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건정심 배제, 법적 근거없는 정부의 폭거"
- 최은택
- 2016-02-04 15:1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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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합의기구로 위상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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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심 결정구조 전면 개편해야"
양대노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배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률적 근거없는 정부의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위상을 상실한만큼, 이 참에 건정심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등 11개 단체는 4일 '복지부의 양대노총 건정심 가입자 위원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양대노총은 그동안 전체 사업장 가입자를 대신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에 참여했다"면서 "이렇게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돼온 건정심의 존립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이 이번 양대노총 배제로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이어 "현 정부의 양대노총 추천권 박탈과 건정심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진상규명과 건정심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단체는 특히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의 결정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공동입장서에는 경실련과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등이 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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