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정기재평가, 필요시만…일반약은 약심 자문 필수
- 김정주
- 2017-11-22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개정고시 시행...자료제출 기한 최소 3개월 이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출 자료는 일부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를 낼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의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최근 확정짓고 21일자로 공고했다. 시행은 공고즉시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장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해 재평가 실시 3년 전까지 예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분류재평가의 경우 예외로 규정한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재평가 세부 사항 즉, 재평가 실시의약품의 범위(약효분류군 또는 제제), 제출 자료, 제출 방법(제출기한 포함)이 명문화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자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약의 경우 중앙약심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제출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규정됐고 그 밖에 실시공고 등 내용은 문구 삭제 또는 정리됐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식약처는 그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의약품재평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