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코드 '업코딩' 등 재정누수 연 최대 2조7천억?[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왜 나왔나] 건강보험 진료비 부정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평가'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환자 측면과 의료기관 측면으로 구분해 유형화했다.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무자격자(보험증 도용·대여), 보험료 체납자(6개월 체납 시 급여제한) 등의 진료비 청구를 꼽았다. 의료기관 요인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다. 기록오류(Error), 과잉진료(Waste), 남용(Abuse), 부정청구(Fraud) 등이 그것이다. '기록오류'는 단가입력 착오 등 단순 청구오류를 말한다. '과잉진료'는 필요범위를 초과한 진료로 경미한 증상인데도 CT나 MRI 검사까지 실시하는 경우다. '남용'은 질병상태를 과장해 필요범위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하는 데 대표적인게 '업코딩'이다. 가령 감기환자 진료비를 더 챙기기 위해 질병코드를 '감기'가 아닌 '천식' 등으로 기재하는 수법을 꼽을 수 있다. '부정청구'는 고의적인 허위·과다 청구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중 '업코딩',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적정 청구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 대응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심사과정에서 삭감(조정)되는 금액이 청구금액 대비 매년 0.8~0.9%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기준 청구 총 진료비는 66조4718억원이었지만 심사조정금액은 0.9% 수준에 머물렀다. 조정금액비율은 2011~2013년엔 매년 0.8%였고, 2014년과 2015년은 동률이었다. 연구진은 의구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3% 이상인 독일이나 대만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이 각 기관 실적치 통계를 인용해 집계한 2014년 '부당청구 적발 현황' 금액은 2조1741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건보공단 1조94920억원: 환자(무자격·체납 등) 1조594억원, 병원(사무장병원 등) 4326억원 ▲심사평가원 6621억원: 전산점검 2445억원, 전산·전문심사 4176억원 ▲복지부 200억원(현지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진은 "업코딩 등의 요인에 한정해 재정누수 규모가 2014년 ㅣ준 1조7300억~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심사평가원 전산·전문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로 걸러진 금액은 4176억원에 불과하다"며 "심사 미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누수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연구진은 크게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불완전한 정보공유'와 '허위·조작에 취약한 청구·심사 구조'를 꼽았다. 먼저 보험자 자격정보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고, 심사 세부내역 정보는 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데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부정수급 차단과 신속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실제 자격정보 중 일부는 현재도 공유되고 있지만 온전히 공유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심사평가원이 완전한 자격점검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양 기관 모두의 의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의 삭감.조정 세부내역의 경우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에는 제공되지만 건보공단에 넘기는 건 소극적이어서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내놨다. 연구진은 "양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재정누수 방지 관점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 간 통합 DB 구축과 기능 재조정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 배경이다. 연구진은 허위조작에 취약한 청구심사 구조를 만든 원인으로 진료비 청구과정에서 국민확인 절차 부재, 진료 시점과 청구 시점 간 시차 존재, 심사평가원 인력부족 및 심사기능 저하 등을 꼽았다. 실례로 국민은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낼 뿐 의료기관이 진료내용대로 제대로 청구했는 지 전혀 알지 못한다. 또 진료시점과 청구 시점 간 시차는 부당청구를 위한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통상 1개월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산청구 S/W를 통해 심사기준을 피해가는 '업코딩'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청구 S/W는 95개 업체 160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데 판매경쟁이 치열해 '업코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진화해 가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심사인력 부족과 심사의 질 저하에도 주목했다. 올해 6월 기준 심사평가원 정원은 2449명인데 이중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500명(20.4%)에 불과하다는 것. 연구진은 대한의원협회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경우도 "인력운용, 재정관리의 방만경영 지적이 계속되고 무자격자 및 사후관리 기능도 약하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국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실시간 청구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진료비 심사한계를 보완하고 업무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12-21 06:14:55최은택·김정주 -
의사협회 "상대가치점수 개편 의료계 손실은 없다"의사단체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전체적인 의료계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진료과목은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서 이사와 일문일답이다. -상대가치 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갈 수 밖에 없다.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진료과목 중심의 1차 개편은 사실상 실패했다. 제로섬 게임에서 진료과목별 보완은 불가능했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상대가치 개편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근거는 뭔가 =일단 그동안 수 차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계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순증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물론 유형별 차등화에 따른 일부 진료과목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진료과목 간 상대적인 문제이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의료계가 손해보는 아니다. -추후 의사협회에 원망이 제기될 수도 있을텐데 =일부 회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이제 본격적인 세부 조율에 들어가는 만큼 개선 여지는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개편 이후에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수가 재추진에 대한 의견은 =정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제화가 아닌 자발적 참여 원칙이다. 의료계는 물론 병원계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자발적 참여방식 하에서 참여할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포괄수가를 선택하는 기관이 많은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어렵다.2016-12-21 06:14:54최은택 -
