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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설명서에 부작용피해구제 안내 포함 추진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저조한 인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이 중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저조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제약 단체와 의약전문가 단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약 제품설명서에 피해구제 안내문구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연중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상반기 중 제품설명서 등에 피해구제 안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를 추진 중"이라며 "추후 병원 심포지엄이나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한 온·오프 홍보를 지속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평가방식을 개선해 안전센터의 부작용 보고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 지역보고 활성화 내용을 반영해 안전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하반기부터 지역센터와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약물감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오는 11월 센터별 지역협력기관 현황과 참여율을 파악해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개선안을 추진하는 한편, 같은 시기 지역협력기관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빈도 부작용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생산·제공하고, 국내에 다빈도로 보고되고 있는 부작용 의약품에 대해 연중 분석·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4-10 06:24:50김정주 -
누도내시경검사 등 3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확인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정밀면역검사 ▲누도내시경 검사 ▲핵산증폭법이다. 먼저 경장영양제를 이용한 인슐린분비자극검사(정밀면역검사)는 당뇨병환자 등 췌장 내분비기능 이상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경장영양제를 섭취한 후 일정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해 인슐린 분비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다. 환자 체외에서 이뤄지는 검사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당뇨병 종류를 감별진단하고 치료약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누도내시경 검사도 이번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는데, 누도질환은 눈에서 코로 통하는 눈물길이 막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눈물로 인해 사물이 흐리게 보이거나 눈물주머니에 화농성분비물이 차게 되어 눈곱이 자주 끼고, 결막염 등 다양한 염증의 원인이 된다. 이번에 확인된 기술은 누도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 눈물길 내부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검사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질환의 원인, 폐쇄 정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네카의 설명이다. 혈액배양액 세균, 칸디다·항균제 내성 유전자 동정검사(핵산증폭법)는 균혈증, 칸디다혈증과 같은 혈류감염을 확인하는 검사로서, 신속하게 원인 세균·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4-09 19:45: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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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니플루메이트 제제에 '수술후 통증 효과' 삭제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고 있는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12개 업체 12품목의 허가사항에서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이 삭제됐다. 이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저녁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등의 효능·효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재평가를 실시했고, 식약처가 그 결과를 검토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가운데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유지되고,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은 허가사항(효능·효과)에서 삭제됐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제품은 12개로, 2016년 생산실적은 약 227억원 규모다. 제품을 살펴보면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말겐정, 위더스제약의 탈푸린정, 이연제약의 타니프티정, 알보젠코리아의 소말겐정, 태극제약 탈루메트정, 삼진제약의 크리마인정, 테라젠이텍스의 타말겐정, 하나제약 후루겐정, 미래제약의 솔라메트정, 한국콜마의 한국콜마탈니플루메이트정, 한국글로벌제약 트리메정, 오스틴제약 플루마겐정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서한 배포와 함께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염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과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의약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대체약으로 처방받거나 반품해야 한다.2018-04-09 19:27:10김정주 -
A형간염 치료종료 후 1년 안된 사람도 채혈금지A형간염 병력자 중 치료가 종료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데기열 등은 6개월이 기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 9일 관련 고시를 보면, 채혈금지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지정됐다. 먼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 4개 감염질환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모두 채혈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도 포함시켰다. 또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등도 기한을 정해 일시적인 채혈금지군으로 지정했다. 한편 고시는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의 12월31일까지를 재검토기한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2018-04-09 15:29:24최은택 -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104곳 현지조사조제료 가산이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약국 18곳에 대한 서면조사가 오늘(9일)부터 시작된다. 입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조작해 청구하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줄줄이 현장조사 형식의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약국을 포함해 조사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은 104곳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짓고 오늘(9일)부터 현장 또는 서면 형식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선정된 요양급여 부문 요양기관 현장조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총 65개소, 서면조사는 약국과 의료기관 총 39개소가 각각 확정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현장조사의 경우 종합병원 1곳, 병원 6곳, 요양병원 8곳, 의원 22곳, 한의원 23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곳이 대상에 올랐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입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조작한 뒤 부풀려 청구하거나 산정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청구를 하는 등 부당청구를 상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곳이다. 서면조사의 경우 병원 2곳, 치과병원 1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3곳, 약국 18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중 약국은 조제료 가산이 심각하게 불일치했고, 치과나 의료기관들은 미신고·미검사 장비를 사용한 후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데이타마이닝에 의해 지목됐다. 의료급여 부문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조사 대상 기관은 총 12곳으로 병원 4곳, 요양병원 4곳, 의원 1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이 최종 결정됐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를 거짓 또는 부풀려 청구했거나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근무하지 않은 비상근 인력을 상근으로 조작해 청구하는 등 데이터마이닝에 의해 유력하게 지목됐다. 심평원은 오는 21일까지 12일 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환수 절차와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2018-04-09 12:29:50김정주 -
