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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수련평가 서면에서 현장조사로 변경이대목동병원이 올해 있을 수련환경평가에서 이례적으로 현장조사 형식인 현지평가를 받게 됐다. 전공의 이탈이 심화해, 결과적으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의료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내린 이례적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병원협회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시행 계획(안)'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평가 관련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수련환경평가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수련환경평가는 총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평가 기준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6주 간 실시된다. 서류평가는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 간 실시된다. 수련지원체계와 인턴 수련환경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3년 간 '신임' 판정을 받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2년 '신임', 70점 미만이면 '조건부 신임' 판정을 받는다. 만약 '불신임' 판정을 받으면 수련병원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이 중 직전 신임 판정을 받았던 병원은 통상적으로 차기 평가에서 서류제출 형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직전에 신임 판정을 받고 올해 재평가 대상이 된 이대목동병원은 이례적으로 현지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현지평가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서류평가보다 훨씬 까다롭다. 반장 1명과 학회(수련전문과목) 1~3명, 학회(수련지원체계) 1명, 행정 1명이 투입돼 평가가 이뤄지며 수련규칙 이행여부도 함께 평가가 진행된다. 이번에 이대목동병원이 현지평가 대상에 오른 이유는 전공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던 사고가 이와 연관된 것인지 전반적인 수련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위의 판단 때문이다. 만약 평가위의 현지평가에서 '신임' 판정이 아닌 '불신임' 판정이 나온다면 최악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돼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련환경평가가 이대목동병원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오는 8~9월 도출되며 9~10월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접수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2018-05-03 06:23:29김정주 -
간호사 병의원 취업시 5년간 소득세 70% 감면 추진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의 소득세를 5년 동안 70%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의료서비스 핵심 인력 중 하나로서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간호 인력의 난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급불균형과 동시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인력은 2014년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간호사 부족 규모를 15만8000명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향후 5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부족한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김성원·박명재·서청원·원유철·이우현·임이자·정갑윤·정진석·조훈현 의원까지 총 10명이다.2018-05-03 06:22:21김정주 -
KODC, 가르콘주 대체 '글루카겐 하이포 키트' 공급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센터장 김창종)는 2일 당뇨성 저혈당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가르콘주(글루카곤)의 국내 공급 중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루카겐 하이포 키트 긴급도입을 인정받아 지난달 2일부터 대체의약품으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도입 제품은 노보노디스크의 글루카겐 하이포 키트로 글루카곤 1mg을 함량하고 있다. 공급가액은 키트당 2만9000원이다. 표준코드는 8806640003911이다.2018-05-02 20:42:58김민건 -
식약처, 의약품 GMP 컴퓨터화시스템 지침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국내 제약사 등의 의약품 GMP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GMP 컴퓨터화 시스템 구축·사용에 관련한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침서에는 의약품 제조& 8231;품질 관리를 제어하는 공정자동화시스템, 시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 GMP 컴퓨터화 시스템 개발·구축과 변경& 8231;유지& 8231;보수 사용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 내용은 ▲컴퓨터화 시스템 개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정확성 확인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용어해설 등이다. 컴퓨터화 시스템(Computerised Systems)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식약처는 "산업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 전문가와 함께 마련했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제약공학협회(ISPE) 등 국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안내서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완제의약품 GMP 가이던스를 별첨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서는 이달부터 GMP 적합판정을 받은 완제의약품 제조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변화하는 의약품 GMP 관련 국제동향 등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2018-05-02 16:16:16김민건 -
식약처, 라모트리진 복용후 발열·발진 투약 중지간질(뇌전증),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모트리진 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발열·발진 등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이하 HLH) 증상을 보이면 평가를 통해 투약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라모트리진 제제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FDA가 해당 제제 복용 시 HLH로 38.3도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과 피부 발진, 간& 8231;신장& 8231;폐 등 신체 전반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HLH은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macrophage)의 통제할 수 없는 증식으로 인한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발열과 발진 ▲비대비장(enlarged spleen) ▲혈구감소증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상승 또는 혈중 피브리노겐 감소 ▲높은 수치의 혈중 페리틴 ▲골수·이자·림프절 생검을 통한 혈구탐식증 확인 ▲NK(natural killer) 세포 활성도 저하·결핍 ▲장기 면역세포 활성을 보이는 혈중 CD25 수치 상승 등으로, 이 중 5개 이상 나타나면 HLH로 진단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허가된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는 7개 업체 20품목이다. 생산·수입 실적은 2016년 기준 약 80억원이다. 식약처는 "HLH를 신속하게 인지해 조기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용 간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2018-05-02 15:31:46김민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내역 보고하세요"이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이용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가능해졌다. 제도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먼저 시스템을 오픈해 사전 이용이 가능해졌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 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마약류제조& 8231;수출입& 8231;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포함한 취급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병의원·동물병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약국(마약류소매업자)을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중 의료현장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고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간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위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을 올해 12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12월)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12월)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12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한 경우(내년 6월)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조제& 8231;투약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8231;제조번호& 8231;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내년 6월) 등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 8231;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의 1차 계도에도 지속 보고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 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5-02 15:07:05김민건 -
