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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 이어 타그리소도 이르면 내달 초순 급여 개시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이 이르면 내달 1일이나 초순경부터 급여 개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타그리소 급여등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우여곡절을 겪어온 타그리소에겐 마지막 관문이다. 앞서 건정심은 조건부 허가 임상시험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같은 적응증에 쓰는 한미약품의 국산신약 올리타정(올무티닙) 급여 등재안 의결을 한차례 미뤘었다. 급여등재 절차 진행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약물들이어서 건정심 위원들도 다른 약제에 비해 꼼꼼히 사안을 들여다 본 것이다. 타그리소는 한번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건정심이 이날 급여등재안을 의결하면 타그리소는 내달 1일이나 내달 초순경부터 급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다. 올리타정은 이달 15일부터 이미 급여 적용받고 있다. 앞서 타그리소는 약가협상을 두번이나 정지 또는 연장한 끝에 지난 7일 자정즈음 극적으로 타결됐었다. 한편 타그리소정은 위험분담제로 약가 등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같은 적응증에 쓰이지만 경제성평가 면제와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한 올리타정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 것이다.2017-11-22 12:14:53최은택 -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국제 심사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nter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s Forum,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을 위한 과학적 지침서' 영문판을 마련하고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홈페이지와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IPRF은 ICH 국제협력위원회 중 미국, EU, 일본 등 11개 규제당국, APEC 등 5개 지역대표와 WHO의 규제당국자로 구성된 회의체로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신설 운영 중이다. 이번 지침서는 미국, 유럽 등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 가이드라인에 대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외 규제기관, 제약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과 관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품목 적응증 외삽시 고려사항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별 관련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국가별 품목별 적응증 외삽 적용 심사사례 비교 분석 등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의약품과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대표 적응증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적응증에 대한 효능& 8231;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적응증 외삽은 예를 들어 오리지널 효능·효과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성관절염, 크론병이고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의약품간 비교임상을 통해 대표적응증인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건선성관절염, 크론병에 대한 별도 임상시험 없이 효능·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심사자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단클론항체 동등성평가 교육 자료와 심사결과 공개양식(공동심사정보집, PASIB) 등을 마련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IPRF 홈페이지(www.i-p-r-f.org)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English → Bio & Cosmetics → Biosimilar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2 11:22: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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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리벡과 제네릭 안·유 차이 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안전성·유효성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 변함없다는 뜻을 환자단체에 전달했다. 이로써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지난 13일부터 이어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퇴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종료했다. 환자단체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그간 이들 단체가 류영진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동등성에 대해 공개 질의한 것과 관련해 처장 답변서를 21일자로 전달했다. 앞서 환자단체는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장기간 복용 중인 암환자 6000여명 대상으로 ▲환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암환자도 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도 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동일한 글리벡 제네릭이나 성분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신약(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으로 중간에 바꿔 복용하도록 강제해도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가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은 글리벡 대조약으로 해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처방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의료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측은 "공개질의의 핵심은 처음부터 글리벡 제네릭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리벡을 길게는 16년 간 복용한 암환자들이 중간에 비의료적인 이유로 글리벡 제네릭으로 바꿨을 때(switching)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피해, 그리고 중간에 비의료적인 이유로 성분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신약(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으로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피해인데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식약처장이 일반적으로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해당 질환 특성과 환자 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이러한 처방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의료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질병으로 인해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회신 가능한 수준의 최선의 답변이었다고 판단돼 1인시위 종료를 결정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복지부가 내린 글리벡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약사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항의하며 