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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평균 월 10만4062원 내고 18만3961원 혜택건강보험가입자는 평균 월 10만4000여원을 내고, 18만원 이상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1.8배 더 보장받는 셈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액 대비 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는 이 비율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 빅데이터를 분석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062원이었다. 또 세대당 18만3961원(1.8배)의 혜택을 받았다. 시·군·구별 지역 세대당 부담액 대비 급여비 비중은 전남 신안이 가장 높았다. 세대 당 평균 월 보험료 3만8992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로 25만946원의 혜택을 봤다. 6.44배 더 보장받은 셈이다.뒤를 이어 전남 고흥군 6.43배, 전남 완도군 6.19배 순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세대 당 평균 15만3757원을 부담하고 13만1794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0.86배로 가장 낮았다.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 0.91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 0.95배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 세대당 보험료는 분당구가 월 15만5235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 또한 전남 신안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신안군 가입자는 월 보험료 7만4370원을 지급하고 24만5331원(3.30배)의 급여 혜택이 돌아갔다. 거꾸로 가장 높은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는 월 보험료로 19만743원을 부담했는데 급여비 보상은 16만9746원(0.89배) 수준으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16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95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85만 세대로 46.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11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86만 세대로 11.0%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9만 세대로 전체의 55.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3만 세대로 7.2%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81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0만 명으로 3.7%를 기록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만8586원에서 2016년 10만4062원으로 1만547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4만9896원에서 18만3961원으로 3만4065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늘어났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 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로,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5만5062원/9만8638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 가입자 연령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2571원/8만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2배)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의원의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나,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았다. 분석대상 3855만명 중 2016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2015년 7.1%) 0.3% 감소했다.2017-06-14 12:00:27이혜경 -
의료기기산업 종합센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정완길)는 14일 강원권 내 의료기기 업체가 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제도적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된 통합적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 시장진출 시 업계가 겪고 있는 규제를 청취해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회의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그간 각 규제& 8228;행정기관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강원권 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제품 출시를 위해 분산된 각 기관을 방문해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각종 규제·제도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업체들의 지원 및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 이번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에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요청한 강원권 내 의료기기 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시장진출 제도 및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강원권 내 업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산업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망 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시행착오를 줄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도약과 혁신적 투자 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상담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은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서초구)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희망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이번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에서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 요구를 확인하고, 대구& 8228;오송 등 주요 의료기기 산업단지별로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6-14 11:3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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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해외 문턱 넘었다"...페루 보건부 첫 채택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페루 보건부가 지난 7일(현지시작) 대한민국약전을 페루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이 페루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약전(藥典·Pharmacopeia)은 약의 원료나 정량법, 순도 시험법 등 의약품 품질 판단 근거가 되는 표준 규정을 정한 약의 법전을 말한다. 이번에 페루 정부가 대한민국약전을 참조약전으로 채택해 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성 등을 인정한것으로, 참조약전 등재 시 해당국가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을 별도 추가 자료 없이 인정받은 셈이다. 참조약전 등재는 페루 보건부의 대통령령 개정·공포를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이 외국 참조약전으로 처음 등재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입증됐다고 해석했다. 페루 보건부가 페루 참조약전으로 등재한 국가는 미국, 영국, EU 등으로 우리나라는 9번째다. 