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 범주에 의료서비스·의약품 적정활용 추가
- 최은택
- 2016-02-04 17:44: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증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건강관리 개념 신설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의료 이용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 개념이 신설됐다. 법률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이용'이 추가된 것인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법 등도 교육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주류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는 흡연피해 예방과 지원이 추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