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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임금피크제 최종 합의…절감 재원 543억원복지부 산하 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한이 오늘(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속속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합의 하고 있다. 노동조합 1면2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유관기관인 건보공단은 29일자로 노조 찬성 53%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하고 30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찬성율이 53%로 낮았던 배경에 대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7400여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해 대상 인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내년~2018년)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가 컸다. 전체 인력 수의 18.3%(2358명)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공단은 2001년도 건보재정 위기로 임금동결을 겪은 바 있어,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가 15년 간 누적되면서 신규직원 300여만원부터 직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현재까지 미회복 상태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8000명 중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904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며 2018년까지 절감재원은 543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아직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타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이에 앞서 지난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2015-10-30 11:4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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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폐지안, 명백한 절차 하자…정부, 궤변 일색"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 중인 복지부 행보에 가입자단체들의 논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없애기 위해 진행해온 일련의 절차가 규정에 위배됐음에도, 되려 이를 덮기 위해 언론 매체들을 이용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은 오늘(30일) 오전 반박보도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차등수가제 폐지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 행보의 맹점과 결의 무효를 증명하는 근거를 내놨다. 복지부는 앞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안건으로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내놨지만, 이 안건은 비밀투표에서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이후 추석을 기점으로 3개월만인 10월 2일, 복지부는 또 다시 관련 안건을 내놓고 공개 거수로 통과시켰다. 6월 당시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했고 폐지를 조건으로 대상기관 환자당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대안이 제시됐었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행전위) 사전 심의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0월 2일 절차는 달랐다. 폐지 대상은 의원으로 한정했지만, 정작 의원에 대한 대안책은 없었다. 의료의 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진료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었고, 행전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여기서 비롯된다. 즉, 6월 부결 안건은 폐지 대상이 고르게 반영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고 10월 안건은 의원에 국한한 선별적 폐지안이다. 복지부는 제시된 대안까지 다르니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건'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기서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 가입자포럼이 이 안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22일 제기했는데, 감사원이 우선 검토할 핵심 사안이 절차상 적법여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전위 (심의)를 거쳤고(6월),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안을 만들어 행전위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10월 차등수가(선별)폐지안은 6월 행전위 심의를 거쳤으니 문제 없고, 새로운 대안은 추후 행전위에 심의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번복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판단이다. 가입자포럼은 "(6월 당시) 행전위는 전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으로 내세운 '선별적 폐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 반영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논쟁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의원급 폐지 대안처럼 절차 운운하는 것은 사실 호도라는 얘기다. 또 정부 주장대로 10월 안건이 신규라면 건정심 3분의 2 동의를 얻어 재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채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5-10-30 10:00:33김정주 -
6개월 결제 의무화, 병원 300곳·약국 800곳 영향권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2년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결제관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법률"이라며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거래질서를 잡는 초석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을 때부터 이 개정안은 보건분야 대표적인 '乙 보호법'으로 주목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乙 보호법'이라는 취지를 살려 법제화를 적극 지원해왔다. 많게는 700일 이상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 일부 종합병원의 행태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충분했다. 반면 사적자치 침해 등 위헌논란으로 붙힘도 적지 않았다. 법사위 제2소위는 5번 안건에 올렸다가, 4번의 회의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부 내용은 손질됐다. 당초 보건복지위 의결안은 의약품 대금지급기한을 의무화하면서 6개월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무기간으로 4개월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2소위는 위임 규정없이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의할 게 없어진 것이다. 지급기한 의무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논의당시 고려됐던 의무 적용대상 기관은 의약품 구입금액 기준으로 연 10억 이상~30억원 이상이었다. 유력하게는 20억원 이상인 기관이 거론됐었다. 복지부의 2012~2013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하면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55곳, 병원 17곳, 치과·한방병원 1곳, 의원 7곳, 약국 447곳 등 총 671곳이 대상이 된다. 또 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208곳, 병원 60곳, 치과·한방병원 2곳, 의원 15곳, 약국 802곳 등 총 1131곳으로 늘어난다. 결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6% 내외, 약국 3.5% 내외가 대금지급기한 의무화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제2소위는 또 병원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법률안은 6개월, 복지위 통과안은 1년 6개월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요양기관은 대금지급기한이 의무화된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날 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가 고시하는 이율만큼 요양기관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엔 하도급법이 준용된다. 또 대금지급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약사법의 제제대상은 약국 개설자로 국한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무는 있어도 제제근거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2년이고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법개정안도 처리해 시행일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품대금 지급기한 의무화를 손꼽아 기다려온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제대금 법제화로 약값결제 장기화와 마진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2015-10-30 06:15:00최은택 -