급여삭제를 요구하고 주장을 계속하는 것 또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혈중농도에 따라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적항암제, 면역억제제를 비의료적인 이유로 중간에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6000여명의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에게 글리벡 제네릭 복용을 사실상 권유 또는 강요하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제네릭 신뢰 회복과 활성화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7-11-22 10:18: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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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최초 이중복합 HIV 치료약 '줄루카' 승인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치료제 개발사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현지시각 21일자로 줄루카(Juluca, 성분명 dolutegravir/rilpivirine)를 승인 받았다. 줄루카는 최초 이중복합 HIV 치료제로 기존의 3개 이상의 복합 치료요법을 두 가지 복합 치료요법으로 개선한 약제다. 성인 HIV-1 감염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1일 고정 용량으로 치료 실패 병력이 없고 대체 치료법이없는 상태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처방을 지속해 바이러스가 억제된 결과가 입증됐다. 2건의 임상시험은 기존의 항HIV 약물에서 바이러스가 억제된 1024 명의 참가자에 대해 실시됐다. 임상은 이들을 무작위로 항HIV 약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줄루카로 무작위 전환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줄루카 복용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기존 항HIV 약물을 계속 투여받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효과적이었다. FDA 약물 평가·연구센터 항바이러스 제품 부문 책임자 데브라 빈크란트(Debra Birnkrant) 박사는 "HIV 치료요법에서 약물 수를 제한해 환자의 독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HIV는 질병 또는 감염에 대한 주요 저항 세포들을 파괴해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의 약 110만명의 사람들이 HIV에 감염돼 있으며 특정 인구집단의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남아 있다.2017-11-22 10:15:37김정주 -
실거래가 인하 앞둔 제약계 "청구데이터 좀 봅시다"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앞두고 요양기관 청구데이터 공개가 난제로 떠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주까지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약제로 분류된 240여개 업체가 가중평균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조정 대상 품목은 7400여개다. 2만1626개 등재 의약품 중 조정 제외대상인 4942개(중복배제 시 4492개) 뺀 1만7134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청구내역이 있는 품목을 조사한 결과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열람 과정에서 요양기관 청구데이터 공개를 요청했다"며 "제약사들이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급내역보다 청구량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의약품 수량, 가격 등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료를 만드는데 쉽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약가인하 고시 관련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오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약가인하 관계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내년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이 7400여개나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곤 "실제로 약가인하 품목이 많다면,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고시해 달라"며 "약국은 반품하고 재주문하는 절차를 겪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조사보다 품목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생산규격단위 정비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들이 과거 코드로 청구해 저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말까지 관련 단체와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검토와 향후 일정 조율은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한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1-22 06:15:00이혜경 -
청구액 순위 2위 소발디정, 많이 팔려서 약가 인하길리어드사이언스의 만성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 등 기등재의약품 7개 품목이 많이 팔려서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게 됐다. 인하율은 평균 4.4% 수준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은 3개 제약사 7개 품목이다. 올해 상반기 561억원 어치가 건강보험에 청구돼 청구금액 순위 2위를 차지한 소발디정은 정당 25만7123원에서 24만4267원으로 약 5% 인하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정 5mg과 10mg도 조정대상이 됐다. 인하율은 각각 2% 수준이다. 따라서 10mg의 경우 정당 703원에서 689원이 된다. 릴리의 당뇨병치료제 트루리시티는 0.75mg/0.5ml와 1.5mg/0.5ml 함량 모두 7.8%로 인하율이 다른 약제보다 훨씬 더 높다. 0.75mg/0.5ml 제품의 경우 펜당 2만3560원에서 2만1722원으로 조정된다. 엘러간의 알레르기성 결막염치료제 라스타카프트점안액도 2개 제품의 상한금액이 각각 3.1% 씩 인하된다. 라스타카프트점안액0.25% 12.5mg/5ml의 경우 병당 금액이 6925원에서 671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사용금액 확대와 관련해 같은 날짜로 가격이 조정되는 약제는 6개 품목이다. 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주10mg/ml는 0.3ml 병당 상한금액이 94만1098원에서 82만8166원으로 12% 인하된다. 같은질환 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주사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도 각각 7% 씩 조정된다. 상한금액은 두 제품 모두 85만1788원에서 79만2163원으로 변경된다. 화이자제약의 관절염치료제 쎄레브렉스캡슐의 경우 200mg과 400mg은 각각 2.1%, 100mg은 2.3% 인하된다. 가령 200mg의 경우 상한금액이 518원에서 507원으로 조정된다.2017-11-22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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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기재평가, 필요시만…일반약은 약심 자문 필수의약품갱신제도에 따른 정기재평가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고시가 확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제출 자료는 일부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를 낼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의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최근 확정짓고 21일자로 공고했다. 시행은 공고즉시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장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해 재평가 실시 3년 전까지 예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분류재평가의 경우 예외로 규정한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재평가 세부 사항 즉, 재평가 실시의약품의 범위(약효분류군 또는 제제), 제출 자료, 제출 방법(제출기한 포함)이 명문화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자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약의 경우 중앙약심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제출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규정됐고 그 밖에 실시공고 등 내용은 문구 삭제 또는 정리됐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식약처는 그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의약품재평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7-11-22 06:14:53김정주 -
