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타 이어 타그리소도 이르면 내달 초순 급여 개시
- 최은택
- 2017-11-22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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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9일 건정심에 상정...환자 선택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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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타그리소 급여등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우여곡절을 겪어온 타그리소에겐 마지막 관문이다. 앞서 건정심은 조건부 허가 임상시험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같은 적응증에 쓰는 한미약품의 국산신약 올리타정(올무티닙) 급여 등재안 의결을 한차례 미뤘었다.
급여등재 절차 진행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약물들이어서 건정심 위원들도 다른 약제에 비해 꼼꼼히 사안을 들여다 본 것이다. 타그리소는 한번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건정심이 이날 급여등재안을 의결하면 타그리소는 내달 1일이나 내달 초순경부터 급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다. 올리타정은 이달 15일부터 이미 급여 적용받고 있다.
앞서 타그리소는 약가협상을 두번이나 정지 또는 연장한 끝에 지난 7일 자정즈음 극적으로 타결됐었다.
한편 타그리소정은 위험분담제로 약가 등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같은 적응증에 쓰이지만 경제성평가 면제와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한 올리타정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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