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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판' 부과체계 개편안, 건보 새역사 만들까소득중심으로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적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소득이 많은 상위 최소 5%에서 많게는 10% 구간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일명 '더민주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당이 추구하는 개편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1월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가 정책추진을 무기한 유보하고, 19대 국회 막판에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까지 진행하면서 묘책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던 이 '뜨거운 감자'를 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단언하지 못하고 종전의 방식을 이어왔다. 이번에 더민주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인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발표한 11대 개편원칙은 이렇다. 먼저 제1원칙은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다. 직장, 지역 구분을 없애고 가입자를 일원화한다. 부과대상 소득은 보수,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등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외소득은 전액 가입자 몫이다. 가입자대표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건보공단 내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칭 가입자위원회로 대체해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를 심의·의결하도록 자치운영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보수 및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결정 등을 가입자위원회가 처리한다.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정부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통합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감안해 불합리한 보험급여체계 개편 때 함께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현 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 8종류로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지난해 기준 연간 6700만건이라는 엄청난 민원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부과체계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존립위기, 기업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및 성장저하, 저소득층 의료이용 위협과 불법 부당사례 만연, 기형적 급여체계 개혁의 어려움, 과도한 국민의료비 부담, 건보제도 수출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민주판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더민주는 2015년 결산기준 건보재정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이 모의시험의 전제는 보험재정 중립(51조6846억원), 정부의 법정지원 의무 이행,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동일평가 등이었다. 모의시험 결과, 2015년 당시 보험료율 6.07%가 4.792%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부담이 약 21% 경감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도 100%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그동안 보험료를 안낸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올라갈 수 있다. 더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하면 전체 세대의 90~95%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거꾸로 5~10% 세대는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당론이 반영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부과체계 역사 새로 쓰기에 뛰어든 것인데, 그동안 손놓고 있던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아직도 미적지근하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지역가입자 중 50%가 소득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는 나머지도 연소득 500만원, 월 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될 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전 총급여지만, 사업소득은 60~9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며 "소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 부의장은 "2000년 7월 모든 보험자(400여개 직장·지역조합)를 해체하고 1개의 보험자(건보공단)를 설립하면서 소득 단일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상 소득자료가 극히 부실해 소득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 시행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2003년 7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통합 이전 기준, 직장과 지역에서 부과하던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현재와 같은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이 경과한 지금은 소득자료 구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됐고 세계 각국의 시행 선례도 많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해 매년 보험료 부과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2016-07-01 06:14:57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한시규정 폐지" 법안 발의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고지원 기한을 정한 한시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30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건보법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만약 과다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 반납한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의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한시규정은 삭제했다. 건강증진법개정안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문구를 명료화 했다.2016-07-01 06:14:50최은택 -
"과일 등 명절선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입법 추진명절 때 선물로 거래되는 농·축·수산물을 일명 '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강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김영란법'이 도덕적 범위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해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시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나타나 내수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도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시킨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2016-07-01 06:14:49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새 간사에 김상훈 의원 내정친·인척 채용파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사퇴한 박인숙 의원 후임으로 같은 당 김상훈(54, 대구서구) 의원이 내정됐다.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석이 된 보건복지위 간사로 재선의원인 김 의원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출신으로 19대에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앞서 박 의원은 친·인척 봐좌진 채용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29일 오전 곧바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직에서 사퇴했다.2016-06-30 12:14:56최은택 -
