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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슈펙트 2차치료제 적응증 박탈…급여삭제 전망일양약품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슈펙트(라도티닙)'가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응증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적응증에 받았던 보험급여 부분도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의약품등소분과위원회의에 슈펙트 2차 치료제 적응증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적정성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받았다. 슈펙트는 첫 발병한 백혈병에 1차 치료제로, 내성에서 발생하는 적응증에 대해서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당초 식약처는 슈펙트를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를 해준 뒤 이후 치료적 확증 임사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기한 내 2차 치료제에 대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환자 모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다가 의무 이행을 다 하지 못했다고 식약처에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초 허가조건 기간인 지난 1월 4일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7년 11월 10일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약심은 이를 바탕으로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의 동일한 사례에서 해당 업체들이 무난하게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고, 대체 치료제가 있어서 슈펙트의 2차 치료제 적응증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의 영향은 미약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2차 치료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가 각각 3%를 점유하고 있고 슈펙트는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임상시험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응증이 삭제되면 해당 부분은 보험급여 목록에서도 삭제된다. 다만 이 약을 복용 중인 기존 환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약심은 이를 종합해 슈펙트의 2차 치료제 적응증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했다.2018-04-10 12:37:53김정주 -
"산모·신생아 입원해 산후조리원 못가면 계약금 환급"산후조리원에 예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특약조항이 삽입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용자가 46.6%에 달하고 있으며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사유와 특약규정이 신설되고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환급하거나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사유가 신설됐다. 특약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4-10 12:00:01김정주 -
"여성청결제 89품목 보존제 등 안전기준 모두 적합"국내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를 식약당국이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에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포장에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된 제품이 1개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62개사 89개 제품을 수거해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했으며, 이들 제품이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며,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됐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 등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3종은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를 말한다. 이 성분들은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다만,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케어데일리'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여성청결제 생산·수입 실적은 2014년 280억원, 2015년 312억원에 이어 2016년에는 301억원 규모를 기록했다.2018-04-10 11:30: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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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추구하는 연합회 출범…의원·약국 총망라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하는 연대모임이 출범한다. 의료협동조합 소속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전문가 직역이 총망라한 연합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내달 26일 창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의련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과 깊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연구, 교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김봉구 녹색병원장을 사의련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사부터 약사까지 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창립일까지 가입은 100개 의료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의련의 시작은 1980년대부터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참여한 의료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보호사업, 장애인주치의사업, 노인돌봄사업, 정신건강사업, 노동자건강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사의련이 출범하면 바람직한 모델들을 개발, 전국민주치의제도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사의련과 비슷한 해외 조직으로는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이 있다. 1953년 결성된 민의련은 47도도부현에 1700개가 넘는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6만2000여명의 직원과 약 318만명의 회원들이 함께 보건, 의료, 복지의 종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8-04-10 11:21:23이혜경 -
제주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환자 첫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야외활동때 긴옷을 입고 밖에서 돌아오면 목욕한 뒤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K씨(남자, 만 41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풀숲 등에서 야외 활동을 했고, 지난 5일 발열,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대증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고열(39℃), 근육통,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등 증상 호전이 없어서 지난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SFTS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 판정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2013년 이후 환자 607명(사망자 127명)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과 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농촌지역 고연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2018-04-10 10:55: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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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워크숍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의 피해·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각급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참여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며 "위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4-10 10:01: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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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광공사로부터 청렴컨설팅 받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렴도 회복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희망한 충청북도, 서울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담당직원들의 행태 및 조직문화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기관별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이다. 