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10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 최은택
- 2016-12-07 12:0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양식·작성원칙 적용 병원급으로 확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항목은 현재 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을 포함해 총 52항목이다.
개정안은 이를 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 등 총 104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행위 항목에는 임산부초음파 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령은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6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