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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 시 시정명령의료기관에 처방전 2매 발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근거도 마련돼 있는데,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18 11:50:07최은택 -
국제 공인감사사 배출한 심평원…임훈 과장 첫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에서 국제공인 내부감사사(CIA, Cerftified Internal Auditor)가 배출됐다. 그 주인공은 임훈(36) 과장. 임 과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주최: 한국감사협회, 후원: 국제내부감사인협회)하는 CIA 자격과정을 4개월 간 교육 받고, 자격시험을 거쳐 16일 최종적으로 CIA 자격증을 취득했다. CIA는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 내부감사사 전문 자격증으로 전 세계에서 약 14만명이 CIA 자격 취득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까지 929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감사실 내 CIA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CIA 자격 취득자가 배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과장은 지난 2014년부터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감사업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2016년부터 CIA 자격과정을 밟았고, 그해 7월 첫 번째 시험과목인 내부감사 기초를, 9월에는 두 번째 시험과목인 내부감사 실무에 합격했다. CIA 자격시험은 총 3과목(내부감사 기초·실무·지식요소)으로 구성되며 한 번 시험을 볼 때 마다 1과목 이상~3과목 이하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75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임 과장은 한 번에 1과목씩 2개월 동안 단번에 합격했다. 하지만 문과 전공인 임 과장은 회계, IT, 경제 등이 복합된 세 번째 과목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합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동안 시험을 재응시 할 수 없는데, 2016년 11월부터 4번 떨어지고, 올해 1월에 5번째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CIA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로 심평원 감사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기도 했다. 임 과장은 "자격과정 수업료부터 시험 응시료가 만만치 않다"며 "감사실에서 물심양면 도와줬다. 금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 임 과장 다음으로 CIA 자격과정을 밟는 감사실 직원이 한 명 더 생겼다. CIA 자격증을 심평원 감사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임 과장은 "미국에서 감사는 자문 정도의 컨설팅이지만, 우리나라의 감사는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심평원 감사실의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징계를 주고, 규정을 손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소한 불만들이 쌓일 수 있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임 과장은 "이번 CIA 자격과정을 밟고, 시험을 치르면서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내부 감사할 때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로 침체된 감사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덧붙였다.2018-01-18 10:25:19이혜경 -
지멘스 헬시니어스, 공정위 심결 반발…행소 제기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사장 이명균, www.healthcare.siemens.co.kr)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멘스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체 측은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와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과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재권자에게 라이선스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공정위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등이 의료장비 시장에서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2018-01-18 09:45: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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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스모프리티드' 파장…환자들 현지조사 요구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전문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스모프리티드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0cc 사용만 인정한다"고 했던 발언을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급여 허위청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자들 사이에서 현지조사 요구까지 나왔다. 당시 추 회장의 발언 이후 심평원은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제 심사 결과,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스모프리피드를 1병을 신생아에게 분할투약 한 이후 1인 당 1병의 급여를 허위청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처음부터 스모프리티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 후 심평원에 한 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연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만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만2969원)만를 구비하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만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 환연은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난 달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티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2018-01-18 09:44: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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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싱가포르 '파 이스트'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시아의 '바이오 허브'를 목표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과 공동으로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 기술 혁신 분야 컨퍼런스와 전시회인 '파 이스트(Phar East)에 참여한다. 진흥원과 임상시험산업본부는 3월 1일과 2일 한국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참가할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과 국내 임상 CRO, 임상시험센터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한국관은 공동부스로 운영되며, 한국관에 선정된 기업 중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은 ▲공동부스 활용 ▲컨퍼런스 및 전시회 2-Day Pass 제공(기업당 최대 2명) ▲컨퍼런스 내 기업 IR 발표 기회 등이 제공된다. '파 이스트' 한국관 참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의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2018-01-18 09:36: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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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문재인케어 특대위 구성…위원장 마경화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치협은 지난 16일 2017회계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22일 진행한다. 특대위 위원장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이 맡으며, 위원들은 학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위원장포함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특대위는 정부가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함에 따라 치과계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치협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대응을 위해 전국지부장협의회와 함께 특대위 구성에 의견 교환하고 이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2018-01-18 09:10: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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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면대약국·도매 대규모 약사감시 예고정부가 올해 약국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약사감시를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약국의 경우 면대의심약국이 초점이다. 