건대 원인미상 호흡기질환자 3명...역학조사 진행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9일 0시 현재 건국대학교 관련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사례로 총 31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오후 5시 대비 10명의 사례가 추가로 접수된 상황이다. 발열 및 호흡기증상 등을 보여 신고된 사례로 현재 이들 중 23명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이며,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8명은 자택격리 상태이다. 현장 역학조사반 조사 결과, 31명의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사례는 모두 동물생명과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최근 1주일 사이 집중적으로 발병했다. 해당 건물과 관련된 공통적 요인에 의한 집단발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역학조사반은 발병원인 규명을 위해 환자 및 건물 내 환경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세균·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이한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역학조사반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집단발생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및 화학물질 등의 관련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건국대학교 측은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 폐쇄조치를 28일부터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8~28일까지 해당 건물 출입자 중 발열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09)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또 지난 25일 해당 건물에서 SK그룹 공개채용시험이 실시된 사실이 확인돼 SK그룹은 약 500명의 대상자에게 이상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09)를 이용하도록 개별 공지에 착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급 의료기관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 환자 진료 시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방문력이 있는 지 확인하도록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2015-10-29 16:3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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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만7739곳 'V252' 코드 착오청구…24만8천건약제비 산정특례(' V252' 코드) 착오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절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이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에 표시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원외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이를 그대로 일반 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무려 10만5000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특정기호 'V252') 대상 정산계획'을 2013년 수립하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치 지급분을 대상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본인일부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약제비 착오청구 24만8000건, 총 14억5300만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중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V252')가 기재된 14만3000건, 총 9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약국 책임을 물어 전액 회수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10만5000건, 총 5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방전에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약제비 착오청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부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 등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음에도 병원협회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에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착오청구를 개선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2015-10-29 15:06:39김정주 -
"리베이트 적발약제 347품목 약가인하 안하고 방치"정부가 의약사 등 요양기관 개설·종사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진입을 막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되는 약제가 무려 237개 품목에 달한다. 또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 의뢰를 소극적으로 해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등에서 유통질서 문란으로 총 39개 업체를 통보받았지만, 단 10곳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나머지 29개 347품목 1209개 약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근거자료(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 적발 요양기관 명칭 등) 확인이 힘들어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대대수여서 약제상한가 조정 등 조치를 못했다고 밝혔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이후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은 29개 업체 약제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협의해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인하율 산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보험약제과장)에는 적정조치를 하라고 했다.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들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월마다 하는 공급내역보고 관리를 보다 강화해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감사 결과 정보센터는 공급내역보고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부터 행정처분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제도 도입 초기(2010년 1분기) 발생한 점과 같은 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월 1회에서 분기별 2회 이상 미보고(지연보고)한 경우로 완화했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현재까지 복지부는 계속 완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급내역을 7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받는 등 보고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이다. 정보센터 또한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에 따라 처분 대상 기관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사후관리를 해야함에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만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9곳은 휴폐업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담당관실은 심평원에 2010년부터 유지해온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재검토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고,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2015-10-29 14:34:34김정주 -
