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추진
- 김정주
- 2017-06-14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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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아동 건강보호·양육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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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중 입원진료비의 환자본인부담률은 통상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점과 비급여 비용 부담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 총액이 높은 중증질환 등 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6세 미만 영유아가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무교육 대상인 15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시키고 자부담률을 5%까지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 내용에 녹아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와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추진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김병욱 의원, 김상희 의원, 김정우 의원, 남인순 의원, 박재호 의원, 안규백 의원, 양승조 의원, 윤관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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