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 시 시정명령
- 최은택
- 2018-01-18 11:5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미이행 시 업무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