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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전공의특별법', 오전 법안소위 의결 시도1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끝마친 일명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여야 '빅딜'에 발목잡혀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단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속개해 두 법률안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자구 등이 정리되는데도 같은 날 오후 중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연계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했던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의 처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또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특별법안, 모자보건법개정안(공공산후조리원) 등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 모자보건법개정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다른 연계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저녁에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우선 의결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는 여야 지도부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당 지도부 방침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뺀 채 두 개 법률안만 의결할 수 없다는 게 야당 간사위원의 설명이었다. 김성주 야당 간사위원은 "3개 법률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여당이었다"며, "모자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복지부가 가져와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이날 11차 회의는 결국 이들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밤 10시30분경 종료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오늘(1일) 의결하지는 못했지만, 2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잠시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자정 현재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막판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공의특별법안의 원활한 처리는 이들 지도부 회동결과에 따라 좌우된다.2015-12-02 06:14:51최은택 -
요양기관 현지조사 7일 전 사전통보 의무화법 폐기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환원법은 수정가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장조사에 나서기 7일 전에 관련 조사내역을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이 폐기됐다.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은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대안에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25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에 반영하고 이중 15건은 폐기,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는 구두로 가능하지만, 대안에서는 공문(자료제출요청서) 사전발송을 의무화했다. 반면 현지조사 전에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한 내용은 수용되지 않아 폐기됐다.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은 일몰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역시 폐기됐다. 건보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유재중)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다만, 리베이트 과징금의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강화(정희수)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달리해 정했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법정화(문정림)하고, 건강보험 허위자격취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심재철)하는 입법안도 대안에 반영됐다.2015-12-01 18:45:04최은택 -
"우리나라 30대 저소득층 음주자, 고도비만률 높다"우리나라 30대 성인, 저소득층, 음주자는 고도비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확률은 비만관련 정책과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사업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분과별로 연구팀을 꾸려 우리나라 비만 현황을 연구하고 결과를 오늘(1일)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10년간 고도비만 1.06배 증가…남자·30대·저소득 계층 '심각' 조경희 교수팀(공단 일산병원 소속)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 빅데이터 1억1025만1027건을 활용해 국내 고도비만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소득분위별로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비만율은 지난 10년 간 1.06배(29.3%에서 31.7%) 증가한 반면, 고도비만율은 1.59배(2.63%에서 4.19%), 초고도비만율은 2.64배(0.18%에서 0.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기준 고도비만율은 남자 4.54%로 여자 3.45%보다 높았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고도비만율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10년 새 증가율도 남자 1.86배로 여자 1.3배보다 높았다. 2012~2013년 기준 30-39세 연령층에서 5.47%로 가장 높은 고도비만율을 보였으며, 10년 사이 고도비만율 증가율은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2.03배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의료급여층에서 6.68%로 가장 높은 고도비만율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상위 10%의 고소득계층의 고도비만율 3.1%보다 2.15배 더 높은 수치다. 중간소득층(40분위계층) 이후 구간에서 보험료 분위가 높을수록(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도비만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비용, 고혈압-2731억·당뇨 1645억 소요 고도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단연 고혈압과 당뇨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2731억원으로 무려 37.6%를 차지했고 2형 당뇨가 1645억원으로 22.7% 뒤를 이었다. 뇌졸중 1159억원(16%), 허혈성 심질환 555억원(7.6%), 관절염 403억원(5.5%)였다. 최승호 교수팀(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은 2002년부터 2005년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30대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정상체중 인구에 비해 초고도비만 인구의 사망위험률 차이 정도를 분석했다. 