RSA 계약종료 레블리미드캡슐, 약가 최대 29% '뚝'위험분담계약이 종료된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의 보험 상한금액이 평균 26% 대폭 인하된다. 레블리미드캡슐 특허가 지난달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등재가 지연됐던 제네릭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오는 1월1일부터 급여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RSA 계약 종료절차를 밟아왔던 레블리미드캡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상한금액 인하율에 합의해 내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평균 26% 수준으로 함량에 따라 최저 21%에서 최고 29%까지 형성돼 있다. 가령 권장 1일 초회용량인 25mg 제품의 경우 캡슐당 24만306원에서 19만43원으로 21% 인하된다. RSA 계약 종료에 따른 약가인하는 일동제약의 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피레스파는 이달 1일부터 약가가 38%도 인하됐었다. 환급형 RSA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급률에 상응하게 30~40%에 달하는 대폭의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된 것이다. 제네릭 약가 기준가격인 오리지널 약가가 정해짐에 따라 종근당(레날로마캡슐), 삼양바이오팜(레날리드정), 광동제약(레날도캡슐) 등의 후발의약품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1월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7-11-22 06:14:52최은택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의·한 협의진료료는 언제 산정할 수 있나요?" 오는 27일부터 확대되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5개 병원 관계자들이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모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오후 4시 진행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날 오전 복지부가 2단계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궁금증을 풀어내기에 바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세부지침 및 준수사항, 평가 뿐 아니라 질의응답 내용 등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시적 협조관계 유지·관리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우선 병원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살펴보면, 의·한 협의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기로부터 가능하면 같은 월에 청구하며, 시범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심사청구서는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하면 된다. 동일 수진자에 대한 의·한 협의진료료는 다른 요양급여내역과 분리,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 의·한 협의진료료와 그외 일반 진료내역을 분리하라는 이야긴데, 일반진료내역은 현행 명세서에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지만, 의·한 협의진료료는 종별 가산률 미적용·본인부담률 0%를 적용해야 한다. 시범기관에서 협진모형, 협진 동의한 대상과 협진 질환 명세서 모두 의·한 협의진료료를 산정하지 않더라도 의·한 협진이 이뤄진 경우 특정 기타 내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은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협진진료의에 의해 협의진료가 제공될 때부터 이뤄진다. 협진질환이 아닌 경우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은 불가하나,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해 의·한 협진이 실시된 경우 주된 치료 이외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되던 후행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산정하면 된다. 협진의뢰의는 하나의 상병에 대해 한명의 협진협력의에게만 의뢰할 수 있지만,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 가능하다. 타상병에 대해서는 기존 협진협력 이외 다른 한명의 협진협력의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지속협의진료료는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가능하기 때문에, '일차 또는 지속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 재의뢰 한 경우 산정 불가하다. 동일한 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과 협진협력의와 협의진료를 한 경우, 주된 협진협력의 일차 협의진료료만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력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이더라도 산정 가능하다. 한편 의·한 협진 시범사업 커뮤니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마련되며, 커뮤니티 가입 신청 후 의료수가개발부로 전화해 승인을 요청하면 접속 가능하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45개 병원이 참여한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료료 회당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 회당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2017-11-22 06:14:51이혜경 -
식약처 '임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정책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임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정책 설명회'를 오는 27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개정된 약사법과 향후 개정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안내해 새로 도입되는 임상시험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 ▲참여자 모집공고 시 의무기재사항 신설 등 시험대상자 보호 정책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특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건강한 시험대상자 중복참여 방지프로그램'도 시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임상시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설명회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2017-11-21 18:47: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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