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건기식 점자표기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4-03 17:29: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소하 의원, 법률안 발의...위반 시 과태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령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점자 표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없고, 점자 표기가 있는 일부 의약품도 상품명에만 국한해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안전상비의약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