또 주변약국에 대해서도 약사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업소로 제보 등이 접수된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약사감시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면대약국 전담반과 함께 대규모 합동 약사감시를 준비 중이다. 타깃은 면대의심약국이지만, 의심약국 주변 약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 전담반이 추출한 의심약국은 현재 50곳 내외다. 여기다 제보 등으로 추가 접수된 약국도 조사하기로 했다. 면대 조사대상 약국은 '50+@'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의심약국 주변약국 4~5곳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약사감시 대상약국은 최소 200곳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체크리스트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증 게시여부, 명찰패용 여부, 가운 착용여부, 개봉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여부 등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국관리의무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감시는 설연휴 이후부터 착수해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약국 뿐 아니라 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보 등을 토대로 문제업소를 선별해 상하반기 각 50곳 씩, 총 100곳을 목표로 감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도매업체 체크리스트는 26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 전담반과 함께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160곳이 조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건보공단 조사인력을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충했다"면서 "조사확대와 더불어 내부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2018-01-18 06:14:58최은택 -
2조2천억 MRI·초음파, 3년 안에 전면 급여화 추진|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추진계획 설명회|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2조2000억원 규모의 비급여 진료비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의과 비급여 7조30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은 "MRI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별개의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MRI와 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는 3년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치과, 한방,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의과 부분의 비급여를 7조3000억으로 추정했다. 여기서 의학적 비급여 2조6000억원, MRI·초음파 2조2000억원, 선택진료·상급병실료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없애고, 1조6000억원 수준의 비급여만 남기겠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2018년~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단계적 급여화 및 재정관리를 달성하는 것으로, 국민체감도 및 중증도가 높은 과제는 중점 배치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우선 의학적 비급여는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예비비급여로 나뉜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3200여개(비급여 2조3000억원)의 경우 주요 분야 및 대상, 질병예시 등으로 분류해 단계별 급여화가 진행된다. 당장 올해부터는 노인, 아동, 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관련질환을 대상으로 선천성질환, 아동·발달, 임신·출산, 치매·인지장애, 정신질환, 혈관질환, 뇌질환, 수면장애 관련 등 총 60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 전환될 예정이다. 이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빈치로봇수술과 간섬유화 검사 등 240여개 항목은 2019년에, 척추 및 근골격계 등의 통증치료를 위한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 등은 2020년에 급여가 이뤄진다.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 830여개 및 안·이비인후과 비급여 질환 270여개 항목은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급여 추진될 예정이다. 단,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실행과정에서 매년 급여화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2월부터 의협, 병협, 각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은 적용되나 보험적용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기준비급여 항목 400여개는 지난해부터 정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36개 항목에 대한 횟수, 개수 등 단순 정비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횟수와 대상질병의 복합적인 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급여되는 기준비급여는 감염관리, 응급 및 외상, 화상환자, 외과질환, 정신과질환, 소아·여성 질환, 중증 및 만성질환 150여개 항목이다. 내년에는 척추 및 근골격계질환, 재활질환, 내과질환 등 170여개 항목이 대상이 된다. 이어 2020년에는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수가산정 제한사항 등 70여개 항목을 급여전환 한다.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에 따라 50% 또는 80% 본인부담률 적용을 일반원칙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예외적으로만 사용이 필요한 경우 90%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평가는 3~5년 주기로 이뤄지며 필수급여 전환 또는 예비급여 유지, 수가 조정 등 결정, 안전성·유효성 미흡시 심층평가와 탈락기전이 도입된다. 예비급여 심사는 비정상적인 증가 경향이 관찰되기 전까지는 유보하고,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비정상적인 증가 시 학회 등의 협의를 거쳐 보험적용 범위 확대 또는 급여기준 강화 및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포하거나 심사예고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새로운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필요한 신의료기술 유입과 의료기술 발전이 원활하도록 지정 의료기관 시범 도입,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의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MRI·초음파 급여화지난해 기준 MRI 비급여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급여 3조800억원 대비 2.2배 수준인데, 해부학적 부위별로 보면 근골격 33.2%, 척추 32.1%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44.3%, 종합병원 30.4%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체감도 및 재정소요를 고려해 올해 뇌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복부·흉부 등의 질환, 2020년 척추·근골격계 순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다. 급여 기준의 경우 의학적 필요 범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반면 기준 초과시 예비급여로 분류하게 된다. 예비급여가 급여로 포함되기 위해선 이용량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음파 비급여 규모는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급여 4700억원 대비 3배가 높았다. 해부학적 부위별로는 여성생식기 23.1%, 복부 17.6%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올해 상복부 및 하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3년 이내 모든 초음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타 영상 검사 대비 높은 안전성, 1차·보조 검사로서 유용성, 적응증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이용량 조절이 어려운 만큼 급여화 이후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용량 증가에 대해선 통제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급병실 급여화-수가 보상 방안=현재 2~3인실 등의 상급병실료가 4000억 규모로 중증질환자 치료과정의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019년 중 1인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출산 직후 산모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및 불필요한 입원 등의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서 본인부담 차등화, 장기재원 관리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된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의 총량을 보전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면급여화로 인한 손실분은 기존 저평가된 수가 인상에 투입해 적정수가를 달성하는 한편, 수가 보상 방안 마련 시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찰중심 내과 수술과 처치 중심 외과 등 진료과목별 균형을 고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상수준이 낮은 인력, 의료 질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양질의 의료 및 사람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MRI와 치료재료 등 관행수가와 보험수가 간 편차가 큰 분야의 급여화 추진 시에는 학회 등 의료계와 수가 보상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참석한 학회와 각과 개원의 단체 관계자들에게 급여화 대상 항목 검토후 의협 비대위 또는 복지부에 1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2018-01-18 06:14:57이혜경 -
