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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감기환자,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질병관리본부가 8일 오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38℃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의사환자가 지난주 잠정치 13.5명으로 유행기준(8.9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유행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8일 관련 규정을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따라서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이 자동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에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등), 자나미비어(리렌자),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비급여) 등이 있다.2016-12-08 11:23:19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8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조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47주(11.13.~19.) 5.9명, 48주(11.20.~26.) 7.3명, 49주(11.27.~12.3.) 13.5명(잠정치)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며,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 되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유행시기 중이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학습·직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2016-12-08 11:07: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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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료·소아가산 인상안 등 건정심 상정 추진의약품관리료를 '마약류'와 '기본행위'로 분리해 마약류 관리료를 인상하고, 소아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인상하고, 대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상대가치점수는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수면내시경 급여화 방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건가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주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최종 심의한다. 여기서 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오는 20일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처리방식은 보고사항으로 할 지, 아니면 의결안건으로 올리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맞춰 향후 4년 간 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매년 25%씩 4년 간 단계적으로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방안을 토대로 추계하면, 수술 18%(3011억원), 처치 6%(2814억원), 기능검사 21%(2504억원) 등의 수가인상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외과계 수술 원가는 현 70~80%에서 115%로 보상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검체검사(-11%, 3600억원), 영상검사(-5%, 1400억원) 등 검사항목은 매년 단계별로 인하된다. 약국 수가도 일부 변화가 있다. 당초 약사회는 약국 수가 개선안으로 '마약류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제형변경(분쇄·분절)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소정점수 산정' 등 3가지 안건을 제안했었다. 이후 관련 기획단 논의과정에서 마약류 조제와 제형변경수가 인상안은 수용되고, 서면복약지도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총점범위 내에서 의약품관리료를 '마약류 조제'와 '기본행위'로 분류해 '마약류 조제' 관리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현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는 7.05점이다. 또 제형변경 조제의 난이도(분쇄, 분할 등)를 반영해 조제기본료 총점범위 내에서 소아가산점수를 인상한다. 현 조제기본료의 20%인 소아가산을 4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는 수면내시경 급여화 방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위 내시경 5만원, 대장 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 12만원 등으로 수가 보상수준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자문회의 결정안대로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단순 건강검진으로 이뤄지는 내시경은 구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코드로 잡힌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건강검진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시경 급여의 경우 별도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시경 소독 수가는 지난 달 건정심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6-12-08 06:14:55최은택 -
건보공단,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종합청렴도 8.91점(2015년 8.80점)을 받아 2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동일 평가군(정원 2300명 이상) 중 전체 1위로 선정됐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는 9.17점으로 전체 606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은 최근 1년 동안 해당기관의 업무처리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전화,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통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산출됐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적극적인 반부패청렴활동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반부패특별추진위원회, 청렴옴부즈만 등을 활성화해 건보공단 부패 취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청렴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사 위주의 청렴컨설팅을 팀 위주의 '맞춤형 청렴 컨설팅'으로 대폭 확대 실시하는 등 지사 직원 소통강화와 현장 중심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의약업체와 소비자단체 등과 교류를 통해 서비스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이를 적극 개선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부패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익명신고시스템·청탁금지 위반신고 등 부패신고 경로를 다양화 하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청렴활동과 감찰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해왔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전 임직원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향상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2-07 20:51: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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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으로 질환개선...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8일 제주도에서 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우수기관(5개 보건소)과 유공자(14명)를 표창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 200여명과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은 177개 보건소가 응모해 최종 5개 보건소가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전남 장흥군 보건소는 고령화에 따른 관절염 및 골다공증 퇴행성 통증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생활행태를 개선하고 자연 면역력을 회복, 강화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 강서구, 충남 논산시, 경북 포항시 남구, 전북 익산시 보건소 등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유공자 14명을 선정해 표창한다. 특히, 부산시 기장군 보건소 박정화 주무관은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3486명의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풍예방을 위한 한방기공체조교실을 개설해 4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해 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국 78개 보건소가 응모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심사에서 최우수사례 1개와 우수사례 7개, 전국 16개 보건소가 참여한 노인대상 시범사업 심사에서 우수사례 2개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남 고흥군 보건소의 '잠이솔솔 한방불면증 클리닉'은 일차성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맞춤처방, 수면일지작성, 전문 심리상담 등을 실시해 만족도가 높았다. 우수사례로는 갱년기 여성의 증상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의 '나를 찾아 떠나는 건강여행사례', 개인의 체질에 맞춘 건강관리를 시행한 충남 부여군보건소의 '사상체질로 보는 내 몸 사용 설명서'와 이외에 충남 서산시보건소 등 6개 보건소가 선정돼 각 프로그램의 장점과 성공요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 2015년 개발된 노인대상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시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16개 기관 중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의 '응답하라! 춘향!'과 충남 부여보건소의 '한방(One)으로 뇌 건강 OK' 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우수사례를 전국 모든 보건소가 공유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보건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2-07 12:42: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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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 금연정책 우수사례 선정 발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254개 지자체가 실시한 금연정책 우수 사례를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발표한다. 또 현장에 참석한 지자체 금연사업 담당자 350여명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최우수 1, 우수 3, 장려 5 등 최종순위를 결정해 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총 31건의 사례 가운데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11월에 서면심사를 실시해 서울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부산 강서구 '자율 금연 아파트', 아산시 '담배연기 없는 탕정면 조성' 등 9편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금연도시 서울만들기'는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1673개소)에서 10미터 이내를 일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한 내용과 성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연정책 우수사례 -광주시 북구 '주민주도 금연아파트', 울산시 북구 '니코 프리 사업장'(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흥시 '담배연기 없는 행복한 시흥3터', 통영시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 통영', 김해시 '렛츠런 파크 부산경남공원 금연환경 조성', 횡성군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밀착형 금연환경 조성'2016-12-07 12:32: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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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기간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4월부터 9월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이 이뤄졌다. 또 2015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급건수는 총 2만건(1일 평균 110건),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2-07 12:14:52최은택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10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병원급 의료기관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104개로 늘어난다. 또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항목은 현재 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을 포함해 총 52항목이다. 개정안은 이를 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 등 총 104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행위 항목에는 임산부초음파 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령은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2016-12-07 12:00:58최은택 -
심평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닥터게이트'가 정부3.0 시책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왕중왕전에서 6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닥터게이트'는 지난 8월 29일 '2016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으로, 본선에 출품된 상위 46개 팀 중 최종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청중평가단의 공개평가에 의해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부문별 수상팀이 선정, 총 8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닥터게이트'는 이번 대회에서 보건의료분야 대표 아이디어로 소개돼,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창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의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간단한 상병명(상병코드)입력만으로 환자가 겪게 될 다양한 질환의 전개 가능성을 추정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을 제공& 8228;공유하는 '웹 사이트 정보제공 서비스'다. 또한 의사와 병원을 연결해주고, 약물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아이디어의 주요 비즈니스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공유로 유망한 창업아이디어가 실현돼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6-12-07 11:3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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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입법 추진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여신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변재일, 윤호중, 이재정, 이춘석, 한정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07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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