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같은 사무장병원, 개설 공모부터 차단해야"
- 이혜경
- 2018-04-19 10:4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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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정 박사, 불법 개설기관 근절방안 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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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 박사가 제안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을 보면, 공모 단계부터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의료기관 운영과 감지, 의료기관 수사와 처분·처벌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공모 단계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 예방적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인재근 의원이 의료법인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를 명시해 설립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김상희 의원은 올해 3월 의료법인 매매 금지를 통한 음성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방적 활동 강화도 필요한데, 강 박사는 "의대, 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과 배포 등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 단계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 단계다. 개설 단계에서 영리추구 개연성 확인을 위한 점검 정보를 확대하자며, 강 박사는 "개설자의 사전 영리추구 행위 금지와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MSO 등 위탁 업무시 사업을 신고해 등록증을 교부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불법개설기관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자진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지막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정누수 차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
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환수결정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급 보류시기 조정과 수사결과 통보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강 박사는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와 처벌 억제효과 제고 등 처분과 처벌 또한 중요하다"며 "미용, 성형 사무장병원 범죄수익 환수제도 도입과 면허대여 의료인 면허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사법 형량 강화, 면허대여 개설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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