K약국, 내원환자 거짓·증일청구로 '과징금 3215만원'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돼 이번 명단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는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와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급여비로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처분수위는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각각 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21개 요양기관 현황을 30일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 종별로는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 포함됐다. 인천소재 S의원은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로 적발돼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공표대상 중 처분수위가 가장 높다. 서울 강남소재 I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207일로 이번 공표대상 중 두번째로 처분수위가 높았다. 또 경기 부천소재 S의원 등 9개 의원도 유사한 위반행위로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많게는 195일까지 각기 처분을 받았다. 한의원의 경우 서울 광진소재 K한의원 등 8곳이 30일~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는 의과의원과 비슷했다. 또 경기 남양주소재 L치과의원은 업무정지 71일, 서울 서대문구소재 K약국은 3215만82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2016-06-30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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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거짓청구 의원 11곳·약국 1곳 실명 등 공개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짓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놓고 요양급여로 조작, 이중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이 적발돼,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부당 급여비 편취 금액을 환수당하는 동시에 수위에 따라 면허정지와 형사고발까지 처분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처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제도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적발해 명칭과 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해 근절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 중 의원은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개 기관이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미만 8곳, 3000만원~5000만원 미만 6곳, 5000만원~1억원 미만 6곳, 1억원 이상 1곳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올해까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장금 처분을 받은 309곳 중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21곳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0억22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기관 중 C의원은 일부 수진자(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1억3126만3000원을 급여비로 거짓청구해 챙겼다. C의원은 여기에 더해 일부 환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킨 뒤 진찰료 명목으로 870만8000원을 급여로 이중청구했다. C의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1억9061만6290원으로, 복지부는 업무정지 145일 처분과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725곳(종합병원 1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531곳, 약국 4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 중 679곳을 적발해 총 333억원의 부당 편취 금액을 찾아냈다.2016-06-30 12:00:06김정주 -
공단 보험급여실장 조용기…급여관리실장에 서일홍약가제도의 중축에 서서 약가협상을 진두지위할 건보공단 실장직이 교체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적발해 환수하는 부서의 책임자도 함께 바뀐다. 건보공단은 7월 1일자 하반기 1·2급 승진·전보 인사발령을 내고 대규모 인력을 이동시킨다(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먼저 약가와 수가협상을 책임지는 보험급여실장에는 조용기 금천지사장이 임명됐다. 조 새 보험급여실장은 자격부과실장과 통합징수실장, 금천지사장 등을 역임한 뒤 1급 전보로 보험급여실장직에 앉는다. 조 실장은 앞으로 제약사와는 신약 약가협상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요양기관 대표 의약단체들과는 수가협상을 선두에 서서 진행한다. 급여관리실장직에는 서일홍 전 부산중부지사장이 자리에 앉는다. 서 새 급여관리실장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과 부산중부지사장을 거쳤다. 서 실장은 앞으로 급여 관련 기획과 조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 등을 앞에서 지휘하게 된다.2016-06-30 09:18:53김정주 -
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돼도 제도 근간엔 변화없다"정부는 화상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동일하게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하고, 인도, 복약지도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 근간에 변화는 없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 백지화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29일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투약기 도입은) 환자 건강을 위해 현재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에게 온·습도 유지·확인, 판매 과정 녹화, 환자의 의약품 자가선택기능 차단 등을 하도록 해 위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제도 근간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6-06-30 06:14:55최은택 -
요양기관 등 개인정보 자율점검, 민간으로 위탁된다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율점검은 의약·제약산업계를 포함해 360만 규모의 전업계에 적용되고 있는데, 요양기관의 경우 현재 심사평가원 주도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고 29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와 수행실적,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자부 장관은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규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취소하거나 규약 승인, 활동 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 자율규제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나 회, 단체 등은 협의회에 지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가 자율규제협의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의약 5단체(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시스템 지원은 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 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서 심평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활동, 자율규제 규약 제정, 자율점검 컨설팅, 시스템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점검을 받는 기관에는 최소 1개월 전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해야 하며, 수행 결과를 연 1회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수한 자율규제 단체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지원사항도 명시돼 있다. 행자부는 자율규제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 파견, 자율점검 지원을 할 수 있고 전문교육과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웹 취약점이나 보안도구를 제공하는 등 기술지원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가 우수한 자율규제 단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포상 또는 실태점검 시 행정처분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행자부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나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등은 오는 7월 19일까지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02-2100-4134, 4135)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6-06-30 06:14:52김정주 -
박인숙 의원 친인척 채용 파문…복지위 간사직 사퇴20대 국회 초반부터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측 국회의원들의 가족 채용과 리베이트 의혹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가족 채용 사실이 드러나 사태가 보건복지위원회에까지 번졌다.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인사 정리와 함께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에, 동서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당협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보게 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시절에도 박 의원 밑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야당 의원 가족 채용과 리베이트 비판 공세 속에서 화살이 여당 측으로 쏠리자 박 의원은 오늘(29일) 낮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사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야당 의원의 보좌진 가족채용으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 또한)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보건복지위 간사직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새누리당에 누를 끼친 점과 모든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위원직은 이달 중순이 되서야 선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박 의원의 사퇴로 여당 측 간사는 또 다시 선임 과정을 치르게 됐다.2016-06-29 16:29: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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