그룹 컨설팅은 전국 10개 권역으로 운영 중인 청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권역내에서 청렴도가 높은 기관을 멘토기관으로,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멘티기관으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 단위의 공동 컨설팅을 통해 기관간 청렴도 향상 노하우 전수와 우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 등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멘토기관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작년 청렴컨설팅을 받은 15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향상됐다"며 "청렴컨설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청렴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각급 기관으로 확산해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4-10 09:57: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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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제도 개선, 최우선 과제는 비항암제 적용 확대"위험분담제도(RSA)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비항암제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게 제약업계의 최우선 요구였다. 환급형 유형을 RSA에서 분리해 일반등재 절차로 전환하고,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3단체는 최근 심사평가원 간담회에서 위험분담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9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위험분담제도는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과 재정, 계약연장 예측성, 적용범위, 독점적 지위, 기업부담 가중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가령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한정돼 적용약제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후발약제 시장진입을 사실상 차단해 최초 적용약제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건보공단과 개별회사가 따로 환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줘 관리비용, 부가세 이중지불, 담보 등 추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계약상의 기밀정보 노출 등 제도의 존속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한다. 제도개선 건의는 환급형 분리, 계약연장과 재평가 최소화, 적용대상 확대와 유형 다변화, 재평가 절차 간소화, 유연한 운영과 정보보호 등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환급형 RSA의 경우 재정 중립적인 제도로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원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위험분담제도에서 분리해 일반계약의 하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네릭 등재 때까지는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이외 다른 질환과 후발약제에도 경제성평가 면제와 RSA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실제가격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등재된 약제의 경우 재평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고, 계약 기간 내 급여기준을 확대할 때는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RSA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관리비용이나 부가세 이중부담, 담보 등 기업의 추가적이거나 이중적 부담을 개선하고, 환자전액본인부담 환급을 건보공단이 전담해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8-04-10 06:30:50최은택 -
복지부, 검찰 합동 리베이트전담반 파견 직원 교체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보건복지부 파견근무자가 교체됐다. 박광택 보건사무관이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로 복귀하고, 대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에서 백신수급체계 개선추진 업무와 예방접종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성우 보건사무관이 파견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각 과에 배속될 공무원 인사를 이 같이 발령했다. 또 박 사무관과 함께 박나인 행정사무관이 질병정책과에 배치됐고, 지세영·윤동빈 행정사무관은 의료기관정책과에 발령됐다. 아울러 이날 발령자와 소속 과를 보면, 전은정 보건사무관-공공의료과, 박소희 행정사무관-응급의료과, 이호형 행정사무관-한의약정책과, 노옥균·신명희 행정사무관-의료보장관리과, 강차원 서기관-건강증진과, 김옥수 행정사무관-건강정책과, 전가은 행정사무관-건강증진과, 전하윤 사회복지사무관-보건산업진흥과, 배홍철 보건사무관-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기만 보건주사보-보건의료정책과 등이 있다. 수습사무관도 배치됐다. 발령자와 각 과는 권용진 행정사무관(시보)-의료자원정책과, 신제은 행정사무관(시보)-약무정책과, 오승민 행정사무관(시보)-보험정책과, 조호식 행정사무관(시보)-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민주 행정사무관(시보)-해외의료총괄과, 고혁준 행정사무관(시보)-해외의료사업과 등이다. 또 민간경력 공채자도 이번 발령에 포함됐다. 발령자와 소속 과는 김보람 보건사무관(시보)-생명윤리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시보)-건강정책과, 구재관 행정사무관(시보)-구강생활건강과, 황정은 보건사무관(시보)-자살예방정책과 등이다.2018-04-10 06:25:40최은택 -
타이레놀 서방정, 포장단위 축소…제품명에 '8시간'국내 시장에서 퇴출을 모면한 서방형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서한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해당되는 모든 제품의 이름에 '8시간'이 반드시 삽입돼야 하고 처방·일반약, 함량별로 구체적인 포장단위도 변경된다. 국내 총 21개 제품이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는 오남용으로 인한 간독성 위험 때문에 최근 유럽 시장에서 퇴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지난 6일자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포장단위 축소와 제품명에 복용간격(8시간) 표기 등 조치를 예고했다. 먼저 포장단위 변경을 살펴보면 325mg 함량 10정/PTP 포장은 12정/PTP 등 12정 이내로 변경하고, 650mg 함량 10정, 12정/PT 등은 6정/PTP 등 6정 이내로 변경이 추진된다. 다만 조제용은 여기서 별도로 구분해 변경사항에서 제외된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포장단위의 경우 조제용을 제외하고 325mg은 12정, 650mg은 6정 이내에서 업체가 정할 수 있다"며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 325mg은 12정, 650mg은 6정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8-04-10 06:25: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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