포말리스트, 예상청구액 105억…외국 최저가보다↓다발골수종치료 항암신약인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의 예상청구액이 1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청구액은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해 정한다. 국내 등재가격은 A7조정 최저가보다 더 낮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급형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한 포말리스트캡슐 신규 등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함량별 상한금액은 4mg 39만4300원, 3mg 39만1000원, 2mg 38만6200원, 1mg 38만5300원 등이다. 이 항암신약은 A7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6개 국가에 등재 돼 있다. A7 외국 약가(조정평균가)는 57만3000원 내지 59만원(1~4mg) 수준이다. 세엘진 측에 따르면 이 신약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4개 국가에는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이탈리아에는 조건부지속치료 및 환급형으로 등재됐다. 이들 국가 중 조정 최저가는 프랑스로 45만원 수준이다. 국내 상한금액(4mg 기준)이 국가별 공식 책자가격 기준으로 A7 조정최저가의 87.6% 선에서 결정된 셈이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과 비교하면 97% 수준이다.2016-12-21 06:14:48최은택
-
복지·환경부,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반대'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통상부는 '수정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단전·단수로 인한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전 의원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의 중요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미납 사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법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미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전·단수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게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과 일관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환경부도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단수 사전예고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학교,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타 업종과 형평성, 제도의 악용소지 및 수도요금 체납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발될 문제가 있다"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자부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도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개정안과 불필요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수정 의견을 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공감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가 의료기관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단전ㆍ단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령 의료기관이 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더라도 단전 또는 단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면, 의료법보다 전기사업법 및 수도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2016-12-21 06:00:04최은택
-
한국인 82세까지 생존시 3명 중 1명 이상 암 걸린다암 발생률 3년 연속 감소…5년 생존율 16%p↑ 우리나라 국민 암 발생률이 3년 연속 감소했다. 기대수명 82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가 넘었다.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나타났다. 즉 82세까지 3명 중 1명 이상은 암에 걸리고, 여기서 3명 중 2명은 5년 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암등록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암 발생률과 생존률, 유병률 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1만7057명으로 2013년 22만7188명보다 4.5%에 해당하는 1만131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 11만2882명, 여자 10만4175명이 집계됐다. ◆암 발생 통계 =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발생자 수가 28.1%(1만2017명) 감소해 발생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 대장암, 위암, 간암이 2013년 발생자 수보다 3.2%(892명), 1.6%(474명), 1.0%(166명) 줄었다. 반면 2013년 발생자수 대비 췌장암 7.3%(403명), 유방암 5.7%(983명), 담낭 및 기타담도암 4.9%(261명), 폐암 2.7%(626명) 증가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암발생률은 2014년까지 매년 6.5%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 10만 명당 323.3명 이후 2013년에는 314.1명, 2014년 10만 명당 289.1명(남 312.4명, 여 282.9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당 25명(8%) 줄었다. 갑상선암 발생자수는 3만806명으로, 전년도 대비 28.1%에 해당하는 1만2017명, 발생률은 10만 명당 20.2명(남자 8.2명, 여자 32.2명)이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을 수행하는 대장암, 위암, 간암의 발생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3.2%(892명), 1.6%(474명), 1%(166명) 감소했다. 여자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지만, 2005년 이후 7.5%에서 4.5%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나타났다.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8.7%),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3.1%)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7명으로, OECD 평균(270.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암 생존율 = 암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생존율 53.9%보다 16.4%p 증가한 수치다. 2010부터 2014년까지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은 2001부터 2005년까지 집계한 생존율보다 위암 74.4%(16.7%p), 전립선암 93.3%(13%p), 간암 32.8%(12.6%p), 대장암 76.3%(9.7p), 폐암 25.1%(8.9%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3년부터 1995년까지와 비교할 때 대부분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했고, 특히 전립선암(37.4%p), 위암(31.6%p), 비호지킨 림프종(22.5%p), 간암(22.1%p), 대장암(21.5%p)의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생존율은 미국(2006-2012)의 31.1%, 66.2%, 18.1%, 68.8%에 비해 10%p 이상 높았다. ◆암유병 통계 =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암유병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는 총 146만49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35명 중 1명 이상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뜻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10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남자는 8명당 1명, 여자는 14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32만8072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암(23만5172명), 대장암(20만2295명), 유방암(15만8916명), 폐암(6만3460명), 전립선암(6만2256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남녀 성별로 살펴봤을 때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는 65만815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44.9%였다. 추적 관찰이 필요한 2~5년 암 환자는 44만350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30.3%였으며,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 환자는 36만3275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24.8%였다. 한편 정부는 2기에 걸친 암정복계획에 이어 올해 9월에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추진하며, 소아 호스피스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의료·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하여 암환자 사례관리 등도 수행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3개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55~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내년에도 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2016-12-20 15:11:57김정주 -
