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100억원 넘는 퇴방약 지정 취소 '없던일로'
- 최은택
- 2017-04-03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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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수정 공고키로...원가보전 중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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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를 손질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말 행정예고해 지난 2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취소하되,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주요골자였다.
지정취소 제외대상은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고시안이 나오자 이른바 '수액3사'는 반발했다. 현 상한금액도 원가수준에 불과해 매출을 올려도 남는게 없는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수액3사' 등을 중심으로 최근 제약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꼼꼼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측은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100억원 이상 지정취소' 기준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
만약 이 고시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퇴장방지의약품인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 100밀리리터'는 지정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청구액이 107억원으로 100억원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해 고시개정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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