일련번호 보고 지속 보완...재생의료법안 통합안 마련정부가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의무화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재생의료관련 법률안은 4월 중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고, 불법의약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현행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제도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도매상 확대실시와 관련, 업계 부담을 고려해 2018년 말까지 관련 행정처분을 유예했으며, 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 보완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환자피해 방지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라는 요구에는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혈액제제의 수급경로를 다양화 하는 등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는 "혈액제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단백결합 백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효과평가 결과 침습성과 비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며,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 추가 도입은 노인 폐렴구균 혈청형 변화, 소아 단백결합 백신 접종이 노인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효과, 미국의 13가 단백결합 백신도입 영향력 재평가 결과(2018년 발표예정)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한미FTA 재협상 시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관련 의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맞춰 보건산업 분야 협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과 보건산업 분야 협상 즉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복지부가 논의 주체로 참여하고, 보건산업계 전문가를 보강해 제약& 8228;바이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복지부 공동으로 헬스케어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위 지원단을 구성 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 "현재 지원단 산하에 4개 분과 9개 프로젝트 TF 운영을 지원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범부처TF는 생태계조성, 빅데이터 쇼케이스, 인공지능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체외진단기 개발 등 6개 (복지부 자체 TF) 스마트 정신건강, 스마트 건강관리, 돌봄로봇 등 3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해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주문에는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육성을 위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발표 등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 완료했다"고 했다. 줄기세포 재생의료 분야 R&D 예산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에는 "줄기세포 재생의료 기술 실용화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을 확보 추진 중이며, 재생의료의 시술과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4월 중 통합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인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를 통해 제약기업의 R&D지원 확대 건의를 접수했고,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도화 연구용역을 완료해 연내 시행목표로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는 요구에는 "복지부 감사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발암, 생식기 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식약처가 지난 2015년 7월 1일 수액세트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혈액백을 사용하고 있다며, 친환경 혈액백으로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는 "복지부장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 혈액안전소위원회에서 친환경 혈액백 사용 가능여부를 지난해 12월 검토했고, 개발중인 친환경 혈액백의 유효기간 검증과 딘치(DINCH) 소재 사용 혈액백의 적혈구보존능력, 항응고제·보조액과 혼합 시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혈자 안전을 위한 친환경 혈액백 사용을 위해서는 혈액백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2018-04-09 12:20:10최은택 -
"문케어 정책 수립 신약개발 저해요인 등 종합 고려"정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정책을 수립할 때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는 4~5월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위험분담제의 경우 대상약제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팜은 주로 보험약가정책과 관련된 개선요구와 처리결과를 분리해 정리해봤다. 8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약가 인하에 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 약가인하 등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위험분담제와 관련해 제한적인 적용대상, 질환별 최초 약제에만 적용돼 발생하는 독과점, 잦은 경제성평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약제 대상 확대 등 개선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일회용 점안제의 적정 용량과 합리적 보험약가 책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한 약가재평가를 위한 고시 재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시개정 발령과 재평가방안 공고 이후 4~5월 중 재평가를 실시해 1회용 점안제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납품 경쟁 과열로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수액세트의 수가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요구에는 "행위료에 포함된 수액세트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액세트 유통·공급가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했다. 희귀질환약제 신속등재·산정특례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개선요구도 적지 않았다. 국회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약가 제도를 마련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 개선 등 희귀의약품의 신속등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목록 정비와 신규지정을 위해 검토 중인데, 이후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는 건보공단에도 희귀질환 유전상담 서비스 비용에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자의 부담을 고려해 고가의 암 치료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희귀질환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방안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고, 환자의 건강권, 치료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협상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심사평가원에는 뇌대사개선제 글리아티린은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서유럽, 북미 국가 어디에서도 약으로 허가받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고 있다며, 급여 기준이 느슨해 약제비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급여 기준 책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글리아티린의 경우) 관련 학회의견 등을 수렴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다. 약제비 부분은 장려금 발생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2018-04-09 06:30:50최은택 -
