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감기환자,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
- 최은택
- 2016-12-08 11:2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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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없어도 고열에 초기증상 2개 이상이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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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 규정을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따라서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이 자동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에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등), 자나미비어(리렌자),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비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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