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돼도 제도 근간엔 변화없다"
- 최은택
- 2016-06-3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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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백지화 필요성' 지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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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 백지화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29일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투약기 도입은) 환자 건강을 위해 현재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에게 온·습도 유지·확인, 판매 과정 녹화, 환자의 의약품 자가선택기능 차단 등을 하도록 해 위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투약기가 도입돼도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제도 근간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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