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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3년 연속 수상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3년 연속 201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평가단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고, 정량·정성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모니터단의 이런 활동은 17년간 계속돼 왔다. 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사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사무장병원 현황분석 및 대책 마련,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불법 무임승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 보건의료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해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했고, 탄산음료 등을 통한 당 과다섭취 문제점과 트랜스 지방 저감화 대책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노인층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일자리 문제, 아동·청소년 비만인구 및 진료비 급증, 저소득층 고도비만 실태 등도 문정림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여론화시킨 이슈였다. 문정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국정감사의 목적은 불평부당하게 집행되는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고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봐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3년 연속 선정을 포함해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 주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주최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등 19대 국회 3년 6개월간 총 20회의 수상 실적으로 기록했다.2015-12-11 16:3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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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호스피스 현장방문 애로사항 점검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과 만족도 등을 점검했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56개, 939병상에서 64개, 1053병상으로 확대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도 많아졌다. 또 호스피스 환자부담이 줄어 환자들은 어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부담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 수가 도입으로 말기 암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영적 지지, 보호자 교육지원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1 13:5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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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건강보험'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일 'M건강보험(모바일 앱)'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스마트앱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M건강보험' 앱은 국내를 대표하는 2000명의 전문 평가위원과 3만여명의 인터넷 전문가 회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결과, 건강·의료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 앱은 자격·보험료 조회, 미지급 환급금 신청 등 25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공단 민원 접점을 확대함은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민원서비스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IOS폰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내에는 '고객제안'과 '상담민원'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발급률이 높은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발급증명서를 인쇄하지 않고 팩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1 11:15: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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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주민등록 활용 행정 우수사례로 꼽혀웨쎄 쉐아 샌포드(Wesseh, Chea Sanford)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를 비롯한 주민등록체계 도입을 검토중인 10개 국가의 행정부처 주요인사 30여명이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을 방문했다. 이번 건보공단 방문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이하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의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을 활용한 행정 우수사례로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주목,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우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자격관리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진료비 지급 등 건강보험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심평원 등 36개 외부기관과 211종에 이르는 정보를 연계, 약1조8000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여러 분야에 활용,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웨쎄 쉐아 샌포드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는 "이번 한국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향후 라이베리아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처럼 뛰어난 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공단은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에서 주민등록을 활용한 건보제도 운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방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다.2015-12-11 11:0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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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내 못받으면 내년 검진 신청으로 해결"건보공단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연말검진 집중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검진 추가 일정을 안내했다. 연말까지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건보공단 신청을 통해 내년 초까지 시한을 연기할 수 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에 검진을 못받을 경우 검진예약 가능한 검진기관을 파악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안내에 따라 추가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검진 안내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진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경우 본인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달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내년 추가검진은 오는 1월 2일부터 3월까지 공단 안내전화(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검진 일정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잡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 가량 몰려 불편이 반복되므로 검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15-12-11 08:5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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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CSO 처벌' 규정, 약사법서 통째로 빠졌다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자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 CSO 규제' 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실익이 없다'며 통째로 빠진 것인데, 복지부는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 지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각각 반영된 'CSO' 규제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일사천리 통과됐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이 의약품공급자에게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 외에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 사업자로부터 의약사 등이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처벌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판매대행사인 CSO업체 등 제3자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률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들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행됐던 'CSO 처벌법'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의약품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의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약국과 의료기관을 처벌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귀속되는 경우' 문구는 금지행위의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게 해서는 안된다'로 본문에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은 또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이 귀속된 경우 개설자나 법인대표를 처벌하도록 한 문구는 삭제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나 법인이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데 가담한 경우 형법상 공범이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고의 또는 과실없이 우연히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삭제의견을 제시한 이유였다. 전문위원의 이 같은 검토보고 결과는 그대로 반영돼 해당 약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 가결됐고, 본회의로 직행해 처리됐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에 '거래유지'는 개정안대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이었는데 원안대로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규제를 보다 명확히 정리한 입법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2015-12-11 06:14:55최은택 -