정부지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대학 마음대로 운영정부 국정과제로 지원·운영되고 있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이 현재 학교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공통과정에 표준교과목제를 도입하고 심화과정에는 3개 이상의 전문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실제 제약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실무형 학문을 지향하는 교육체계로 체질개선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의료기기 산업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사업책임자 이가은)'를 지난해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 비전을 세우면서 글로벌 인재 유치와 양성, 연구, 산업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을 설치한 약학대학을 선발해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제약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 심화적 연구보다는 실천적 이론 적용과 실용 학문 정립을 지향하는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산업 수요에 맞춘 통합적인 학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지향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으로 체질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것으로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의 설계와 신규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17일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별 운영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하고 대학원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서 교과과정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고서에는 현재 표준과목 없이 학교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공통과정의 경우 학교별로 교육의 깊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교과목제를 도입해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과목을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하는 안이 포함됐다. 심화과정의 경우 현재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목은 유지하되, 제약바이오 제조품질과정과 임상시험관리과정을 추가하고 과정별 3과목 이상을 개설하도록 강제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기존 이론에 치우쳐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실무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 전문가의 사례교육과 강의 등으로 구성하고 재직자 재교육과 사례교육을 확대시켜 특화된 단기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인턴십의 경우도 학교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기업체험형 인턴십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대학원 지원 방향도 재설계됐다. 선정방식을 살펴보면 공모를 통해 우수대학 2곳을 선정하고 이미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민간부담금을 상향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대학을 1곳으로 줄이고, 기수행 대학에게는 높은 수준의 평가지침을 제시해 운영 충실도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향이다. 지원 규모는 연 5억원 이내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예산확보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해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위 수여기준 또한 일반대학원 수준에서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학술학위 또는 프로젝트 운영을 성과로 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한편 1월 현재 정부 지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로 약학대학 산하에 설치돼 있다.2018-01-18 06:14:56김정주 -
리보트릴 등 건보 적용...인데놀 등 급여기준 확대정부가 클로나제팜 경구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렘수면해동장애에도 급여 인정할 계획이다. 또 염산프로프라놀올 경구제는 편두통 예방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클로나제팜 경구제=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렘수면행동장애에 투여해도 급여 적용한다. 해당약제는 리보트릴정 등이다. ◆프리미돈 경구제=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베타차단제(프로프라놀올, 아로티놀올 경구제)에 부작용 또는 금기이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의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에도 급여 적용한다. 약제는 대웅프리미돈정이다. ◆아스피린25mg/디피리다몰200mg 복합경구제=신규 등재 예정인 뇌졸중치료제다. 허가범위 내에서 뇌의 일과성 허혈 또는 혈전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의 뇌졸중 재발에 대한 위험성 감소에 투여서 급여 인정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개정=신규 등재되는 기저 인슐린과 GLP-1 수용체 효능제의 복합 주사제인 '솔리쿠아펜주(10-40)', '솔리쿠아펜주(30-60)'를 급여 주사요법 성분명에 추가한다. ◆염산아미트립티린 등=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 급여 인정됐던 염산아미트립티린(에트라빌정 등), 염산노트립티린(센시발정), 염산이미프라민(이미프라민정 등)을 신경병증성 통증 전반에 급여 인정한다. 또 염산아미트립티린은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 투약하도록 한다. ◆쿠에티아핀 푸마레이트 경구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 전액부담에서 급여 대상으로 전환한다. 해당약제는 쎄로켈정 등이다. ◆염산프로프라놀올 경구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 인정한다. 인데놀정 등이 해당된다. ◆사이클로포스페이미드 제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예방에도 급여 적용한다. ◆리툭시맙 주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중증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 중 일정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375mg/㎡/주씩 4주까지 또는 1000mg/회씩 2회까지 급여 인정한다. 조건은 20mg/일 이상의 프레드니손 투여에도 2번 이상 재발하거나 1.5mg/kg/일 용량으로 8주간 투여한 프레드니손에 불응인 경우 또는 스테로인드 금기인 경우, 기존 면역억제제(아자치오프린)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등이며, 해당약제는 맙테라주 등이다. ◆다클라타스비어 경구제=유전자형 1b형 중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다클라타스비어와 아수나프레비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의 예로 명시한다. 품명은 다클린자정이다. 또 레디파스비어와 소포스부비어 경구제(하보니정)와 소포스부비어경구제(소발디정) 급여기준에도 동일한 내용을 신설한다. ◆발간시클로비어 경구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질환 치료에 급여 인정한다. 발싸이트정 등이 해당된다. ◆휴먼 이무노글로불린 G 주사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투여 시 급여 인정한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이 해당되는 데, 생검(Biopsy)으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 중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기존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사람이 투여 대상이다. 또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EN)이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투여 인정된다.2018-01-18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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