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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범주에 의료서비스·의약품 적정활용 추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선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위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이용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 개념이 신설됐다. 법률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이용'이 추가된 것인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법 등도 교육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주류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는 흡연피해 예방과 지원이 추가됐다.2016-02-04 17:44:28최은택 -
"양대노총 건정심 배제, 법적 근거없는 정부의 폭거""가입자 중심 결정구조 전면 개편해야" 양대노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배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률적 근거없는 정부의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위상을 상실한만큼, 이 참에 건정심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등 11개 단체는 4일 '복지부의 양대노총 건정심 가입자 위원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양대노총은 그동안 전체 사업장 가입자를 대신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에 참여했다"면서 "이렇게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돼온 건정심의 존립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이 이번 양대노총 배제로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이어 "현 정부의 양대노총 추천권 박탈과 건정심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진상규명과 건정심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단체는 특히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의 결정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공동입장서에는 경실련과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등이 연명했다.2016-02-04 15:1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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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려금제 시행 1년…약품비 누적 절감액 3075억새 장려금제도가 약품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1년동안 누적 절감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새 장려금제도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통해 요양기관 1만3870곳에 727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3057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반기에는 6640개 기관에 284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약품비 절감액은 1188억원 규모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장려금을 받은 기관 수와 금액이 각각 7230곳, 443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실재정 절감효과는 1536억원으로 추산됐다. 입원 본인부담(20%), 외래 본인부담(30%), 장려금 지급액 등을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을 줄인 액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제도 연착륙과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13개 지역에서 요양기관 5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약사회와 간담회 등을 갖고, 약국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B병원 등 장려금 하위 지급기관에는 1:1 맞춤형 정보도 제공했다.2016-02-04 12:15:00최은택 -
인구이동 많은 설 연휴기간 중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설 연휴를 맞아 인구이동과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명절기간 동안 친지 간 음식 공동섭취와 음식물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겨울철과 초봄에 발생하는 계절적 양상을 보이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만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도 경계대상이다. 올해 제4주(1.17∼1.23)에 신고된 의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20.7명꼴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월 중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인플루엔자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뎅기열(52%), 말라리아(14%), 세균성이질(5%), A형간염(5%), 장티푸스(5%)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감염병이 대부분이었다. 또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83%)과 아프리카 지역(12%)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에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임신부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임신부에게 해당 국가여행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반 여행객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주요공항과 항만에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국외 감염병 예방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여행객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발열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면 109로 연락하도록 했다.2016-02-04 12:00:29최은택 -
정 장관 "지카바이러스 대응 의료기관·보건소 협조 중요"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간담회에서 감염병 대응에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일반국민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행동 수칙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행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의료기관 안내문을 참고해 발열, 발진 환자가 내원하면 반드시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한 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또 보건소장들에게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철에 철저히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행동 수칙 등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봉옥 병원장(충남대), 황인택 병원장(을지대), 박창일 병원장(건양대), 김석영 의무원장(대전성모), 송병두 회장(대전시의사회), 박상문 회장(충남의사회), 유세종 국장(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김제만 소장(대전동구보건소), 구기희 소장(대전중구보건소), 박경용 소장(대전서구보건소), 최경만 소장(유성구보건소), 이오성 소장(대덕보건소), 김종헌 원장(대전 보건환경연구원), 김형선 과장(충남도 보건정책과), 이재중 원장(충남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2016-02-04 11:09: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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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실거래가·사후관리·신약등재 순서로 손보자"정부가 새로 구성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연말까지 대장정을 시작했다. 논의 아젠다는 3가지다.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순으로 개선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회의실에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별도 호선하지 않고 강 국장이 맡기로 했다. 이날은 협의회 위원간 상견례를 겸해 논의의제를 '세팅'하는 날이었다. 약가협의체는 일단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등을 논의의제로 정하고, 실거래가조정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논의구조는 실무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복지부, 제약단체,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첫 의제인 실거래가조정제도의 경우 '구입가 미만 판매' 의약품 가중평균가 적용 배제여부, 적정 실거래가 조사 주기 등으로 쟁점이 명확해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실거래가조정제도는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논의를 매듭짓자고 건의했다. 강 국장도 "일부러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속도가 붙으면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4월 중에는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 법령개정 등 새 제도 시행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서두를 필요가 있는 의제다. 앞서 강 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약가협의체를 통해) 제약업계가 다수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협회가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제도 관련 문제를 발표해 의도하지 않게 국산신약 우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은 시간 지속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신약등재 의제를 논의하면서 함께 다루자고 교통정리했다.2016-02-04 06:15:00최은택·김정주 -
심평원 '건강정보' 앱, 대한민국 Good App 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일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Good App 평가 대상'에서 모바일 '건강정보'앱이 건강정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앱은 ▲지도기반 가까운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손쉬운 병원 찾기' ▲요양병원 평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병원 상세정보'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을 검색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병원·항목별 진료비용을 검색할 수 있는 '진료비 알아보기' ▲내가 낸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인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등 국민이 주로 찾는 의료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정보' 앱은 ▲바코드 의약품 검색 ▲음성인식 기능 ▲사용자 양방향 알림서비스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을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터치 시 콘텐츠가 음성으로 출력되는 기능 등을 갖춰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모바일 고객의 소리(VOC)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평원 고객지원실장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을 증진시키며,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가치화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국민의료를 위한 필수 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2-03 17:59: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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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적정가치, 합리적 방안 도출할 것"정부가 신약 적정가치 반영과 실거래가 조정제도 등 제약업계에서 요구하는 약가제도 개선 협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오늘(3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업계와 학계, 심평원-공단 등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과 2013년 등재절차 개선과 약가인하, 보장성확대 정책을 수행하면서 혁신형제약기업 우대와 글로벌 시장진출 독려 등 산업 육성책을 함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개선 요구와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여러 상황에서 신약의 약가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업계 의견을 재차 청취하고 실거래가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제약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약가 사후관리 개선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제약업계에서 다수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앞으로 약 6개월 이상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 적정가치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2016-02-03 17:27:29김정주 -
정부, '연명의료중단법' 공포…2017년 8월부터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7년 8월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해 결정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를 보면, 우선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만약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결정한다. 성인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되며, 어디서나 바로 확인 가능하다.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한다. 또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호스피스는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관련 절차 등은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2-03 14:24: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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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당황 마세요" 설 휴일을 지키는 병원·약국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명절기간(2.6~10)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등의 홈페이지에서 2월 5일(금)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서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4일 오후4시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2016-02-03 12: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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