건보공단 자료 기본정보를 이용해 초고도비만군과 정상군 성향을 비슷하게 조절한 대상자를 1대 5 배수로 추출해 10년 간 추적관찰한 후 분석한 결과 초고도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1.43배 높았다. '고위험 음주' 행태, 고도비만 발병 촉진시켜 김초일 본부장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은 성인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해 음주와 식습관 등이 고도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양태를 밝혀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알코올 섭취가 여성 20g 초과, 남성 40g 초과인 경우, 즉 소주잔(알코올 도수 20%인 경우 한잔의 알코올 8g)을 기준으로 남자 5잔, 여자 2.5잔보다 많이 마실 경우 중위험 음주군으로 분류하고, 하루 알코올 섭취가 여성 40g 초과, 남성 60g 초과인 경우, 즉 소주잔(알코올 도수 20%인 경우 한잔의 알코올 8g)을 기준으로 남자 7.5잔, 여자 5잔보다 많이 마실 경우 고위험 음주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고위험 음주자가 지난 10년 간 19~29세 여자에서 2배, 30-39세에서는 3배로 증가해 젊은 여성의 중고위험 음주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남자에서는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50대까지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았다. 여자에서는 19~29세의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2002~2003년 3.2%에서 2012~2013년에는 2배가 넘는 6.9%로 증가됐고, 30~39세의 경우에는 2002~2003년 1.2%에서 3.5%로 3배로 증가했다. 2012~2013년도 중고위험 음주자의 경우 비음주군에 비해, 만 19세 이상 남자 전체의 고도비만 위험(오즈비)은 60%, 만 50세 이상 여자의 고도비만 위험은 23% 높았다. 2002~2003년 만 65세 미만 성인 중 정상 체중군 여자 90만1920명, 남자 116만7309명을 10년 간 추적한 결과, 중고위험 음주자의 경우에 고도비만 발생 상대위험도가 2002~2003년 청장년 남자(만 50세 미만)에서 1.424배, 중년 남자(만 50~64세)는 1.868배로 증가했다. 육식 선호할수록 고도비만 위험 증가…40세 이상 우울증 확률 높아져 2002~2007년 건보공단 건강검진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채식 선호 대비 육식 선호 검진자들의 고도비만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여자에서는 1.8배, 남자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민 고도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환경 조성과 교육, 적극적인 절주 교육 또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제언이다. 뿐만 아니다. 40세 이상 고도비만군에서 정상체중에 비해 우울증 의심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13년 생애전환기검진자료의 2차 검진에서 실시한 우울증 평가로 산출된 점수에 근거해 특이소견 없음(0~20점), 우울증 경계(21~24점), 우울증 의심(25~60점)으로 평가기준을 사용,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도 1차 생이전환기 건강검진 수검자 중 BMI 정보가 있고, 우울증 검사를 받은 만 40세 47만7212명의 생애전환기검진자료 중 특이소견이 발견돼, 2차 검진을 실시한 만 40세 5780명에서 정상체중에 비해 고도비만군에서 우울증 의심군으로 판정 확률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여성의 경우 정상체중에 비해 고도비만군에서 우울증 의심군으로 판정될 확률이 1.4배 더 높았다.2015-12-01 14:00:01김정주 -
한-베트남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협력 강화 MOU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베트남 보건부와 원격의료·병원정보화시스템 등 새롭게 개정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2008년 체결된 양국간의 보건의료 협력 MOU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격의료를 비롯해 병원정보화시스템 정보 공유 등 양국 간 보건의료 교류방안 확대내용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의료-I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유관기관 간 정보& 8228;인력 교류, 공동 연구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과 메르스 유행 대응 경험 공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Post-메르스 대비책 강구를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12-01 13:45: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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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특급소방수' 역학조사관 두 배로 늘린다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막는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이 대폭 확충된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등 시급한 현장인력을 연내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사태 당시 대다수 역학조사관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연속성과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행자부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국내 활동 중인 역학조사관은 총 34명으로 이중 정규 역학조사관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명은 공중보건의다. 이번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최소 89명의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전국에서 활약하게 된다. 행장부는 이번 직제개정으로 증원한 역학조사관 30명은 자격있는 전문가로 신규 채용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방역·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서도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을 최소 34명 이상(시도별 2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방역관문인 인천공항에 해외신종 감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15명의 검역관도 증원한다. 메르스, 에볼라 발생국가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체온측정, 건강문진 등 정밀검역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이다. 행자부는 이번 직제 개정 취지는 지난 9월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8228;확산 방지에 시급한 현장인력을 우선 증원한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2단계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과 연계해 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명실상부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추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역학조사관과 공항검역관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원인분석, 확산 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8228;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5-12-01 13:3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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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주의→관심'으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낮 12시부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우디 등 중동에서 여전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메르스 발생 감시나 검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일반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나 병문안 자제 등 생활 수칙 준수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5-12-01 13:31: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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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사실상 심사 마무리…국제의료법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문정리 후 오후에는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심사가 끝나고 의결절차만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전 1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8 시간', '연속 36+4시간'으로 정하고, 연속근무 후 10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다.