%와 13.8%의 점유율을 보였다.2015-10-28 06:1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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