한의약 과학화·산업화 초석 '한약진흥재단' 출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증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창립이사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이사회에는 14인의 발기인이 참석해 고경석 한서대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신흥묵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정관 등 제반 규정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 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전남 장흥)을 통합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유망한 한의약 기술의 개발 및 한의약 산업의 진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 유망한 한의약기술을 적극 개발(또는 개발 지원)해 기업과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식약처, 심평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 및 건강보험 등재 등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게 된다. 또 '한약재 재배→제조→유통→한약 조제' 전 단계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형 현대화, 약효 검증 및 표준화 등 다양한 신뢰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복지부 내 유일한 한의약 분야 공공기관으로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성장과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10-29 14:13:25최은택 -
복지부 "메르스 감염가능성 없지만 관리는 지속"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상황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서 80번째 확진자의 유전자 검사치가 음성·양성의 경계치에 있어 이 확진자를 '메르스 유행의 일부(a part of the MERS outbreak)'라고 볼 수 없으며, '감염력이 현저히 낮다(extremely low)'고 해석하기 때문에 메르스 '전파 가능성 해소(the end of transmission*)'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자문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80번째 확진자의 현 상태를 감안해 메르스 상황 종식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방역, 감시 및 주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는 "WHO가 1번째 환자에서 시작된 메르스의 국내 추가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고, 80번째 확진자는 정부의 관리 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추가 감염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5-10-29 13:59: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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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제기되는 복지부 분리-복수차관제 도입한국행정학회(회장 임도빈교수)는 30일 오후 1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성의 도전과 기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Quo vadis?'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제1세션(사회복지)에서는 한국의 복지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며, 미래한국사회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가 진행된다. 중앙대 조성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1주제로 김태일 교수(고려대)가 '복지제도의 공공성 재설계', 제2주제로 정무권 교수(연세대)가 '미래한국사회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와 적실성', 제3주제로 서재호 교수(부경대)가 '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화 가능' 등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진현 교수(서울대), 정광호 교수(서울대), 보건복지부의 조남권 복지정책관이 지정 토론한다. 제2세션(보건의료)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의 도전과 기회를 탐색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우리네 보건의료의 공공성, 어떻게 보아야 좋을 지요?'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다. 양 교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내려놓았다가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서(2003년 SARS 사태) 2007년부터 다시 공공성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 중국의 사례, 오바마케어라고 알려진 미국 전국민의료보험의 70년 지연 도입 사례 등을 통해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 평가를 시도한다.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가질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조직개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방역인력확보, 방역체계 정비, 병원감염 대책수립, 의료체계의 취약성 보완 등을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정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세션 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의원(새누리당)이 맡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강청희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한림성심대의 하호수 교수가 지정 토론한다. 학회 측은 "이번 특별기회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행정체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어디로 가는 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고 밝혔다.2015-10-29 12:4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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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드는 손발톱 치료, 한해 진료비 200억원 육박손발톱이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질환인 '내향성 손발톱(L60.0)'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한 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도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95억 원이었다. 이 중 외래가 71%로 가장 컸고, 약국 23.5%, 입원은 5.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진료인원은 19만6813명으로 남성 9만3468명, 여성 10만3345명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10대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28.5%, 여성 21.9%가 10대였다. 남성은 30대 이하 진료인원이 많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는 남성 10대(884명)가 가장 많았으며, 3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다소 많은 반면, 40대부터는 여성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내향성 손발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8~10월에 진료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민정 교수는 "여름에는 양말을 신지 않고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다보니 직접적인 자극에 발톱이 쉽게 노출되는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향성 손발톱'은 손발톱이 손발톱 주름을 파고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손발톱이 자라면서 주름부분의 살과 마주쳐서 염증이 발생하게 돼,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여기에 육아조직이 생기면서 발톱이 덮이게 되는데 발적과 통증이 수반된다. 염증이 발가락 전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극 받으면 발톱 주름에 육아 조직의 과증식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족부 궤양과 괴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고,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뺐다. 지급분의 경우 지난해분은 올해 7월까지 반영됐다.2015-10-29 12:0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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