수련환경평가 연속 기준 미달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정부는 관련 시행령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련계약 내용, 수련병원 지정절차와 지정취소 등 전공의특별법이 위임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 간 체결하는 수련계약에는 수련규칙 및 보수 외에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수련계약의 종료& 8228;해지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수련환경평가 내용,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은 인턴 수련병원 등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구분해 지정기준을 정하되, 의료기관별 또는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 시설& 8228;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이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또 분과위원회로 수련정책 수립·평가, 수련과정 평가·개선, 수련병원 등 평가 등 4가지 유형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거꾸로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게 가중·감경기준도 마련했다.2016-12-20 14:36:30최은택
-
복지부, 일반약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 공식 발의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마침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2016-12-20 13:01:48최은택
-
의약계, 부정청구기관 명단공개 확대 일제히 반대요양기관 거짓청구 공개 기준 금액과 청구 비율을 낮춰 경찰효과를 강화하고, 그 대상을 거짓청구에서 부당청구로 확대시키는 법안에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과 11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거짓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청구액은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이므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거짓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청구액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거짓청구 급여비가 적은 요양기관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액과 비율 자체를 삭제시키고 공표 기준인 '거짓'으로 규정된 불법 범위를 '부당'까지 포함해 확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거짓·부당청구 여부와 부당이득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비를 부정청구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모두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보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자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비도덕 낙인찍기'라며 명예권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했고,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중복처벌을 해소하지 않고 공표 대상을 확대한다면 의료계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재에도 업무정지를 비롯한 자격정지,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등 삼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등 우려가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적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표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건보법상 급여비 부정청구에 대한 현행 공표요건은 입법례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결론적으로 김 수석전문위원은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현행 거짓청구 규정을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하고 거짓청구금액을 10% 이상으로 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절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16-12-20 12:25:18김정주 -
고위험군 아닌 10~18세도 독감치료제 급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타미플루 2만5860원→7758원(10캡슐 기준), 한미플루 1만9640원→5892원(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 2만2745원→6824원 등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2-20 11:57:46최은택
-
실손의보 대폭 손질…도수치료·수액주사 등 '특약화'정부가 실손의료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머리를 맞댔다. 모토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재탄생이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인데,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를 다양한 보장구조로 전환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는 '특약 1~2'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은 '특약 1',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는 '특약 2' 그룹으로 묶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검사'는 '특약3'으로 분리한다.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특약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특약 항목에 한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20%→30%)하되, 진료행위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한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이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여타 상품에 끼워팔지 못하도록 단독화한다. 기본형, 특약 1~3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건 허용한다. 또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공개항목은 현 52개에서 연내 100개, 내년 200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양식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 세분화된 통계를 집적·관리한다. 의료계 중심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 자문기구도 설치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다. 보험협회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타 위원회(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 등)를 확대 개편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보험사기 조사·혐의병원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파 등 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및 제재 결과 상호공유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 보험 영역의 협력도 강화한다.2016-12-20 11:49:3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