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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후 30분이죠? 식약처, 올바른 약 복용법 안내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약제 특성에 따라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약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식약처는 규칙적인 복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복용은 식후·식전·취침 전 복용 세가지로 분류된다. 정보는 일선 약국가 복약지도 시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돼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규칙적인 약 복용의 중요성 = 약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 복용법인 '하루 세 번, 식후 30분'은 약물에 의한 위장장애 부작용을 감소하는 동시에 약이 흡수돼 몸 속에서 일정하게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이 아닌 경우 정해진 시간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후 복용하는 약 = 식사 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이 있을 경우 약 효과가 높아지거나 섭취한 음식이 위점막을 보호하여 속쓰림 등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약이다. 예를 들어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비만약은 섭취한 음식으로 부터 지방성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으로서,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와 함께 먹거나 음식물이 흡수되는 식후 1시간 이내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성분의 소염진통제와 철분제는 공복 복용 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식전 복용하는 약 = 식사 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로 인해 약 흡수가 방해되거나 약의 작용기전에 따라 식사 전에 복용해야 약효가 잘 나타나는 약이다. 예를 들어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의 골다공증약은 약 흡수가 음식물에 의해 방해되므로 체내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하고, 복용 시에는 약이 식도에 흡착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복용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수크랄페이트 성분의 위장약의 경우 위장관 내에서 젤을 형성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약으로, 식사 전에 복용하면 식사 후 분비되는 위산과 음식물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식사 1~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포닐우레아계열의 당뇨병약은 식사 전에 미리 복용하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취침 전 복용하는 약 = 약효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취침 시 복용이 권장되는 약도 있다. 비사코딜 성분 등 변비약의 경우 복용 후 7-8시간 후 작용이 나타나므로 취침전 복용하면 아침에 배변 효과를 볼 수 있다. 재채기나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졸음이 발생해 운전, 기계 등 조작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침 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약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심바스타틴보다 약효를 나타내는 작용시간이 긴 아트로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은 시간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기타 주의사항 = 이밖에 약 흡수가 음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암로디핀, 칸데사르탄 성분 등 고혈압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혈압이 주로 아침에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 아침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콜라, 주스, 커피 등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들 음료가 위의 산도에 영향을 주거나 음료 중에 들어있는 카페인등의 성분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 및 소비자→ 안전사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4-04 11:19:13김정주 -
"면허취소 대상에 보험사기 의료인 추가"…입법 추진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 대상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3년 간 면허 재교부도 받지 못한다. 국민의당 김관영(전북군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중 하나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상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형법 상 사기죄 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의료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동철, 박선숙, 이동섭, 이태규, 조배숙, 주승용 등 6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용진, 이종걸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해당 의료인과 범죄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에게 알려 처벌이 이뤄지도록 금융위원장에게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17-04-04 06:14:50최은택 -
안전상비의약품·건기식 점자표기 의무화 입법 추진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점자표기와 음성변환용 코드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령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점자 표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없고, 점자 표기가 있는 일부 의약품도 상품명에만 국한해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안전상비의약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2017-04-03 17:29:38최은택 -
한의협, 대선공약 건의…"양한방 협진·의료기기 사용"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약 발전 방안 총정리한 대선 공약 건의서를 제작 배포했다. 한의협은 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하고,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하는 등 한의계 목소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총 66쪽에 달하는 제안서에는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함께 한의약 발전 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철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 한의약 R&D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 밖에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을 통해 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가칭 독립한의약법 제정,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추진, 한의약 세계화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선 공약 제안은 단순히 한의약이 발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약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며 "대선후보와 해당 정당, 캠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4-03 15:18: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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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콤씨액티브·티쎈트릭 등 비급여 DUR 점검 추가이 달 출시된 유한양행의 활성비타민 '삐콤씨액티브'와 지난 1월 식약처 승인을 받은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지난달 급여로 전환된 명인제약 라코정, 한국콜마 빔코사정 등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4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4035 품목으로, 이번에 75개가 추가되고 23개가 삭제됐다. 3일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대웅제약 마그메디연질캡슐, 일양약품 마그릭츄어블, 유한양행 메가트루액티브 및 삐콤씨액티브, 유유제약 베노터치힐러플라스타, 태극제약 아즈레인후스프레이, 일성신약 아이디씨 등이다. 전문약은 광동제약 펜플루캡슐75mg, 넥스팜코리아 클로렌캡슐, 보령바이오파마 로카브정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주사제로 비급여 DUR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녹십자 페라미플루주15ml, 녹십1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한국로슈 티쎈트릭, 안국약품 메디본, 한국알콘 제트리아, 한국콜마 미네블루5 등이다. 반면 급여로 전환된 한국로슈 가싸이바, 유유제약 유유톨딘정 2mg, 명인제약 라코정, 한국콜마 빔코사정, 환인제약 네오팻정, 한국얀센 스텔라라피하주사 등은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2017-04-03 12:14:50이혜경 -
단대병원 등 응급의료평가 우수…미충족 8곳 지정취소[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단국대병원 등 9개 응급의료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반면 기장병원 등 8개 기관은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2016년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15년 7월~2016년 6월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 내용이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우수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 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을 행정 조치(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할 계획이다. ◆법정 필수 시설·장비·인력 평가지표=20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 8228;장비& 8228;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 8228;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 해당기관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책임진료 평가=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 우수 응급의료기관=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 8228;관리 체계가 우수했다. 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정 기준 미충족 기관=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은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3년 연속 미충족 기관은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4-03 12:00:32최은택 -