건기식이 고혈압 치료제?…공산품은 의료기기로 둔갑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속여 파는 과대 광고 행태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은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약국에서는 식약처 인증 마크 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주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요령과 섭취·사용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 시 과대·허위 표시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건기식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미입증 받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 식품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 건기식 판매 상위 품목 매출은 홍삼(9900억원)이 가장 많았다. 뒤로 프로바이오틱스(1903억원), 비타민 및 무기질(1843억원), 밀크씨슬 추출물(1091억원), EPA·DHA 함유 유지(700억원), 알로에(475억원), 루테인(309억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278억원)이 따랐다. 식약처는 건기식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이라며,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제품별 섭취량과 방법·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 복용 시 의사와 상담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건기식 정식 제품 확인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과 업소명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제조, 정식 수입제품 모두 식약처 인정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의료용 진동기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의료용 자기발생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 시에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되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고지혈·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허가된 의료용 자기발생기를 '체중 감소·변비 해소' 등 허가 목적 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용 의료기기 생산·수입 품목 매출을 보면 매일착용 소포트 콘택트렌즈(3266억6400만원), 안경렌즈(1464억3700만원), 개인용 체외진단 검사시약II(949억8300만원), 개인용 온열기(799억7500만원), 개인용 혈당 측정 시스템(766억400만원), 기도형 보청기(672억8400만원), 개인용 조합 자극기(590억59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선물용 화장품 세트 경우에도 제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아토피, 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 효능·효과 표방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능성 미인정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2018-05-02 12:25:00김민건 -
수액 이물질 사태 후속조치…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오염 또는 불량 의료·치료재료를 사용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사용 지침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2일 발령했다. 앞서 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환자 안전사고 접수와 분석을 통해 주의경보 발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하고 있다. 이번에 발령된 주의경보는 환자 자살·자해, 낙상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발령된 것이다. 인증원은 지난 2017년 9월 발생한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진료재료 오염·불량 관련 사고를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 관련 사고의 보고 현황과 관련 내용,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수액세트와 주사기, 검체용기 등 다양한 진료재료에서 이물질, 불량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도 했고, 사고 발견 후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해 이상징후를 살피거나, 공급업체에 알리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입고부터 사용에 걸친 담당부서별 역할, 환자가 불량을 발견한 경우 처리절차 등 진료재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원은 향후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개선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주의경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내 학습하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기관의 자체점검사항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2018-05-02 11:35:44김정주 -
건보공단, 공공기관 첫 고객센터 통합 서비스국민건강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센터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 통합운영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구축 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최초의 고객센터 통합운영시스템이다. 특히 시스템 간 이중화를 넘어 센터 간 이중화를 완성, 네트워크 장애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능적 호분배로 하루 응대율 3.5%(8000여콜) 상승이라는 통화성공율 향상에 기여, 국민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합운영솔루션은 상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이고객 관리기능과 , 기존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맞춤형 포털 화면으로 구성해 업무편의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고객을 위한 보이는ARS 서비스도 제공, 기존 음성 ARS서비스와 다르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메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확한 메뉴 선택과 빠른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임동하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센터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으며 음성인식,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흐름에도 부응하겠다"고 했다.2018-05-02 10:06: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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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상연구 급여…의약품 허가 목적 제외보건당국이 이달 1일부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한 임상연구에 통상적 요양급여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를 적용한다. 통상적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제공하는 항목과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진료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이번 질의응답에는 요양급여 적용 대상부터 절차, 청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급여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제품 인·허가 또는 인·허가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뢰자 주도의 상업적 임상연구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구가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관찰연구와 같은 비중재적 임상연구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없이 급여를 적용받는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의 방식으로 보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 수행 중 부작용 발생 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 수행 중 변경사항이 생기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한 후 변경내용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 중단 시에는 내용 보고와 함께 즉시 급여 적용이 중단된다. 제약업체,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등에서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해당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비용은 요양급여 적용 청구를 할 수 없다. 임상연구의 통상적 요양급여를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 시작일 이전에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서와 IRB 심의의뢰서 등 서류를 첨부해 심평원장에게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신청 승인 여부를 해당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한한다.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은 MT001(상해외인) 'U' 기재 후 별도 명세서로 분리청구해야 한다.2018-05-02 06:30: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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