이로써 우리나라 제약업체는 이번 페루 보건부의 조치로 페루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자료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페루로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페루 참조약전(미국약전, 유럽약전 등)의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라 재시험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실제로 완제(정제)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함량시험, 순도시험 등 최소 5개 항목에 대해 밸리데이션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약 1000만~3000만원 비용 소모와 3∼6개월 이상 시간 소요된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손문기 처장이 지난해 12월 페루 보건부를 방문해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관리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약전의 페루참조약전 등재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규제 정보와 전문 인력 상호교류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페루 보건부로부터 이 나라 필수의약품 중 공급이 부족한 고혈압치료제 아테놀롤 등 94종에 대해 국내 제약업체가 공급해 줄 것을 제안받고 수출 희망업체와 품목을 조사해 전달하는 등 국내 의약품이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참조약전 등재로 우리나라 의약품 페루 수출 시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국제협력으로 국내 의약품의 우수한 품질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 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7-06-14 10:54: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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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11개 지역센터 실무자 대상 워크숍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3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 빌딩 8층에서 제1차 전국의료관광센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전국 11개 지역의료관광센터 관계자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환자유치 현황과 변화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 노하우 공유 및 현장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은 ▲최근 외국인환자유치 동향 및 법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진흥원 유치기획팀 조형철 팀장) ▲의료관광센터 우수사례 발표(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안내센터 남유니 매니저) ▲고객 응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CS 교육(WithHRD 권인아 대표) 등으로 진행됐다.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한동우 단장은 "이번 워크숍이 전국의료관광센터간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 되어 상호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진흥원은 지역의료관광 활성화의 접점 역할을 하는 지역의료관광센터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해 서울 명동에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지역의료관광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료관광센터 협의회 통해 공동 협력 사업 발굴·추진하고 있다.2017-06-14 10:48: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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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약 공급관리 공공제약사법...어떤 내용?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예고대로 이른바 공공제약사법안을 내놨다. 현 정부 대선공약에도 포함돼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데일리팜은 총 5장 33조, 부칙(5조)으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예산을 들여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목적과 정의=이 법안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공중보건위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 ▲전쟁, 지진, 화산폭발, 방사성 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규모의 보건 위기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의 치료에 필요하나 민간제약회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희귀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으로 정의됐다. 특허법에 따른 강제실시 정의도 포함됐다. ◆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제약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공중보건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중보건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도 공공제약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가필수의약품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공급 관련 사항은 약사법을 따르도록 위임규정도 뒀다.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국무총리의 개입이 중요하다. 직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대외원조, 강제실시 적용,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에 필요한 사항 등도 심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국민안전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시민단체(6명), 의료계(3명), 제약계(3명) 등의 대표자,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명) 등이 참여한다. 정원은 총 30명 이내다. ◆공공제약사 설립=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8231;유통& 8231;관리 및 국가필수의약품관리정보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형태의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주요사업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의약품의 강제실시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조사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국내& 8231;외 협력 ▲국가필수의약품관리정보사업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이사장 등의 선임은 이사회 결정을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공제약사 재원은 수익금, 출연금이나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이중 출연 또는 보조 등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속기관으로 국가필수의약품연구소, 유통센터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도·감독=복지부장관은 공공제약사의 업무를 지도& 8228;감독하며, 업무& 8228;회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 법에서 정한 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제약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 등 규정=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공제약사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부과와 징수 업무는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정했다. ◆경과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률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제약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준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첫 공공제약사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2017-06-14 06:14:57최은택 -