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규칙을 작성해 제시해야 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표준규칙에 위배된 수련규칙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고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법률 시행시기는 수련병원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으로 유예를 두도록 했다. 단, 수련시간 관련 조문 시행일은 유예기간이 2년으로 더 길다. 쟁점이 됐던 벌칙 규정은 모두 과태료로 정리됐고, 폭행금지조항과 수련병원 위반행위 신고조항은 삭제됐다. 또 전공의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사안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중복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도 기재부 불수용으로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두는 건 어렵다고 했다. 수가를 통한 비용보전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조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시 논의하자며 일단 의결은 보류했지만 오늘 중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지도부가 법률안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비교적 쉽게 심사가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정리한 새 수정법률안을 이날 회의 석상에 배포했다. 종전규정에서 크게 3가지 조문이 신설되거나 변경됐다. 우선 '우회투자금지' 조문이 신설됐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법인을 인수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에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김용익 의원 등이 지적했던 내용이다.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특정진료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금지한 조문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미용성형 등'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세제지원 관련 조문에서는 대상을 국외 환자유치 기관에 한정되도록 조정했다. 이 법률안은 심사가 마무리하고 오늘 중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1 11:53:15최은택 -
오늘 법안심사, 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부터 착수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오늘(1일) 오전 본격 심사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중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9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9건),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3건), 건강증진법(2건), 결핵예방법, 희귀난치성질환 등 관련법(5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설치법, 공공보건의료법(2건), 국립중앙의료원법(2건), 지방의료원법(2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암관리법(4건), 호스피스완화의료법(3건), 원자폭탄피해자지원특별법(4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 상정된 안건이다. 이중 영유아보육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의료기사법,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은 30일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아예 심사 개시조차 못했었다. 법안소위가 이날 의결한 안건은 2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2015-12-01 06:14:50최은택 -
대형 병원·약국, 약값 6개월내 지급 의무화법안 통과상임위 계류 의료법개정안 처리 시급 의약품 도매업계 숙원이었던 '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법안(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률안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부터다. 따라서 오는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구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내 약품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12년 11월 법률안 발의 3년, 2013년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지 2년만이다. 개정법률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이 최소 10억~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의무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기준은 20억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은 앞으로 정해야 한다. 만약 적용기준이 10억 이상이면 2013년 기준 3067개, 20억 이상이면 1131개, 30억 이상이면 671개 요양기관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해당 요양기관이 6개월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내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지급기간 이내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면 약값결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몇몇 병원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00일 이상 약값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렸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약국이나 일부 병원들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오히려 '지급기한 6개월법'으로 왜곡돼 3개월짜리가 6개월로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형약국은 개정법률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병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의무는 있어도 벌칙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법도 함께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내년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5개월내 처리돼야 한다.2015-11-30 17:55:32최은택 -
건보공단 '독거노인 등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30일) 이사장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겨울 용품을 전달했다.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전달식을 위해 공단은 이불 등 4종으로 구성된 5500만원 상당의 보온용품 1000세트를 준비했따. 공단 '건이강이 봉사단'과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단원들은 이불 등 4종으로 구성된 보온용품 세트를 포장해 이들 노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직접 전달하고, 지방은 대한노인회 전국지회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추운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독거노인등 어르신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줄어 든 것 같아 직원들과 함께 직접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경영을 실천하고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5-11-30 17:52: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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