청구금액 100억원 넘는 퇴방약 지정 취소 '없던일로'정부가 청구액 규모가 큰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취소하기로 한 정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관련 고시개정안도 수정해 재공고한다는 방침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를 손질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말 행정예고해 지난 2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취소하되,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주요골자였다. 지정취소 제외대상은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고시안이 나오자 이른바 '수액3사'는 반발했다. 현 상한금액도 원가수준에 불과해 매출을 올려도 남는게 없는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수액3사' 등을 중심으로 최근 제약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꼼꼼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측은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100억원 이상 지정취소' 기준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 만약 이 고시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퇴장방지의약품인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 100밀리리터'는 지정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청구액이 107억원으로 100억원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해 고시개정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4-03 06:14:55최은택 -
건보공단,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최대 40% 인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를 최대 40% 가량 내린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가 과하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수료 체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이용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동안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연구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은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맞춤형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5만원과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산해 부과한다. 아울러 표본연구 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2만5000원을 부과하고,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한다. 여기서 맞춤형연구 DB는 연구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한 후 구축한 자료이고 표본연구 DB는 표본추출해 비식별화 조치한 후 주제별로 규격화한 자료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보관기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운영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빅데이터 이용 증가로 이어져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연구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4-02 12:00:25김정주 -
뇌졸중 진료비 연 1조7천억…5명 중 4명 60세 이상'뇌졸중' 질환자 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은 약 3%, 진료비는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뇌졸중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일 연도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5년 53만8000명으로 2011년 52만1000명 대비 3.2% 증가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995억원에서 1조6847억원으로 29.6% 늘었다. 입내원일수는 998만일에서 1224만일로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비교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2015년 1066명으로 2011년(1058명)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 평균 입내원일수는 2015년 22.7일로 2011년 19.1일 대비 3.6일(18.8%↑),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1년 249만1000원에서 2015년 313만원으로 25.7% 각각 늘었다. 뇌졸중 전체 진료인원 53만8000명 중 뇌경색 진료인원은 44만1000명, 뇌출혈 진료인원은 8만6000명으로 뇌경색 진료인원이 뇌출혈 진료인원보다 5.1배 더 많았다. 진료인원 1명당 1년 평균 진료비 지출액을 분석한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뇌출혈이 621만원으로 뇌경색 253만원에 비해 2.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 1명이 해당 질환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하거나 내원한 평균 일수인 평균 입내원일수는 뇌출혈이 37.7일로 뇌경색 19.7일에 비해 1.9배 더 길었다. 최근 5개년 간 뇌졸중 형태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뇌출혈 연평균 증가율은 8%로 뇌경색 연평균 증가율 6.4%, 뇌졸중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6.7% 보다도 높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이와 함께 2015년 기준으로 뇌졸중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고연령층(70대, 60대, 80세 이상 순) 일수록 진료인원 수가 많았으며, 이 연령구간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77.8%를 차지해 뇌졸중 환자의 5명 중 약 4명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60대에 비해 70대에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차이가 3386명으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즉 70대에서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이 질환의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26만6000명에서 2015년 28만4000명으로 1만 7000명(6.5%↑) 증가했지만, 여성 진료인원은 2011년 25만4000명에서 2015년 25만3000명으로 903명(0.4%↑) 감소했다. 진료인원을 성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면 여성 진료인원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구 10만 명 당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1075명에서 2015년 1120명으로 45명(4.2%↑) 증가했지만, 여성 진료인원은 2011년 1042명에서 2015년 1011명으로 30명(2.9%↑) 감소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질환의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77.4%가 입원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1조6847억원 중 입원 진료비가 1조3037억원으로 전체 77.4%를 차지했고, 뒤이어 약국 2941억원(17.5%), 외래 869억원(5.2%) 순이었다. 반면에 진료인원은 외래가 48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40만1000명, 입원 13만2000명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외래가 입원에 비해 3.7배 많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평균 984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지출되는 평균 진료비도 7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평균 진료비는 18만원이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7-04-02 12:00:17김정주 -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용…3일 107항목 공개갑상선암 다빈치 로봇수술료가 최저 400만원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최빈값)은 700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일 자정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13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의료법 개정으로 대상기관이 지난해 2041개에서 3666개로, 공개항목도 기존 52항목에 61항목이 추가돼 107항목으로 증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검체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28항목,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3항목이다.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으로 제외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 가운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 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평원은 장비의 종류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가격비교만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 실장은 31일 기자브리핑에서 "단순 가격 공개만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제한이 있는건 사실"이라며 "비급여라도 성능, 투입시설, 인력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 실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빈값, 중앙값 등의 정보를 추가했고 종별·항목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분해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며 "의료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비급여 질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원가 공개 및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까지 확대하려면 표본조사를 통한 디자인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비급여 진료비는 원가를 따지기 보다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올해 비급여 100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 내년에는 107항목에 100항목을 더해 200항목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 확인작업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2017-04-02 12:00: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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