이의신청 절반 이상 단순착오…"처리지연 이유 있어"심사평가원이 '마구잡이 삭감', '심평의학' 등의 오명을 벗기 위해 이의신청 인정 사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박영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1부장은 13일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인정건율은 42%로, 인정액률은 25.1% 수준"이라며 "요양기관 청구 등 단순 착오 건율이 55%,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건율이 45%"라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 속에 살펴봐야 할 부분은 '금액률'이다. 지난해 심평원 본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54만8225건으로 940억9600만원의 금액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인정 건수는 23만387건(42%), 인정금액은 236억2800만원이다. 박 부장은 "단순 착오로 인한 인정 금액은 56억5100만원(24%), 적정급여 입증으로 인한 인정 금액은 179억7700만원(45%)였다"며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착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55% 이상의 단순 착오로 인해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단순 착오와 관련한 이의신청 뿐 아니라, 1만원 이하의 소액진료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갈 수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 부장은 "지난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상위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며 "올해도 각 기관별로 간담회를 진행해 단순 착오나 소액진료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안내를 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제제가 없는 만큼 요양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은 약 230일이다. 박 부장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전산 심사 확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의식 향상으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처리기간 지연은 심평원도, 요양기관도 모두 힘들다.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심평원은 오는 16일 이의신청 전산처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올해 하반기 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문서를 청구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부장은 "이의신청 전자문서 제출은 접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행정부담 감소,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3개월 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節쳬?결과 접수 즉시 처리가 가능했다. 기존에 200일 이상씩 지연되던 건이 즉시 처리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과 관련, 박 부장은 "사건 처리의 속도와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리라 본다"며 "신속처리 가능한 사건 등 유형 분석을 통해 일괄& 8901;병합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전산시스템 및 업무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심사관리실은 ▲유형분석을 통한 효율적 처리방안 ▲우선처리건 신속처리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판청구 인력 확충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최근 미결건 조속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계약직 9명 채용, 정규직 2명 전입), 신규·전입직원 맞춤형 교육 및 조기정착 위한 Cop 운영 활성화, 답변서와 자문의뢰 공유로 심사 일관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06-14 06:14:54이혜경 -
가도비스트 특허 깨자마자 퍼스트제네릭 '출격' 채비태준제약이 바이엘헬스케어 X선조영제 '가도비스트(가도부트롤)' 특허도전에 성공하자마자 퍼스트제네릭 시장에 출격해 시장에서 이 제제 국산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이 국내 연 매출 160억원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준의 제품이 시장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준제약 가도부트롤 제제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의 시판을 13일자로 허가했다. 가도부트롤 오리지널은 바이엘의 가도비스트주사바이알과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로서 동국제약과 태준제약의 특허 도전에 연달아 맞딱뜨렸고 이 중 태준이 특허무효 제기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 동국제약이 신청한 이 제품 특허 무효심판은 지난해 말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돼 업체가 이를 불복한 상태고, 태준제약이 제기한 무효심판은 지난달 말 인용이 결정돼 특허무효를 인정받았다. 태준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네릭 용량은 총 5가지로서 7mL/PFS, 7.5mL/PFS, 8.5mL/PFS, 9.5mL/PFS, 10mL/PFS다. 업체 측이 이 중에 실제 출시 용량 제품을 채택해 급여화 하게 되면 시장 지각변동은 곧바로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7-06-14 06:14:53김정주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추진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법률개정이 여당 주도로 추진된다. 이 법률개정은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중 입원진료비의 환자본인부담률은 통상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점과 비급여 비용 부담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 총액이 높은 중증질환 등 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6세 미만 영유아가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무교육 대상인 15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시키고 자부담률을 5%까지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 내용에 녹아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와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추진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김병욱 의원, 김상희 의원, 김정우 의원, 남인순 의원, 박재호 의원, 안규백 의원, 양승조 의원, 윤관석 의원이 참여했다.2017-06-14 06:14:52김정주 -
문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기관 이임식은 생략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이변없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관장 인사 지명 1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의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던 김 교수를 오늘(13일) 낮 위원장에 확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정재찬 전위원장의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이임식은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17-06-13 18:08: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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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40주년 앞두고 공단 노조 "심평원 심사·평가만 해야"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을 앞두고 건보공단 노조가 심평원의 고유 설립목적을 지적하며 정체성 확보를 강조했다. 내달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배포된 성명서라 심평원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3일 "건강보장 40주년이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위해 묵묵히 땀흘려온 조직 구성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건강보장 40주년이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공단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는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의 가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2000년 7월 의보통합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가 됐다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복지부는 철저한 공단 배제와 심평원 지원 전략으로 이를 구조화했다"며 "복지부는 법이 아닌 복지부령, 고시, 규칙 등을 통해 수없이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을 위배해가며 심평원의 몸집을 불려주고, 공단을 불구 보험자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심사 및 평가 기능 약화로 2000년 이전 1.5% 이상까지 올라갔던 심사조정률은 그 이후 0.51%까지 하향됐다고 덧붙였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6-13 14:13: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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