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 공식 발의
- 최은택
- 2016-12-20 13:0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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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접수돼 국회 보건복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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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마침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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