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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정산...840만명 1인당 13만8천원 더 내야지난해 연봉 등 보수금액이 변동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0만명, 반대로 지난해에 건보료를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91만명이다.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정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18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 정산금액 집계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400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16 귀속분인 1조8293억원에서 지난해 귀속 분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13만733원) 대비 약 1.7%(2240원) 늘었다. 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 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과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지난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만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이달 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할 예정이다. 고지받은 요양기관 등 사업장에서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 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받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5회 분할제도가 도입돼 직장가입자들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한 일시부담이 완화된다. 요양기관도 포함되는데, 종사자들이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2018-04-19 12:00:07김정주 -
건강세상, 오는 26일 '15주년 후원의 밤' 열기로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한 세상, 함께 노래합시다~'는 주제로 15주년 후원의 밤을 오는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마포소재 다산카페(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에서 갖는다. 이 단체는 건강, 생명, 인권, 연대를 기치로 내건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한다.2018-04-19 11:3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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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병협회장 당선인, 복지부장관과 의료현안 논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영진 당선자(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박능후 장관을 19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당선인과 박 장관은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2018-04-19 11:2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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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같은 사무장병원, 개설 공모부터 차단해야"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양도, 양수 등 개설 공모 단계부터 차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공모 단계부터 처벌과 처분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 박사가 제안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을 보면, 공모 단계부터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의료기관 운영과 감지, 의료기관 수사와 처분·처벌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공모 단계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 예방적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인재근 의원이 의료법인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를 명시해 설립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김상희 의원은 올해 3월 의료법인 매매 금지를 통한 음성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방적 활동 강화도 필요한데, 강 박사는 "의대, 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 등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 단계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단계다. 개설 단계에서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를 확대하자며, 강 박사는 "개설자의 사전 영리추구 행위 금지와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MSO 등 위탁 업무시 사업을 신고해 등록증을 교부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불법개설기관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자진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3월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환수처분 감면의 한시적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불법 개설기관 감지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건강보험공단 직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조직 구성, 불법개설 신고센터 확대, 부당 개설기관과 공급자 프로파일링 지표개발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조사 강화 등의 방안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정누수 차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 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환수결정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급 보류시기 조정과 수사결과 통보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강 박사는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와 처벌 억제효과 제고 등 처분과 처벌 또한 중요하다"며 "미용, 성형 사무장병원 범죄수익 환수제도 도입과 면허대여 의료인 면허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사법 형량 강화, 면허대여 개설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2018-04-19 10:45:27이혜경 -
해외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가 내달부터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이내다.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4-19 10:35: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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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 임상시험등 종사자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성시험 책임자와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해 개정된 규정내용의 질의·답변을 반영해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개선 ▲온라인 교육 대상범위 확대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 교육시간 단축 등이다.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규 코디네이터 등의 우선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다. 코디네이터 등은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모니터요원,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들이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임상시험& 8231;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주제별→ 임상시험 정보→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4-19 10:3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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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규정 대폭 개선 추진...기업친화적 운영 추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구경북첨복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송규호), 오송첨복재단(이사장 박구선)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복단지는 2009년부터 글로벌 신약& 8228;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집적해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첨복단지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첨복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건전한 일자리창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 개선,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발굴이나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규정개정 수요를 파악한다. 우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첨복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 8228;취업자 인규베이팅과 연구실 임대료 감면 등 첨복재단 내 창업& 8228;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의 입주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은 입주승인을 받기위해 복지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기업 친화적 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7년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이 중심이 돼 첨복재단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조직, 인사 분야의 통합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복지부와 양 첨복재단이 함께 참여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구경북첨복재단과 오송첨복재단이 번갈아 가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18-04-19 08:5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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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복지를 하나로"...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색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모델 논의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보건복지부도 후원으로 참여한다. 19일 주최 측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고령화 시대 대비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의료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가 부족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이미 실행한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모델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모델'을 주제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임종한 부회장, '지역사회 중간시설을 통한 보건복지통합 서비스'를 주제로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소장이 각각 맡는다. 이어 강원대학교 전병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서울시니어스타워 김재환 작업치료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문광태 작업치료사,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 김슬기 이사장,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었다. 내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18-04-19 08:4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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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다시보기'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 기준이 18일부터 강화됐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데일리팜은 해당 고시내용을 규정을 중심으로 재정리했다. 18일 해당 고시를 보면,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한 내용들로 크게 3가지다. 제약기업은 신규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두 총족해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먼저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2회 이상이면 안된다. 이전에는 3회였는데 2회로 더 강화됐다. 단, 같은 위반행위로 두 개 기관으로부터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1회로 간주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종류나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어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전에는 인증 신청 이전과 인증기간을 구분해 이전에는 과징금 2000만~6억원 이상, 인증기간 중에는 과징금 500만~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기업의 임원(등기이사, 감사)이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해당 기업 임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존속폭행, 강제추행, 모욕(특정경제가중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1년 전 퇴사자는 제외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들 3가지 인증기준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유지하도록 강제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인증과 인증 재평가, 인증 취소에 동일하게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쌍벌제 시행일인 2010년 11월2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과 인증 연장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시효제 반영)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2010년 11월 28일 전후에 걸쳐 행해진 위반행위는 11월28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부분만 제외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모두 제외한다. 여기다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보도록 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이 다른 제약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피승계인 임원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포함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제약사의 자료 제출기한을 이달 26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했다. 심사가 5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해당 제약사들은 2015년 인증 연장 재평가 심사시점 이후 3년간 자료, 다시 말해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 재인증 신청 마감일인 2015년 5월22일 이후 자료도 제출대상이라고 했다.2018-04-19 06:29:40최은택 -
항암제 첫 급여중단 우려…'엑스탄디' 운명 가른다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항암제 중 처음으로 급여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오는 26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엑스탄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위험분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합당한 지 최종 판단하는 자리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탄디는 환급형 RSA로 2014년 11월 급여목록에 등재돼 오는 10월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스텔라스제약은 RSA 재계약을 요청해왔지만 심사평가원는 현행 규정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RSA 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로 평가된 얀센의 자이티가정,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주의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약평위 전체회의에서도 불수용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 약평위 결정이 이렇게 나면 엑스탄디는 계약종료를 전제로 환급율을 감안한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규모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엑스탄디 가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아스텔라스제약 본사가 큰 폭의 약가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데 있다. 이는 엑스탄디가 RSA 계약 종료에 맞춰 비급여 전환된다는 걸 의미한다. 연간 약 800명의 환자가 엑스탄디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항암제 최초 급여중단 사태는 대체약제들이 등재되더라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가제도로 인해 복용중인 항암제가 돌연 비급여되는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기도 하다. 더구나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 당시 제네릭 대체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안전을 우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런 사태는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스텔라스제약은 일단 이번 약평위에 출석해 RSA 계약이 연장되도록 평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은 엑스탄디와 다른 약제는 임상적 효용이 달라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재환기시킬 계획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실제 가격(환급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서라도 RSA를 유지해 달라고 읍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환급율을 더 낮추는 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후발약물은 RSA를 적용받을 수 없고, 후발약물이 등재될 경우 선발약물의 RSA 계약을 종료하는 현 규정은 선발약물에 의도하지 않은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018-04-19 06:2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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