"리베이트 행정처분·대조약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식약당국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방안을 마련해 곧 적용하겠다고 국회에 상황을 보고했다. 일회용 점안제와 관련해 문제되고 있는 리캡(Re-cap) 사용에 대해서는 업계에 용기 모양 변경 조치 등을 요청하고 관리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8일 데일리팜은 이중 의약품 관련 항목을 뽑아 정리했다. ◆리베이트 처분·대조약 선정기준 개선 =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 리베이트 금액 규모에 따른 처분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리베이트 유사 처분기준과 운영 현황 조사, 처분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판매질서 행정처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처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조약 선정기준으로 떠들썩 했었던 대조약 선정기준에서 '원개발사 품목'을 삭제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2월 14일자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대조약 선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원개발사 정의를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 = 국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일회용 점안제에서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리캡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말 '일회용 점안제 제조업체 간담회'를 열고 논-리캡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계도하고 지난달 말까지 관련 계획을 제약계에 요청했다고 했다. 여기에는 용기 모양을 변경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업계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을 토대로 진행상황을 점검 중이다. ◆의약품 분류코드 등 = 소염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의약품 분류체계 상 '해열·진통·소염제'로 돼 있어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국감 당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감 직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업계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효능·효과가 상충되는 약효 분류의 경우 표시를 삭제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백옥·태반주사 등에 대한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 식약처는 오는 5월까지 국민들이 허가내용과 안전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개정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2018-04-09 06:27:30김정주 -
"DUR점검료 등 비용보상 방법 다각적 검토 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필요성과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일명 DUR검토료와 DUR모니터링료에 대한 이야기다. DUR를 통한 향정·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별로 차별화된 메시지를 경고하고, 환자에게도 개인별 투약이력 제공이 가능한 지 법령개정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다한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과 과다처방에 대한 DUR 경고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복지부·식약처 등과 협업해 정부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모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주의! 마약 00일 동일성분 중복', '향정신성의약품 00일 동일성분 중복' 등의 형태로 차별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투약이력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UR 알람 경고를 받을 경우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위에 대해 'DUR 점검료'를 제공하고, DUR 알람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경고된 약제를 복용한 환자의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 해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작용 모니터링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심사평가원은 "DU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용보상 필요성·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우리원 의료수가실 등과 협의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에 따른 금기약물을 환자들에게 처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부작용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6월 중 완료된다"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에 따라 약물금기 경고를 받을 경우 의사들은 텍스트 코드를 통해 금기약물 처방 이유를 기재할 수 있는데, 무의미한 처방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 처방을 진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무의미 처방사유 기재 시 처방진행을 중지하도록 지난해 11월 조치 완료하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환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임부금기 대상 텍스트 사유의 경우 전건을 분석해 코드화 하는 등 사유기재 방법을 개선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예외사유 코드는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관련 지침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국회는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의 항우울제를 노인금기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DUR시스템상 금기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노인주의 성분에 대해 DUR 점검결과를 분석해 '주의'에서 '금기'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명날 경우 식약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DUR시스템을 통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체계가 개발됐으므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세부적용 기준' 지침 변경을 통해 시스템에 새로운 코드체계를 적용하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복합성분 약제 등의 동일성분 중복사용 사전점검 강화를 위해, 유효성분기준 DUR성분코드를 지난해 8월 개발했으며, 현재 식약처 '의약품 성분코드 관리 체계 정비'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리원이 만든 DUR성분코드와 일치여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2018-04-09 06:24:50최은택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약국엔 '그림의 떡'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에서 약국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약국 8곳에 지급된 금액은 1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기관(7453개소) 중 0.03%에 그친 걸 감안한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최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선'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요양기관 저가구매액과 약품비 절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소규모인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감액이 높지 않다. 장려금은 사업대상 기간의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 절감액의 20%만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지급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 "구매력이 약한 약국의 제도 참여 활성화는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며 "구매력 강화를 통한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도모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공동구매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처방목록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요구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처방목록제가 힘들다면, 다음 대안으로 도매업체나 온라인을 통한 저가 의약품 공급 기전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마저 제약업체들로 인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공급가를 벗어나 저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전을 고려해 보 수 있지만, 제약회사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장 관계 속에서 도매업체의 저가공급은 의약품 가격 하락으로 이뤄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약국이 의원, 도매업체, 제약회사로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결론냈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 약국을 제외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사실 제도 시행 당시부터 약국의 저가구매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공동구매 등의 유인효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약국의 저가구매가 쉽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서 배제된 약국에게도 장려금 수령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약국의 경우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인력, 행정비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2018-04-09 06:24: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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