진료·조제일수 산정기준 다른 차등수가 고시 '엇박자'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 관련 현행 고시들이 '진료(조제)일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쪽 고시만 개정한 탓이다. 10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차등수가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고시)'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청구방법고시)' 등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달 상대가치고시를 개정하면서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상의 'Ⅲ.차등수가' 중 '라목'과 '마목'은 그대로 두고,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만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규정을 보면, 먼저 상대가치고시 '라목'은 "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으로 구하고, 이를 의사가 진료한 총일수, 약사가 조제한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목' 또한 "'진료(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개정된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은 "청구명세서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한다"고 돼 있다. 상대가치고시대로라면 이번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토요일 오전 시간대와 공휴일도 '진료(조제)일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청구방법고시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같은 고시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신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유효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조차 지난 10월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 초안에서 "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상대가치고시 개정안에 적시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라는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초안은 치과, 한의원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폐지하고, 약국만 차등수가를 유지하는 기조로 작성된 내용이었다. 한 법률전문가는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새로 변경된 고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 맞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로 오히려 회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시급히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회가 제도개편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전 고시로 되돌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5-12-11 06:14:54최은택 -
DUR 5년만 법제화 "일반약 빠지고 주사제 포함"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 환자 처방 또는 투여 약제와 동일한 성분인지 확인하고 병용금기나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약제 투여를 점검하는 확인제도(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다. DUR 시스템이 전 요양기관 청구S/W에 탑재된 지 5년만의 일이니, 정부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된 셈이다. 중요 법안에 번번히 밀렸던 설움이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단박에 씻긴 것이다. 올 여름 메르스 사태에 DUR이 효용성 있게 활용되면서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이로 야기됐던 그간의 논란들이 희석된 공도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 DUR은 전국민 단일보험과 당연지정제, 99.9%의 전산청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일 처방전 내 점검을 넘어서 병의원과 약국을 망라하는 처방전 교차 점검까지, 보험선진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외국과 비교우위를 뽐내고 있음에도 법제화가 좀처럼 되지 않아 그 가능성이 반감돼왔었는데, 이제 법제화가 담보되면서 정부는 기대감에 한 껏 고조돼 있다. 약 사용시 안전확인 의무…과태료 없어도 강제성 존재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인 지, 식약처장이 연령·병용·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 지,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약제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은 약사법에 준한다. 즉 의약품 사용과 투약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름망'이 더 굳건해진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용어를 정비해 제도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초창기 DUR은 의약사 대상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으로 알려지다가, 이후 심평원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의약품안심 서비스'로 개칭했다. 복지부는 이번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변경해 법제화 의도와 의미를 함축시켰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요양기관 의약사의 전문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공고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번 법안 속에는 요양기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예외규정도 명시돼 있다.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확인 의무는 열외된다. 또한 의무화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페널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요양기관에서 전산 DUR 시스템을 임의 중단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아예 희석된 것은 아니다. 약화사고 발생 시 DUR 임의중단 여부와 그 시점, 예외 처방 등 기록이 남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자료 또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제화는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DUR은 환자 약물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약화사고를 막거나 기관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반약·과태료 빠져, 전체 제형 망라…중복처방 삭감 여지도 이번 법 개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문제로 실효성 도마 위에 있는 약국판매 일반약이 빠진 대신, 의료계가 반대하는 주사제는 포함됐다는 데 있다. 처방전 간 교차점검 상황에서 주사제가 포함된다면 중복처방에 대한 실시간 안전책이 확실히 담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DUR을 이용한 전산 자동삭감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의료계 저항이 끊임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법제화는 약사법과 의료법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고, 급여 삭감 부문은 건강보험법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처방 차단이 곧 삭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추후 검토사항이 될 순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등 활용성 다양해도 의약 합의가 먼저"…인센티브 사실상 불가 DUR 적용이 법제화 되면서 전산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요양기관 대부분이 전산청구를 하고, 여기에 자동탑재 돼 있는 DUR 시스템(심사평가원)으로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처방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물론 기술 면에서 충분히 기반이 갖춰졌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사안에 무턱대고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순 없다는 논리다. 복지부는 "DUR 정보시스템에 그런 기능들을 접목할 순 있다. 그러나 DUR 목적이 대체조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아니고, 직능 간 협의 사안이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요양기관 행정업무나 전산 에러 위험부담과 연계된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복지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안전 투약을 위한 노력은 의약사 직능의 당연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DUR 운영계획을 만들어 현장과 보다 밀접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중 하위법령 골격을 설계하고 하반기 중 실무 시스템 변경 지침을 반영해 세부 사항도 만든다.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이 DUR 시스템 효과분석에 임상 부문까지 반영해 연구 중이다. 연 단위로 체계적인 보고서를 정례화시켜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유관기관 간 각각의 협의체를 두고 시스템 개발과 매뉴얼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2015-12-11 06:14:50김정주 -
의약사 등 1409명 "민주주의 억압·의료민영화 중단하라""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라."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선언자' 1409명은 오늘(10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억압과 의료민영화 추진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0만명 인파가 광화문에 집결해 집회를 벌이던 중 69세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더해 복면금지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 선언자'는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을 피하기 위해 쓴 마스크를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는 것처럼 우롱해 이 법을 밀어붙였다"며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그간 의료영리화를 지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강행하는 데, 제1야당조차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보건의료인 선언자'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며 "의료민영화 추진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5-12-10 16:04: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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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 개편영향 자료분석 약사회에 요청"대한약사회가 이달 개편된 차등수가 적용제외 확대조치가 실제 약국에 손실을 끼치는 지 자체 분석에 들어갔다. 정책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약사회 측은 9일 회원 약국에 공문을 보내 차등수가제 개편 전후 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석 의뢰하고 싶었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회신해 와 불가피하게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개편된 차등수가제도가 오히려 약국에 손실을 야기해 당초 개선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에 조기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에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문구가 추가되면서 발생했다.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은 차등수가 개편논의 과정에서 전면 폐지를 선택한 의사협회와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토요일 오전 시간대와 공휴일 진료(조제) 분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토요일과 공휴일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등수가 적용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청구방법 서식에서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이 제외되면서 당초 추구했던 취지가 퇴색되게 됐다. 주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진료(조제)일수에서 제외해 오히려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시행 첫주만에 제기된 것이다. 복지부는 정작 차등수가제 개편의 몸통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고시 행정예고 직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약사회 등은 곧바로 복지부에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일단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이 없어서 제도가 시행돼 곧바로 다시 바꾸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 등이 거듭 개선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차등수가 개편 전후 영향분석을 단체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을 제외하는 건 일관성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였다. 다만 개선논의 과정에서 주말과 휴일의 완화효과가 간과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석자료가 들어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분석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 회원들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되도록 이달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12-10 12: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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